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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1. 개요
2017년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한 경제제재로 금수 조치가 발효 중인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무역 상선(商船)이 입항, 북한의 석탄(무연탄, 무연성형탄)과 선철이 반입된 사건이다.2018년 8월 9일자 관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스카이 엔젤호, 리치 글로리호, 샤이닝 리치호, 진룽호, 안취안저우66 등 5~9척에 달하는 북한산 석탄 국내 밀반입 의혹 선박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북한산이란 결론을 내렸으며 검찰과 해당 선박들에 적용할 법조항을 두고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관세청은 부정수입죄에 따른 관세법위반으로, 검찰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2018년 8월 10일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과 더불어 선철의 불법반입 사실을 공식 확인하였다.
2. 상세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반입은 2017년 10월 2일과 동년 10월 11일 각각 파나마 선박인 스카이 엔젤(Sky Angel) 호와 시에라리온 선박인 리치 글로리(Rich Glory) 호가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1]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초 보고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환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화물이었으나, 2018년 6월 27일 동 위원회에서 발표한 수정본에는 대한민국이 도착지가 아닌 환적지인 것으로 정정되었다. 이들 선박은 소유주가 중국의 다롄 시에 소재한 해운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2018년 7월 20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2017년 10월 북한산 석탄을 싣고 각각 인천과 포항에 입항했었던 '스카이 엔젤' 호와 '리치 글로리' 호는 한국 영해를 통과해 러시아와 중국을 향해 운항중이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 확인 결과 '스카이엔젤'호는 한국시간 7월 19일 오후 7시 35분 전라남도 완도군 내 당사도에서 약 4km 떨어진 해상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에 잡혔다. '리치글로리'호 역시 일본 대한해협 인근을 지나고 있다. 제주도 앞바다를 지나 목적지인 중국 장인항까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해당 보고서에서 리치글로리호가 위법행위를 한 불법 선박이라고 공식 지목한 바 있다. 그러나 리치글로리호 등 문제의 선박들은 현재까지도 한국은 물론 어떤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항해하고 있는 상태다. #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 구멍이 있다는 비판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었는데, 2018년 1월 30일 아사히 신문은 대만 검찰 발표를 인용해, 다수의 중개업자들이 2017년 이래 무연탄 약 4만여 톤을 북한에서 베트남으로 밀수한 혐의로 검거되었다고 발표했다. 또 2018년 4월 3일에는 북한이 동남아시아 및 러시아와 교류하며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부정 조작하여 위치를 숨기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밀무역을 일삼았다고도 보도했다. 중국에서 안보리 2375호 결의 위반 소지가 있는 대규모 유류 밀수 논란이 불거져 중국 외무부가 반박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세관당국이 일부 석탄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선박들의 불법 환적(옮겨싣기) 모습이라며 현장 사진 9장을 공개했다. 국무부는 26일 트위터를 통해 지난 5월 18일 파나마 선적 상위안바오호와 북한의 백마호 간 화물을 옮겨싣는 모습이라며 사진들을 소개했다.#
2.1. 추가적 입항
마린트래픽자료에 따르면 리치 글로리호는 석탄을 하역한 지 약 한 달 뒤인 2017년 11월 14일 한국 포항에 입항했고, 11월 16일엔 묵호 항에 정박했다. 이후 26일 울산 항에 모습을 드러낸 뒤 12월 8일과 15일, 20일 각각 부산 항에 입항 기록을 남겼다.리치 글로리호는 2017년 10월 11일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선적한 북한산 석탄을 포항에 내린 지 약 9개월 동안 최소 16차례 한국에 입항을 했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제지도 당하지 않았다고한다.
