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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2-01 10:36:24

성남도시개발공사

<colcolor=#fff>
성남도시개발공사
城南都市開發公社
Seongnam Development Corporation
파일:성남도시개발공사 로고.svg
<colbgcolor=#797677> 설립일 2013년 9월 12일
설립목적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업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전신 성남시시설관리공단
(1997년 4월 24일 ~ 2013년 12월 31일)
대표자 박민우
주무부처 성남시청
주요 주주 성남시: 100%
(2022년 12월 31일 기준)
기업구분 지방공기업
상장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095명(2022년 12월 31일 기준)[1]
자본금 600억 9,069만 8,000원(2022년 기준)
매출액 999억 9,954만 8,859원(2022년 기준)
영업이익 -11억 5,022만 2,160원(2022년 기준)
순이익 14억 9,542만 6,400원(2022년 기준)
자산총액 1,359억 5,019만 9,206원(2022년 기준)
부채총액 188억 5,981만 8,882원(2022년 기준)
부채비율 16.11%(2022년 기준)
미션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 기여
비전 공정과 상식의 시민 중심 최우수 공기업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 (야탑동)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SNS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성남도시개발공사 공식 유튜브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성남도시개발공사 공식 페이스북

1. 개요2. 상세3. 역대 사장4. 사업
4.1. 운영사업
5. 노동조합 현황

[clearfix]

1. 개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4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토지개발사업, 주택사업, 산업단지 교통관련시설· 체육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성남시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야탑동)에 있다.

2. 상세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등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공기업이다. 성남시가 전액 출자하여 지분율은 100%이며, 2013년 9월 12일에 지방공기업 제49조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었으며 2014년 1월 1일1997년도에 설립된 성남시시설관리공단과 통합되었다.

이로써 성남시도시 재개발 사업 및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3. 역대 사장

4. 사업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4.1. 운영사업

외 다수. 출처

5. 노동조합 현황

2022년 12월 기준

[1] 정규직 현원 950명, 비정규직 현원 145명.[2]동부건설 대표이사.[3]성남시청 도시주택국장.[4] 전 에스미디아 대표이사.[5]남양주도시공사 사장.[6]건설기술교육원 원장.[7] 말 많고 탈 많은 대장동이 바로 이곳이다.[8] 위 두 곳을 제외한 성남시 소재 공공도서관은 성남시도서관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