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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4 17:39:28

사본

1. 개요2. 필사본의 성격3. 지원서 제출 서류의 사본/원본4. 관련 문서

1. 개요

사본()이란 내용을 복사한 판본을 뜻한다. 반댓말은 원본이다. 이 의미의 사본은 손으로 베껴쓴 필사본을 비롯해 사진으로 찍거나 복사기로 복사한 것도 모두 포함된다.[1]

좁은 의미의 사본은 손으로 쓴 필사본을 의미한다.[2] 이 의미의 사본의 반댓말은 간본(刊本), 즉 인쇄물이다.

2. 필사본의 성격

3. 지원서 제출 서류의 사본/원본

각종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 기관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도 되는 곳도 있고,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곳이 있다. 사본을 제출하는 곳에는 원본을 내도 무방하나[3] 반대로 원본을 제출하는 곳에 사본을 내면 기준 미달로 처리된다.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곳은 원본을 인증할 수 있는 서식이 별도로 들어간다. 대개 원본 제출이 일반적이며 사본을 제출해도 되는 경우 '사본 제출 가능' 식으로 명시가 된다. 단, 주민등록증, 통장처럼 애초에 원본을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종류의 물건은 사본 제출이기 마련이다.

4. 관련 문서




[1] 복사기 등으로 복사된 것은 등본으로도 칭하나, 대부분의 용례에서 등본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가리키는 말로 굳어졌다.[2] 예를 들어 표준국어대사전목민심서 설명의 "48권 16책의 사본(寫本)"은 이 의미이다. 본래 책 저자가 처음 책을 쓸 때부터 필사해서 쓴 것이므로 원본-사본이 대립하지 않고 원본도 (필)사본이다.[3] 다만 그러면 다른 기관에 지원할 때 원본을 또 뽑아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번거로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