2017년 10월 2일 북한산 석탄을 인천 항에 하역한 스카이 엔젤호의 경우는 11월 24일 부산 항에, 12월 25일엔 옥포 항에 입항했으며, 또 2018년 2월 23일과 5월 28일 울산에 들렀고, 6월 3일엔 평택에 입항 기록을 남겼다. 이어 6월 14일 다시 울산 항에 입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알려진 것 외에도 3척의 선박이 북한 석탄 1만 5천톤을 더 밀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경 중남미 국가인 벨리즈 국적의 샤이닝 리치호와 진룽호가 북한산 의심 석탄 5119톤과 4584톤을 동해항을 통해 반입했으며 파나마 국적의 안취안저우 66호는 포항항을 통해 북한산 추정 석탄 5090톤을 국내 반입시켰다. 심지어 이 석탄은 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과 국내 한 업체로 흘러갔고, 이 과정에서 국내 은행 2곳이 신용장을 발부하는데 이용됐다고 한다. #
2.2. 관세청 중간 수사결과 발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 관세청은 2017년 10월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에 관한 여러 건의 정보를 제공받아 관계 선박을 검색하고, 수입업자 등을 수사한 결과 일부 정보는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선박들은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관세청은 나아가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이 확인된 수입업자 등의 과거 수입자료를 검토하여 북한산 석탄 및 선철을 반입한 사실을 추가로 인지하였음
■ 종합적으로, 관세청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하여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임
■ 또한,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자료, 보도자료, 참고자료
#■ 관세청은 2017년 10월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에 관한 여러 건의 정보를 제공받아 관계 선박을 검색하고, 수입업자 등을 수사한 결과 일부 정보는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선박들은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관세청은 나아가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이 확인된 수입업자 등의 과거 수입자료를 검토하여 북한산 석탄 및 선철을 반입한 사실을 추가로 인지하였음
■ 종합적으로, 관세청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하여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임
■ 또한,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자료, 보도자료, 참고자료
2018년 8월 10일 관세청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정보는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선박들은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이 확인된 수입업자 등의 과거 수입자료를 검토하여 북한산 석탄 및 선철을 반입한 사실을 추가로 인지하였다고 한다. 종합적으로, 관세청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하여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3. 문제점
청와대와 정부가 사건 직후 그 내용을 보고받고도 4개월 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조선일보에서 보도하였다. # 하지만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외교부에서 반박하였다. 일단 최초 반입된 석탄은 관세법으로 바로 압류되었다. 석탄을 운반한 선박에 압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 사건후 2개월이 지나서야 선박 압류를 규정한 2397호 결의가 채택되었으며 또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 선박에 대해 억류가 가능하기에 그 선박이 다시 입항했을 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2397호 결의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더 자세하게 확인 가능하다.대북 제재의 최전선에 서야할 국가에서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대북 제재에 허점을 드러내며 여러 논란이 들끓는 이상, 국제 제재에 기꺼이 협력하던 국제사회 국가들의 대북 제재 동력의 약화 및 한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에 상처가 될 수 있는 만큼,[2]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을 세우는 등 주의깊게 대처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북한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한국에 입항했던 중국 화물선 '리치 글로리'가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제주도 인근 한국 영해 내에서 머물렀다.# 23일부터는 AIS도 끄고 있었으며 리치 글로리가 정박하고 있던 곳은 제주도 본도에서 불과 1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해상이었다. 2017년 12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97호[3]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해군이나 해양경찰을 파견해 선박을 검색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리치 글로리는 24일 한국 영해를 유유히 빠져나가 중국으로 돌아갔다.
