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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7 23:53:32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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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不法
1.1. 형사불법1.2. 불법행위1.3. 위법성1.4. 버추얼 유튜버 등지에서 사용되는 은어
2. 佛法3. 메이플스토리의 은어

1. 不法

1.1. 형사불법

/ Illegal

법이나 규정 등을 위반하는 금지 및 부정행위. 영어로 "Illegal"이라고 쓰여 있으면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된다. 위법, 비합법과 유사한 의미다. 범죄와도 비슷한 말이지만 불법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 그 자체를, 범죄는 실제로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법이란 사회를 구성하면서 꼭 필요한 규범들을 강제화 시킨 것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권리를 제공하려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그런 목적과 달리 권력 등에 의해 법이 악용되거나, 특정 집단이나 인물만을 위해서, 혹은 그들의 이익만을 너무 우대하게 되는 등의 원래의 법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법이 집행되는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불법 행위들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이고 그에 따라 형법의 내용대로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다.

불법이긴 하지만 사회 구성원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다. 예컨대 무단횡단, 노점상, 신호위반을 하거나, 바닥에 침을 뱉거나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는 등의 사소한 행위는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런 것들도 원칙적으로는 경범죄에 속하지만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단속하다 보면 여론이 크게 나빠질 수 있고 경찰과 검찰의 업무가 과중되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소위 '행정력 낭비') 시민과의 사이도 멀어지기 때문에 보고도 묵인하거나 간단히 주의만 주는 경우[1]가 부지기수다.

다만, 국제 행사 따위가 있거나 작은 불법 행위로 시작된 사건사고 등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는 등의 다른 이유로 일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얄짤없다. 경찰이 하는 경범죄 단속과 지자체[2]가 실시하는 과태료 단속은 전혀 다른 것이며 후자는 행정처분이다.

불법의 정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적인 예로 간통이 있다. 간통죄 폐지 이전에는 간통을 저지르면 처벌을 내릴 수 있었으나, 폐지 이후에는 위헌 결정이 나서 간통을 해도 형법상으로는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혼 소송이 나거나 민사상 문제가 될 수는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다. 애초에 간통은 주변인들이나 배우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이유 불문하고 상업작품들을 무단으로 복제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불법 스캔, 공유 등의 행위들 역시 불법에 속한다.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다. "법대로만 하는 것은 융통성이 없을 수 있다, 세상일이 법대로만 돌아가지는 않는다. 인간이 살면서 법을 다 지킬 수는 없다" 등. 그러나 이런 심리는 자기가 옳다는 욕망이 매우 지나친 것[3]에 지나지 않는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절대 융통성 없는 게 아니다.[4] 이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다는 듯이 불법의 습관성이 커지다가 나중에는 중범죄와 같은 큰 짓을 저지를 수 있다.

1.2. 불법행위

영어의 'Torts'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위 문서 참조. 민법이나 국가배상소송에서 '불법'이란 윗 문단의 형사상의 불법보다 더 넓은 개념이 된다.

1.3. 위법성

일반인들의 언어 사용에서 위법성 내지 위법과 불법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위법성 문서 참조.

1.4. 버추얼 유튜버 등지에서 사용되는 은어

공식이 아닌 팬들이 제작한 굿즈나 상품 등에 "정식 유통"이 아니라는 뜻에서 자조적인 의미로 불법 굿즈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2. 佛法



불교의 교리를 일컫는 말. 보다 좁게는 부처가 말한 교법을 이른다.

SBS 시트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4화에서 노구가 다른 집의 케이블 TV 선을 멋대로 따는 걸 며느리 정수가 목격하고 불법이라고 한 마디 하자 불법은 부처님의 법도가 불법이라고 했다. #

3. 메이플스토리의 은어

메이플스토리 시리즈에서 불 속성 마법사를 일컫는 말.

자세한 내용은 아크메이지(불,독), 플레임위자드 문서 참조.


[1] 특히 미취학 아동 등의 저연령층에게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시민의식 교육 차원에서 주의를 주는 경우가 많다.[2] 주로 공무원+일당 아르바이트의 2~3인 1개조가 있다.[3] 심지어 이런 부류들은 자신이 틀렸음을 재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한다.[4] 융통성이라는 것은 응용력과 창의력 이런 의미로 쓰여야지 저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