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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4 18:15:05

반입

1. 搬入
1.1. 기내반입 제한물품1.2. 국가별 반입 금지물품1.3. 군대 영내 반입 금지물품1.4. 법무부 소속 교정, 소년보호, 치료시설, 법무부 지정 보호시설, 경찰 유치장, 군사경찰 영창 반입금지품1.5. 밀반입
2. 斑入り

1. 搬入

한자어로, 무언가를 들여오는 것을 뜻하며 실어들임, 실어옴으로 다듬었다.

이 문서에서는 항공기 반입, 출입국 반입과 군대 반입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1.1. 기내반입 제한물품

항공기 내 반입에 제한이 있는 물품. 기내반입 방식은 객실 반입위탁수하물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주요 제한물품:
주요 금지물품: 동식물관련 검역품목(과일, 채소, 씨앗, 생육, 육가공품 등), 성인물, 위변조품, 마약, 총포화약류,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 및 물품(통화, 귀금속 등), 문화재, 희귀종 관련 물품(희귀가죽, 상아 등) 등.

기내반입 제한물품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공항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기내반입 금지물품 상세 검색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라.

1.2. 국가별 반입 금지물품

1.3. 군대 영내 반입 금지물품

1.4. 법무부 소속 교정, 소년보호, 치료시설[9], 법무부 지정 보호시설, 경찰 유치장, 군사경찰 영창[B] 반입금지품

1.5. 밀반입

국제 밀반입은 밀수 참조.

2. 斑入り

斑入り(반입/반입종)

원예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본어로 주로 식물에 나타난 변색으로 인한 무늬/점박이 형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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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선은 높은 도수의 술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제한이 없다.[A] 총기나 창, 도검의 경우 금속이 아닌 나무나 플라스틱 재질의 모형이라 해도 위해용품으로 분류된다.[3] 서적, 사진, 데이터[4] 아동 포르노는 전세계 반입 금지[A] [6] 보안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야동 보는건 안 잡는다.[B] 2020년 8월 5일부터 영창 징계 폐지에 따라 영창은 군(軍)형사사건 구금장으로만 쓰고 징계는 군기교육대로 승계됨.[8] 부대에 따라 야구방망이나 목검같은 스포츠 용품은 체력단련장에, 커터칼등 학용품은 생활관에 비치해 두는 경우도 있다. 공구류나 일반적인 날붙이류는 거의 금지이지만[9] 교정시설 : 교도소, 구치소, 소년보호시설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시설 : 치료감호소[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