추가적으로 밝혀진 3척 중 한 척은 2018년 8월 4일에도 평택항에 정박하고 있다. # 관세청은 다른 선박들처럼 입항시 검색을 했으며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 억류할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 대북제제 2397호에 혐의가 의심되는 선박이 입항하면 억류, 조사 후 사실로 확인되면 몰수. 이 절차를 의무화해놓았다라는 조항이 있으니 혐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일단 억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는 일부를 누락한 날조로 드러났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9항은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이나 품목의 이전에 연관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 내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 원문 원문·번역 보수성향의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에서 선박을 압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을 하였으나 JTBC뉴스룸 팩트체크 코너에서 2397호 9항을 근거로 반박하였다. #
2018년 08월 09일 JTBC 뉴스룸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32차례 북한석탄을 실은 해당 선박들이 우리 항구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를 하였는데# 정작 이 보도를 한 JTBC 뉴스룸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70호에서는 석탄, 철, 철광석 수출의 경우 민생 목적의 예외를 허용하였으나 오히려 북한산 석탄 수출이 늘어났다는 지적을 받고 이후 2321호에서 북한 연 석탄수출량과 액수에 두는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 발사하면서 2017년 8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에서는 민생목적용 석탄 수출도 전면 중단되었다. # 그런데 문재인정부에서 이번에 적발된 7건 중 4건이 대북 결의안 2371호 채택 이후 이뤄진것이 논란이었는데 JTBC 뉴스룸이 물타기를 하여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2018년 11월 30일 해당 보도한 JTBC 뉴스룸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산 석탄 반입이 금지된 현재 상황과 박근혜 정부 시기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또한 외교부에서는 이 사건이 이슈화되기 시작한 7월 20일에 결의 2397호 9항을 언급하면서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이나 품목의 이전에 연관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 내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실은 선박의 국내 입항을 정부가 인지하고도 방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을 했던 바가 있다. #
2018년 8월 7일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세탁해 국내 반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선박 진룽호가 일정을 바꿔 계획된 출항일자보다 하루 먼저 한국을 떠났다. 해경과 관세청이 실시간으로 출입항 정보를 최신화하고 있음에도 해양수산부는 8일에야 출항사실을 확인했다. 21차례나 국내 입항하며 북한산 석탄 4600톤을 밀반입했을 수도 있는 선박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 # 다만 진룽호의 경우는 샤이닝리치호와는 다르게 러시아 상공회의소에서 확인가능한 진품 원산지 증명서(러시아산)를 갖추고 있었다. #
2017년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동서발전이 경북에 있는 한 석탄수입업체로부터 납품받을 석탄이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경로를 거쳐 유입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계약을 취소한 후 관세청과 경찰 등에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7개월 후 위 석탄수입업체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회사를 내세워 남동발전에 석탄을 계속 공급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북한산 의심 석탄 수입업체를 신고받고도 7개월 후 이뤄진 새로운 수입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
게다가 정부는 반입된 석탄이 북한산이 맞다는 것을 이미 지난달에 확인한 뒤였다. 8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7월 26일 의원실 요구에 따른 비공식 보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7월 중에 종결됐으며 두 척의 화물선에서 반입된 문제의 석탄들이 북한산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해 사건의 검찰 송치 등 후속 사법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 주한 미 대사관이 한국 정부에 첩보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 측이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한국으로 갔다'고 알렸다며 당시 국정원 등 한국의 정보기관은 관련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첩보가 입수된 이후에 외교·세관 당국이 북한 석탄 밀수입 의혹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자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 체계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정보 당국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북한 동향을 자체적으로 추적·감시할 의지와 능력도 없다"며 ''북한 동향 보고는 윗선에서 반길 리 없다는 분위기도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 #
청와대가 관세청에 북한 석탄 반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국내 기업 2곳과 금융사 2곳에 대해 함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1일 야당의 핵심 관계자는 관세청 직원 확인 결과 국내기업 및 금융사 등 총 4곳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말라"라는 함구령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 반입에 관여한 관세청 실무 담당 직원 2명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한 명은 휴가 중이고 다른 한 명은 전화기가 꺼져 있어 국회 조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2018년 8월 22일 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 반입 수사를 받던 도중 대통령 표창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포상 업무지침 규정은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관은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없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세청의 북한 석탄 반입 수사가 비공개로 진행돼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가 8월13일 발표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정부포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이미 북한석탄사용의심업체로 알려져서 언론에 노출되었는데 행정안전부가 몰랐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반응이 많았다.
