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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7 02:32:43

사단

1. 2. 비공식적인 모임
2.1. 한자어2.2. 사용 분야2.3. 사례
3.
3.1. 법인인 사단3.2. 법인이 아닌 사단
4. 5. 6. 사탄7. 동방영야초의 기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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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편제 단위 지상군 편성 단위의 하나.

2. 비공식적인 모임

용례가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른 용어이다. 당연히 비표준어이며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조직, 결성된 비(非)공식적인 단체 및 모임을 뜻한다. 친목 목적일 수도 있지만, 대개 좌장이 집단이나 분야 내에서 휘하 인물들을 장기간 거느리면서, 행동을 함께 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2.1. 한자어

첫째, 師團 윗 문단의 군 편성 단위인 그 사단으로 풀이하는 경우가 있다. 지상군 편제 단위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도 쓰이게 된 것이다. 둘째, 사사로울 사를 써서 '私團'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가치중립적이거나 위용을 뽑낸다는 맥락에서 쓰이는 반면 후자는 부정적인 인맥 집합체라는 맥락이 강하다.

2.2. 사용 분야

스포츠계에서는 특정 감독과 함께하는 코치들을 일컫는 용어로 쓰인다. 감독이 팀을 구하면 사단이라 불리는 코치들도 감독을 따라서 그 팀에서 코칭스태프로 일한다. 코칭스태프도 사람인 이상 자신과 마음이 맞거나, 자신을 신뢰하는 인물을 따라가기 마련이다. 감독을 고용하는 구단도 자신들의 의사대로 코칭스태프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감독이 원하는 사람들을 코칭스태프로 세운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가지고 있는 감독은 그 감독의 실력이나 명성, 인망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방송계에서는 특정 배우를 자주 발탁하는 드라마 각본가나, 영화 감독의 이름을 따서 사용된다. 예시로 김은숙 사단, 박지은 사단이 있다.

프로스포츠에서도 응원단인 응원단장이나 치어리더들의 경우 유명한 선배로 인해 후배들이 따르는 영향력도 포함되어 있다.

우병우 사단, 윤석열 사단과 같이 정치권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2.3. 사례

3.

3.1. 법인인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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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한 종류.

3.2. 법인이 아닌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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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사단. 정당, 교회, 종중, 북한(...)[1] 등이 여기에 속한다.

4.

1. 사건의 단서. 또는 일의 실마리.
2. "사달(사고나 탈)"의 잘못.

즉, 흔히 '사단이 났다'고 할 때 쓰는 말은 사실 잘못된 말로 원래는 "사달"이 맞는 말로 순우리말이다#. 표준어 규정에서도 이쪽을 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충 '부정적인 큰일'이라는 뜻으로 1의 의미보다는 이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

5.

맹자성선설의 근거로 제시한, 인仁·의義·예禮·지知의 심성적心性的 단초端初.맹자가 인간심성의 선한 단서를 굳이 '네 가지'로 한정, 도식화해 설명하고자 하였는가는 분명치 않다. 후대의 성리학자들이 자기네 심성론을 전개하며 '사단'의 '사'를 지나치게 절대시한 측면이 있다.

맹자 본인은 이르기를; "사람이 사단四端을 지님은 사체四體(사지: 두 팔과 두 다리)를 지님과 같다" 하였다. 선단善端(선의 단초)이 '팔다리'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태생적으로 부여된, 어떤 일을 행할 능력을 보장해주는 어떤 도구적 기관임을 주장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총합이 넷인 팔다리에 비유하기 매끄럽도록 네 가지 단서가 제시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사단'에서 중심적인 것은 '단'이지 '사'가 아니다. 그러나 한나라 때부터, '음양5행설'과 동중서가 '4덕'에 '믿을 신'을 추가해 만든 '5상'의 숫자놀음 논리에 어울리기 편하니까 슬금슬금 괜히 '4'가 절대적인 양 취급되게 되었다.

6. 사탄

사탄을 다르게 부르는 말로, 개신교 성경인 개역한글판에서 쓰인 표현으로 원래는 사탄한자 음차표기에서 기원. 개역한글판에서는 '사단'이라는 표기가 쓰였지만 개역개정판이 아직 안 나온 1990년대만 해도 개신교 목사들 사이에서는 사탄이라는 표현보다는 사단이라는 표현이 더 자주 쓰였다.

개역개정판에서는 '사탄'으로 수정되었으며, 현대어 역본인 공동번역성서, 개신교 새번역(구 표준새번역), 가톨릭 새번역에서는 당연히 '사탄'으로 표기되어 있다.

7. 동방영야초의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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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법인사단으로 본 판례가 있다. 비법인사단 문서 참조.[2] 공경지심恭敬之心으로써 제시되기도 하는데, 이로써 맹자가 사단을 그렇게 철저히 도식화하고자 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