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기술공단의 후신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대한 내용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문서 참고하십시오.
선박안전기술공단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 |
정식 명칭 | 선박안전기술공단 |
한자 명칭 | 船舶安全技術公團 |
영문 명칭 |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KST] |
국가 | 대한민국 |
설립일 | 2007년 4월 4일 |
설립목적 |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 또는 선박시설에 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 및 보급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선박안전법 제45조 |
해체일 | 2019년 6월 30일 |
업종명 |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
전신 | 한국어선협회 (1979년 1월 1일 ~ 1998년 6월 30일) 한국선박안전기술원 (1998년 7월 1일 ~ 1999년 10월 15일) 선박검사기술협회 (1999년 10월 16일 ~ 2007년 4월 3일) |
후신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 (2019년 7월 1일 ~) |
주무기관 | 해양수산부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466명(2019년 2분기 기준) |
자본금 | 해당사항 없음(2018년 기준) |
매출액 | 433억 9,694만 4,489원(2018년 기준) |
영업이익 | 9억 347만 3,390원(2018년 기준) |
순이익 | 11억 5,931만 7,990원(2018년 기준) |
자산총액 | 473억 1,885만 6,201원(2018년 기준) |
부채총액 | 265억 5,545만 8,019원(2018년 기준) |
소재지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아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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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웹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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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44-330-2380 |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아름동)에 위치했던 선박안전기술공단 본사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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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구 선박안전법(2018. 12. 31. 법률 제16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설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 또는 선박시설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58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3] 제59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979년 1월 1일부터 '어선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 기하여 같은 날부로 설립된 한국어선협회로 설립되었으며, 선박안전법중개정법률(법률 제5470호)에 따라 선박안전기술원이 되었고, 1999년 10월 16일 선박안전기술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7년 4월 4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되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바뀌었다.
2. 연혁
- 1979년 1월 1일: 한국어선협회 설립(어선법 제정)
- 1998년 7월 1일: 한국선박안전기술원 설립(선박안전법 개정)
- 1999년 10월 16일: 선박검사기술협회로 명칭 변경(선박안전법 개정)
- 2007년 4월 4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설립(선박안전법 개정)
- 2015년 2월 13일: 공단 본부 사옥 세종시 이전
- 2015년 7월 7일: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해운법 개정)
- 2019년 6월 30일: 청산 종결
3.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했다(구 선박안전법 제46조).-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도면승인 업무의 대행
-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한 검사업무의 대행
- 지정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확인업무의 대행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컨테이너에 대한 검정업무의 대행
- 화물의 적재·고박 등에 관한 승인업무의 대행
- 여객선 안전운항관리[4]
-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사·시험·연구 및 이와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기준의 연구 및 분석
- 선박의 설계·건조감리 등 용역의 수탁업무
- 해양사고방지를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활동
- 법령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4. 지방 이전
지방 이전 전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12 갯벌타워 12, 13, 14층에 나뉘어서5. 여담
- 전국경제인연합회에 2003년부터 가입되어 있었으나 국정감사에서 국민 세금으로 왜 전경련 회비를 내냐는 비판 의견이 있어 2016년 탈퇴했다. 연회비로는 120만원을 지급했었다고 한다.
6. 관련 단체
- 한국선급 -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어선 등 중·소형 선박 중심의 선박검사를 행하고, 한국선급은 대형 선박 위주의 선박검사를 행했다.
[KST] [2] KOMSA,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3]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선박안전법 제89조 제2항 제26호의2).[4] 선박안전법 제46조 제5호의2는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5]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도 마찬가지로 기존 이전 대상이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했다. 이것 때문에 타 혁신도시지역에서도 추가 이전을 바라고 있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울산으로 추가이전한다는 기사까지 나왔으나 설레발로 밝혀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