거기에 청와대가 이 석탄 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사 중단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
그리고 국정원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정보를 지난해 2017년 10월에 인지한 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
2018년 10월 17일 북한석탄수입업자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북한으로 석탄 반입 대금 일부가 지급됐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관세청은 중간 수사 발표에서 "수수의 명목으로 석탄 일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자금 지급은 없었다"라고 발표했는데 정작 검찰수사에서 자금이 북한으로 지급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진술을 번복하니까 검찰도 기소를 못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제재 위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고, 정부가 부실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 10월 26일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문 관세청장은 “북한산 석탄 대금이 우리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된 사실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질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면서 만약 제3자가 북한과 직간접으로 관련돼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이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8년 10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세컨더리 제재 받을 우려가 없다고 하셨는데 북한산 석탄대금이 북한으로 유입된 데 대해 관세청에서 재조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이게 사실이면 세컨더리 보이콧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질의에 관세청 조사를 봐야겠지만 가정해서 말하는 것에 답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면서도 "시나리오별로 준비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그리고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사건과 관련한 검찰 공소장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구지검의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관련 공소장을 검토한 결과 “해당 무역업자들이 북한산 석탄을 어떻게 구했는지, 국내 반입 후 어디로 유통했는지, 매매대금이 북한에 전달됐는지는 공소장에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북측 누구와 접촉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 석탄 등을 취득했는지 문제 삼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공소장에 ‘북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했다고만 적시하고 북한산 석탄의 취득경위는 알 수 없다고 명시했으며 총 8건의 위장 반입된 북한 석탄 등이 각각 당진항, 포항항, 마산항, 인천항, 동해항 등을 통해 반입됐다고 기술했고 반입 이후의 유통경로 또한 없었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
실제로 지난해 12월 7일 검찰이 법원에 접수한 북한산 석탄의 위장반입 관련 공소장에는 석탄의 취득경위, 유통경로 및 매매자금의 이동 경로 등 핵심사항이 모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석탄 위장반입 사건에 대한 의혹의 시선이 여전하며 이 땜에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본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4. 전망
4.1. 비관론
만약 북한산 석탄이 반입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내외로 적지않은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악화될 것이다. 과거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제제안 발의에 직접 참여했던 한국이 스스로 제재를 위반하는 첫사례가 된다. 당연히 국제사회는 한국에 대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최악의 상황에는 한국에 대한 제재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 국무부가 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상황이고, 동맹국인 한국이 이러한 사실을 묵인했다면 한미동맹에도 악영향이 갈 수 밖에 없다.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북한 석탄을 수입한 사실이 드러나는 국내 기업체들은 고의가 되었든 아니든간에 미국의 독자제재 리스트에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활동과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제구조상 한국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이 갈수도 있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클 수 있다. 일단 우리 정부가 북한 석찬 반입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알았다면 묵인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 논란이 더욱 가열되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 경협에도 차질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북한산 석탄임을 알면서도 반입했을 경우 유엔 제재사항 위반 및 북한 물자 밀수 행위로 보고 검찰이 남북교류협력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만... 해당 업체와 기관들은 몰랐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관건이 될 듯하다.
