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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2 23:22:16

포천도시공사

<colcolor=#fff>
포천도시공사
抱川都市公社
Pocheon Urban Corporation
파일:포천도시공사_CI.jpg
<colbgcolor=#2672b4> 설립일 2009년 7월 1일
설립목적 지역균형 개발과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포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업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전신 포천시시설관리공단
(2009년 7월 1일 ~ 2019년 6월 2일)
대표자 이상록
주무부처 포천시청
주요 주주 포천시: 100%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기업구분 지방공기업
상장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62명(2023년 12월 31일 기준)[1]
자본금 286억원(2023년 기준)
매출액 129억 4,493만 5,090원(2023년 기준)
영업이익 7억 6,385만 8,030원(2023년 기준)
순이익 15억 8,194만 6,151원(2023년 기준)
자산총액 506억 423만 9,188원(2023년 기준)
부채총액 213억 3,299만 1,150원(2023년 기준)
부채비율 72.88%(2023년 기준)
미션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포천 구현
비전 시민행복과 도시발전을 선도하는 혁신 공기업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성로 112 (하성북리)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포천도시공사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포천도시공사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포천도시공사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포천도시공사 공식 페이스북
전화번호 031-540-6000

1. 개요2. 역대 사장3. 사업
3.1. 휴양사업3.2. 체육사업3.3. 공공사업3.4. 도시개발3.5. 건설대행
4. 노동조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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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포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와 제80조에 따라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포천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포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포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포천시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성로 112(지번 하성북리 618)에 있다.[2]

2. 역대 사장

3. 사업

포천도시공사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포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 제1항).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4. 도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7.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8. 이상의 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5]
  9. 그 밖에 포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포천도시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포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 제2항).
  1. 문화·관광 등 관련 사업
  2. 체육·레저 등 관련 사업
  3. 복지·환경 등 관련 사업
  4. 주차장 등 교통 관련 사업
  5. 국가 또는 포천시, 공공단체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포천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3.1. 휴양사업

3.2. 체육사업

3.3. 공공사업

3.4. 도시개발

3.5. 건설대행

4. 노동조합 현황

2023년 12월 기준

[1] 정규직 현원 73명, 무기계약직 현원 43명, 비정규직 현원 46명.[2]포천광역버스터미널 건물이다.[3]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4] 전 포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대우산업개발 전무.[5] 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