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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1 17:05:28

상호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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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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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대한민국의 상호금융기관4. 외국의 상호금융기관5. 세금 우대

1. 개요

개인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이자 금융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제2금융권이라고 하면 상호금융기관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2. 특징

일반적으로 상호금융기관은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저축에 유리하다. 그러나 바꿔 말하면 대출에는 상당히 불리하다.

흔히 상호금융기관은 불안정한 대신 이자율이 높다고 이야기 하지만 상호금융기관이라고 무조건 리스크가 높다는 것은 근거제시가 필요하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 최초로 1983년 예금자보호제도를 시행하였으며 IMF사태 시 정부공적기금을 지원받지도 않았다.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은행과 같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총자산순위에 총자산 200조가 돌파하는 제2금융권은 농협, 새마을금고이다.##

상호기관은 협동조합이기에 출자 비율에 관계 없이 1인당 1표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

상호금융기관도 엄밀히 말하면 제도권 안에 있는 금융사임에도 불구하고 예금이나 적금을 예치 중이다가 갑자기 영업정지를 당하고 얼마 안 가 망하게 생기면 제1금융권 은행들과는 달리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로 나서는 형태로 자금수혈도 못해주는 금융권역이고[1][2]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한때는 신용평가사에서 상호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대다수의 사람이 최종적 결론이 신용불량자였다면서 신용 등급을 하락시켰다. 하지만 소비자민원제기로 이제는 1,2금융권 상관없이 같은 이율이라면 하락폭은 같다.

미국이나 유럽의 상호기관의 경우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시중은행의 엄청난 수수료로 인해 상호기관에 가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유럽이나 미국의 시중은행에서는 거의 무조건 받아 가는 계좌유지수수료를 아예 면제하거나 같은 수수료를 내도 시중은행보다 큰 혜택을 준다.

3. 대한민국의 상호금융기관

4. 외국의 상호금융기관

5. 세금 우대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1인당 전 조합 합산 예탁금 3,000만 원 한도로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조합 1.4% (농특세)
일반예금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기간 세율
~25.12.31 1.4% (소득세 0% + 농특세 1.4%)
26.01.01 ~ 26.12.31 5.9% (소득세 5% + 농특세 0.9%)
27.01.01~ 9.5% (소득세 9% + 농특세 0.5%)

출자금은 2,000만원까지 감면되며, 소득세는 위와 같이 부과되나 기간에 관계 없이 농특세가 면제된다.

상호금융 소득세 감면 제도는 1976년부터 도입되었고, 1995년에 기획재정부가 축소방침을 정하고 1999년 1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면서 법률상 일몰제가 도입되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항상 감면 기한이 달하기 전에 연장되고 있다.


[1] 그래서 제1금융권역의 은행들과는 달리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한도에서 단 1원만이라도 넘어가는 액수부터는 그냥 공중으로 날아버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말고는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곳이다.[2] 2011년 저축은행사태로 상호금융기관중 저축은행만 문제가 되었다. 상호금융(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지역수협, 산림조합 등)은 자본금이 출자금이 대부분이라 민족자본이며, 설령 문제가 생겨도 인근 조합에서 흡수합병을 하기에 돈이 떼일 염려는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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