2018년 11월 01일 거기에 복수의 한미관계 소식통은 1일 “미 재무부의 국내 은행들의 대북제재 이행상황에 대한 조사활동은 지금도 현재진행 중”이라며 “임계점을 설정하고 경제적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될 수 있는 위반사례들에 대한 자료수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같은날 미국 재무부는 헤럴드경제의 이메일 문의에 재무부가 국내은행에 제재를 추진 중이라는 한국 증권가의 풍문은 사실과 다르며, 일상적 소통과정을 제재 추진으로 연결하는 건 상황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기존의 모든 유엔 및 미국의 제재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특히 9월 20,21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국내 7개 은행과 전화 컨퍼런스 콜을 통해 ‘대북제재’ 준수를 요구했던 사례가 # 있던 만큼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으로 세컨더리 제재를 하면 국제 금융망은 물론 미 달러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으로 파산이나 다름없다”면서 “7월엔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밀반입되는 과정에 국내 은행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것처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거래도 대북제재 위반을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3월 22일에 미국 정부가 발표한 북한 불법환적 주의보에 한국 선적의 선박인 ‘루니스(LUNIS)’를 포함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의 불법 해상운송과 관련한 주의보를 발표하면서 정제유 및 석탄의 선박 간 불법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및 각국 선박 95척의 명단을 내놨다.#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총 4320t의 경유를 북한 선박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파이어니어호를 주시하던 미국 정보당국은 지난해 9월 불법 환적 관련 첩보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으며 이를 파악한 관계당국이 해당 선박에 대한 출항 보류 조치를 내린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확인하고 억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1월 남북교류협력법과 선박입출항법 위반 혐의로 파이어니어호의 선장과 관리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4.2. 낙관론
미국의 독자제재는 제재 위반·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을 시 적용되는 것이다. 초기 단계부터 미국과 긴밀히 협의한 이번 사안과는 차이가 있으며, 미국과 정확히 조사해서 처벌하려는 단계이기 때문이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적다.미국 정부가 밝혔듯이, 현재 한국 정부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대북 해상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다. 한국 정부는 공해상에서 북한에 석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선박을 3차례 압류한 적도 있다. 이 정도로 해상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는 사실상 일본 밖에 없다.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에 어떠한 불만도 제기하지 않고 있고 한국 정부의 조사와 후속 조치를 신뢰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한국 언론의 왜곡보도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조사에 따르면 북한산으로 의심받는 러시아 석탄이 여러 나라들에 반입된 사건이 23건에 달하지만, 실질적 처벌된 사례가 없다. #
해당 선박들은 일본에서도 107회 정박하여 한국의 70회보다 더 많고 # 실제 전세계적으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북한 선박 억류 사례는 0건이다. 각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의심 선박을 쉽사리 억류하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고의성’ 여부를 포함해 입증 책임이 각국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2018년 7월 20일 외교부는 '북한산 의심 석탄 국내 반입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에 어긋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을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스카이엔젤호는 지난해 10월 2일, 리치글로리호는 10월 13일 입항했으며, 입항 이전 관세법 244조에 따른 통관절차가 이미 마무리돼 수입한 화물은 정상적으로 하역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제의 선박들이 한국에 24차례 입항했는데도 억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는 해당 선박들이 재입항 시 수시로 검색 조치를 실시했다”며 “안보리 결의 금수품 적재 등 결의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10월 당시에는 결의 위반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선박을 억류토록 하는 결의 2397호(작년 12월 채택)가 없었다”며 “선박의 억류를 위해서는 금수품 운반을 포함해 제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국무부가 북한석탄 유입 논란과 관련해 ”북한 정권을 지원하면 독자행동 취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 사실상 경고를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미측은 ‘대북제재 결의 회피 행위에 관여한 단체(entities)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며 “entities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 국무부에서 우리 정부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우리 측에 어떠한 우려도 표명한바 없다”며“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며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미국 및 북한제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미국 국무부는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뉴욕에서 강경화 외무 장관을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과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긴밀한 조율, 북한에 대한 압박 유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과 한국은 통일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문에 "한미는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문의 해상 이행에 있어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고 말했다. #
외교 소식통은 "북한산 석탄 유입과 관련해서 마치 미국이 한국에 조처할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 국무부 측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면서 "북한산 석탄 유입 건은 한미가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해서 조사하는 대북제재 이행의 모범사례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공식 트위터를 통해 강경화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유엔 제재를 논의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18년 7월 25일 러시아 정부가 추가 정보 확보 시 관련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전날 RFA에 2017년 러시아 연방 영토를 통해 북한산 석탄이 외국에 불법 공급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북한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체제를 엄격히 준수한다”며 “선박명과 날짜 등 특정 사실이 제공되면 적절한 조사를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는 이러한 사례가 한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진전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러시아, 한국, 북한 간 3자 경제 협력의 전망은 약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18년 8월 6일 외교부 당국자는 9건의 반입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건은 처음부터 한미가 긴밀 공조하는 사안으로 미 측에서도 우리의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며 "미 정부는 우리 측에 어떤 우려도 표명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미국의) 독자제재는 제재 위반·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을 시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며 "초기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한 이번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
2018년 8월 9일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해상 이행에 있어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북한에 대한 통일된 대응책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8년 8월 10일 나워트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우리의 동맹이자 오랜 파트너"라며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우리는 신뢰한다"고 덧붙였다. #
2018년 10월 31일 jtbc와의 이메일 질의응답서에서 미국 재무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우리는 제재위반을 추측하거나 향후 조치에 대한 코멘트하지 않는다.
