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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02 16:19:36

불소추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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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예외3. 해석 문제4. 해외의 사례5.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불소추 특권()은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역사적으로는 군주의 불체포 특권(주권 면제)과 약간의 연결고리가 있으며, 보통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존재한다.

물론 '대통령 재직 중에'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이지, 아예 처벌이 면제된다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형사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즉 검찰이 수사를 통해 기소할 준비를 끝내 놓고 대통령 물러날 때만 기다리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퇴임 후에는 형사 소추 권한이 다시 적용되며 바로 모든 피의 사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고 처벌을 받게 된다.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는 특히 박근혜의 사례가 매우 유명하다.

현행범이라 해도 대통령 현직 중에는 소추가 되지 않아 일반적인 불체포 특권보다 강력하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 상으로는 대통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연쇄살인 등의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체포할 수 없다. 물론 당연히 대통령이 진짜 그런 짓을 한다면 즉시 그러한 내용이 전세계에 대서특필되고 여당도 대통령을 버리고 탄핵소추되어 결국 자업자득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정식으로 파면되기 전까지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이다.

2. 예외

내란죄외환죄는 국정 운영은 물론 헌정 질서, 더 나아가 국가마저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이 경우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쿠데타를 하는 것까지 봐주지는 않겠다는 것.[1] 이는 1952년 발췌 개헌이라 불리는 친위 쿠데타의 여파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조항을 넣어 대통령의 내란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반대파에서는 대통령(또는 그 후보)을 끌어내리고자 내란죄를 언급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헌정 파괴 범죄는 목적성을 지녀야 하는 등 성립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지라 대부분은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거나 그저 썰로 끝나며,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국회의원조차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정 판결되는 일이 흔치 않은지라 헌정 이후 대통령에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게다가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이 그렇듯 대통령 역시 재판을 3심까지 끌고 가면서 현 정부를 괴뢰국마냥 주무를 수도 있기 때문에,[2][3] 이로 인한 정치적 후폭풍 역시 만만찮게 된다. 외국에서조차 대통령 당선이 무효화된 사례는 흔치 않으며, 굳이 비슷한 사례를 찾자면 1975년 인도에서 인디라 간디 총리가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4]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 정도가 있다.

3. 해석 문제

4. 해외의 사례

일본의 경우 한국의 장관에 해당하는 국무대신 전원에게까지 불소추특권이 미치며,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 소추당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처럼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헌법처럼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없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심지어 리처드 닉슨처럼 퇴임 후 민간인 신분으로서와 도널드 트럼프처럼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서도 적용되어 특검의 기소가 취소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도 미국은 대통령 재직 당시 뿐만 아니라 퇴임한 이후에도 기소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전례가 없는 나라긴 하다.[8]

미국 법무부에서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작성된 문서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어렵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핵심 요지는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 미합중국 당시 미 연방대법원 판례 때도 이러한 관행적인 조항을 명시했다.

5. 관련 문서



[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소추된 이유도 내란 혐의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2] 만약 상급심에서 무죄 판결되거나 직위 상실이 이루어질 만큼 중대한 처벌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복직하게 되기에 당연히 3심 확정 전까지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 현직 대통령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직위 상실되는 상황에 대한 법 조항이 없다.[3] 다만 한국은 탄핵 제도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과 동시에 탄핵소추, 심판까지 진행하면 대통령 임기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써 재판을 받을 정도의 중죄를 저질렀다면 재판이 끝나기 전에 탄핵심판에서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4] 다만 인디라 간디는 이에 불복해 친위 쿠데타를 벌여 2년간(1975~1977) 인도를 독재국가로 만들었다.[5] 정종섭, "헌법학원론"[6]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가 불가능하다면 "'수사 중' 인지한 범죄로서의 내란죄"는 전제부터 틀려지기 때문[7]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이 분리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8] 애초에 감옥에 간 선진국 국가원수가 드물다. 프랑스니콜라 사르코지자크 시라크, 일본다나카 가쿠에이, 이탈리아줄리오 안드레오티, 베티노 크락시(궐석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았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있다. 독일게르하르트 슈뢰더가 전직 총리 예우를 박탈당했지만 감옥에 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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