하지만 통상적인 소통이 향후 제재 조치를 시사하는 것으로 곡해돼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적인 소통이란 한국시간으로 10월 16일에 있었던 재무부와 한국의 은행들간의 전화회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석탄관련보도를 처음 시작한 VOA는 미국내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경고라고 기사를 냈었다.하지만 통상적인 소통이 향후 제재 조치를 시사하는 것으로 곡해돼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미국 재무부가 직접 곡해돼서는 안된다고 반박함으로서 미국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낭설이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게 밝혀졌다.
5. 결과
미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를 전혀 제재하지 않았다.애초에 한국처럼 북한과 인적·물적 교류를 전면차단하는 나라가 없다. 일본만 해도 조총련계가 내부에서 활동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중국·러시아는 암암리에 북한을 비호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관심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보다 더 구멍이 클 수 밖에 없다.
한국만큼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나라도 몇 안 되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저지르지 않았고 조사까지 철저하게 벌인 한국을 굳이 제재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
6. 국내외 반응
2018년 7월 19일 한국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관련자들에게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대북제재가 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는데 앞으로 대북제재를 확고히 하겠다고 한다."며 "청와대는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 하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어째서 해당 선박을 억류하지 않았나'는 질문에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억류할 수 있으며 현재 조사 중이다."고 답했다.2018년 7월 20일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권 지원 행위 주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8년 7월 22일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강력하고 엄격한 대북 제재야말로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한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면서 "(정부가) 앞에서는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북한 석탄 밀매에 손 놓고 있는 이중적 처사는 진정성 전혀 없는 태도이자 유엔결의안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석탄의 국내로 들어와 어디로 유통이 됐고 억류 대상 선박이 수십차례 국내에 들어와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유입시켰는지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대북 제재 무력화에 앞장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면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캐비넷 속 국군기무사령부 문건에는 과할 만큼 열을 올리는 청와대가 현재 진행형의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에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말이 없다"며 "북한 눈치 보느라 국제사회 등질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미 국무부에 이어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나서 사실상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외교부는 미 국무부 성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뜻하는 게 아니라며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더이상 외교부 변명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이 갖는 의혹과 불안에 거짓 없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018년 7월 25일 강경화 장관은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병국 의원이 "(리치 글로리호 입항이) 작년 10월에 있었는데 당시는 (유엔제재) 발효 이전이다. 이 선박을 우리가 억류-나포할 수 있나"라고 묻자, 강 장관은 "명확한 조사 결과 그 불법 활동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분명 나온다 하면 , 후속 결의라 하더라도 안보리 제재 판단에 따라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
2018년 7월 29일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 정부가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 두 곳과 금융기관 두 곳이 연루된 내용을 파악했다면서 미국 정부나 유엔 안보리에서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기 전에 우리 정부가 먼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한 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자진 신고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그러나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 반입되는 것을 수수방관해오던 정부가 뒤늦게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2018년 7월 30일 외교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해당 기업에 미리 경고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한국 정부가 눈감지 않았다면 어려운 일이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미국이 북한 석탄 관련해 이미 지난해부터 한국 반입과 밀수출 루트까지 알려줬음에도 우리 정부가 묵인으로 일관했다는 의미다. #
2018년 8월 2일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 및 집행 조치 주의보'란 대북 제재 가이드북을 한글로 번역해 대북 제재 웹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해상 관련 대북 제재 주의보가 중국어로만 번역됐던 것을 감안하면 미국이 중국만큼 한국을 대북 제재의 구멍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가에선 미국의 이 같은 시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한국의 북한산 석탄 반입을 꼽는다. 외교 소식통은 "문제의 석탄이 북한산으로 최종 확인되면 한국 최대 공기업인 한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은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이 제재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고 전했다. #
2018년 8월 7일 유기준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 TF단장은 출항 전에 나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북한산 석탄이라는 근거를 내놓지는 못했고 국내 일부 언론도 외신보도를 근거로 북한산임을 주장했지만 외교부는 조사 결과 진룽호의 석탄이 북한산이 아닌 러시아산 석탄으로 판명되었음을 밝히며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확인된 바 없고 최근 의혹이 제기된 또다른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세청과 함께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그러나 북한이 2016년부터 대북 제재를 피하려고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수출했다는 증언이 북한 무역 관계자들로부터 나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현지시간) 보도가 나왔다. # 그러기 때문에 북한산 석탄이 행여 러시아산 석탄으로 위장으로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2018년 8월 8일 볼튼 보좌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문제를 놓고 오전에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정의용 실장이 석탄 밀반입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수사 상황을 설명했으며, (검찰) 기소를 포함한 한국 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
텍사스 출신의 연방하원 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인 테드 포 의원이 추가 대북제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한국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 위원장은 모든 국가들은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그렇게 않을 경우 금융기관이 됐든 국가 단위가 됐든 국제무대에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고 예외인 국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
2018년 8월 10일 관세청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회에서는 여야간 충돌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러시아산 석탄이라고 우기다가 결국 북한산 석탄으로 밝혀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국정조사를 열어 정부가 조직적으로 묵인하고 은폐했는지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은폐의혹을 풀어내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정부의 대처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으며 경우에 따라 특검의 필요하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한다며 정부가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왔고, 의심 선박을 조사하는 등 철저히 대응해왔다며 정부의 책임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
2018년 8월 13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13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 가능성에 대해 "한국 정부의 행동을 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엄격한 대응을 우회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그 조치가 미흡하면 미국이 독자 제재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미 국무부는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직접 언급은 피한 채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원칙적 논평만 해왔지만, 이날 해리스 대사의 입을 통해 속내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
2018년 9월 10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정보가 관세청에 전달된 지 13일 후에야 청와대 안보실 주재 회의가 열렸다"며 '늑장대응'을 주장하였는데 심 의원은 국가정보원과 외교부를 통해 관세청에 스카이엔젤호와 리치글로리호 관련 북한산 석탄 의심정보가 처음 전달된 것은 각각 지난해 10월 3일과 11일이었다"고 밝히며 "정보가 최초 전달된 것은 2017년 10월 3일이었음에도 13일이나 지나서야 청와대 안보실 주재의 회의가 개최돼 늑장대응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산 석탄 관련 의심정보가 입수된 지난해 10월과 11월에는 관련 회의가 3번 개최됐지만,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수사지휘를 건의한 올해 2월부터 관련자의 자백으로 혐의사실을 확정한 7월까지 청와대는 관련 대책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2018년 9월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 석탄은 남쪽으로 흘러들었다’는 특집기사를 통해 지난해 북한 석탄을 실은 선박이 7차례에 걸쳐 한국 항구에 들어왔으며, 이 중 최소 3차례는 미국 정보기관이 사전에 확인해 한국 정부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특히 WSJ는 “한국 정부는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대북 제재 조치에는 허점이 많으며 항만에서의 선박 검사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
2018년 10월 11일 김재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상반기 북한 석탄 추가 반입 의심건과 관련해 관세청이 2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난 8월부터 북한 석탄 반입 의심 사건 2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이 수사 확대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
2018년 10월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부 종합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문 관세청장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대금으로 우리 금융기관을 통해 제3자에게 송금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관세청이 지난 8월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 당시 대금이 오간 것은 없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부분으로 야권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김 관세청장은 “처음에 (송금 사실이) 없다라고 한 것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 그같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검찰에 송치된 이후 관세청도 수사를 지속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가 ‘송금을 했다’는 진술을 했고 실제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대금이 제3자에게 흘러간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만 김 관세청장은 송금된 대금이 북한측으로 전해진 것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관세청장은 지급대상이 북한 혹은 북한 대리기구인지에 대해서는 “더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확인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2019년 1월 20일 지난해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졌던 북한 석탄이 추가로 2건 더 반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관세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세청은 북한 석탄 추가 반입 의심 2건과 관련, 1건(1590톤)에 대해 북한산 석탄으로 결론을 내리고 지난 1월 2일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심 의원은 또 다른 1건에 대해서도 관세청은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북한산 석탄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당 북한산 석탄은 총 1590톤으로 포항을 통해 2018년 2월 국내에 반입됐다. 관세청은 반입 과정에서는 이를 걸러내지 못했으며, 뒤늦게 2018년 8월 관련 업계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심 의원은 지난해 북한산 석탄 조사발표에 이어 추가적으로 북한 석탄의 국내 반입이 확인됨에 따라, 관세청의 늑장·부실 대응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부실 문제가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북한산 추정 석탄은 이미 국내에 반입이 완료돼 물량이 풀린 것으로 확인됐고, 관세청은 북한산 의심 석탄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히면서 북한 석탄반입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7. 기타 논란
북한산 석탄을 포항에서 하역한 삼일이라는 회사의 대주주가 자유당 강석호 의원 가족으로 밝혀서 논란이 있었다. # 삼일측은 "우리는 단순히 하역작업만 맡는 업체라 화물이 북한산 석탄인지 아닌지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다"고 해명하였다.2018년 9월 14일 청와대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을 보도한 VOA를 외신기자 단체카톡방에서 탈퇴해달라고 요구했다고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하였다.관련기사 한국어로 기사를 쓰기 때문에 외신이 아니다라는 이유. 이에 VOA측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 기사단 퇴출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는 9월 15일 외신출입기자 카톡방서 VOA 기자 나가라 한적 없다며 "개별 기자의 폰(계정)이 아니라 사내에서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폰이 등록된 사실을 알고 (나가 달라는) 입장을 해당 기자에게 통보한 것"이라며 "공용폰은 원칙적으로 단톡방 가입이 안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심지어 (VOA가 문제를 제기한 14일) 신임 VOA 지국장을 단체 카톡방에 새로 초대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VOA측은 "당초 청와대는 공용폰 쓰는 사람에게 나가라고 통보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 서비스 기자를 나가라고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청와대가 말한 해명부분과 다르게 나오면서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
실제로 뉴데일리에서 청와대의 해명은 거짓이라는 해당 관련 단독보도를 냈다. #[4]
2018년 11월 1일 포항에서 억류된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2588톤의 석탄을 실은 토고 국적의 DN5505호 화물선이 억류되었다.# 이 배는 기사의 덧글들이 일제히 문재인이 벤츠를 보낸 것이라는 기사내용도 보지 않는 내용들을 쓰고 있는 것는 달리 실제 기사내용에 따르면 일본의 미노(즈이쇼)물류 회사에서 보낸 것이다. 즈이쇼물류와 미노물류는 같은 회사이며 부산에서 러시아 나홋카로 벤츠를 보낸 화주 역시 즈이쇼물류라고 한다. 그리고 나홋카에 벤츠를 내린 뒤 석탄 2588t을 싣고 오다가 포항에서 억류된 것. 한국에서 억류되기는 했지만 이 사건의 실제 가장 의혹의 대상은 일본의 즈이쇼물류 회사인 셈.[5]
[1] 세관 관할구역 안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실을 목적으로 반입하는 것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관세청.[2] 당장 한반도 운전자론을 줄곧 제창하며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낸 정부가 실음 규제 무시하고 돈 가져다 바쳐서 운전대 잡고 회담을 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분명하다.[3] 유엔 회원국들은 제제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입항 또는 자국 영해에 들어오면 억류·조사·몰수해야 한다.[4] 다만 해당 언론사는 극우적 논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걸러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5] 벤츠를 보낸 것도 즈이쇼물류 회사이며 즈이쇼물류에서 보낸 배가 석탄을 싣고 돌아오다가 억류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