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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4 22:28:57

박인수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상세3. 유사 사례4. 대중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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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54년 4월부터 1955년 6월까지 해군 헌병 대위를 사칭하던 박인수(1929년생)가 70여 명[1]의 여성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하다가 혼인빙자간음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사건.

2. 상세

동국대학교 사학과에 다니던 대학생 박인수는 6.25 전쟁이 일어나자 군에 입대했다가 애인에게 배신당한 후 변했다고 한다. 여자들은 주로 해군장교 구락부, 국일관, 낙원장 등을 무대로 춤을 추면서 꿰어냈다고 한다.

해병대 헌병대에서 복무했고, 전쟁이 끝나고 해병대 중사 계급으로 전역했다. 이 경력 덕분에 능숙하게 장교 행세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거기다 키가 176cm로 그 당시의 평균보다 10cm 이상 더 큰 장신이었고 외모도 출중했으니 넘어오는 여자가 많았다고 한다.[2]

법정에서 검사가 혼인을 빙자한 간음이라고 주장했으나 박인수는 이를 부인하였다. 박인수는 '자신은 결혼을 약속한 적이 없고 여성들이 스스로 몸을 제공했다'[3]고 하면서 많은 여자들의 대부분 처녀가 아니었으며 한 여성만이 처녀였다고 주장했는데 70여 명의 여성 중 미용사였던 한 명만이 처녀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순결 확률 70분의 1'이라는 유행어가 탄생했다고 한다. 당시 혼인빙자간음으로 박인수를 고소한 사람은 2명뿐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판결이 나왔는데 1심 법정은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 보호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공무원 사칭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고 한다.[4] 다만 2심, 3심에서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다. 형은 징역 1년.

박인수의 근황은 2000년대 들어 방송사와 언론사가 동사무소 컴퓨터와 옛 기록을 동원한 끝에 드러났는데 결혼했고 대구에서 부인 명의로 카바레를 운영하다가 화재로 건물이 불타자 인천으로 거처를 옮겼다지만 이후 툭하면 찾아오던 언론에 신물이 난 건지 행방을 숨기고 살아갔기 때문에 생사도 불분명하다. 다만 1929년생인 것을 감안하면 이미 노환으로 자연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3. 유사 사례

4. 대중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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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에서 거론된 여성만 69명이고 실제로는 100명에 달했다고 한다.[2] 당시 평균 신장이 160cm 초중반이었으니 21세기로 치면 약 180대 후반(187~188cm)이다. 이 사건으로부터 70년이 지난 2022년 대한민국 남성 평균신장이 174~5cm(2002년생, 병무청 병역판정검사)로 현대 남성들과 비교해도 오히려 더 큰 신장이다.[3] '내가 좋아서 그랬던 것뿐인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참조[4] 이에 대해 여성인권을 무시한 망언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처녀성이라는 전근대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의견이 병존한다.[5] 박인수 역은 성우 박일이 맡았다.[6] 당시 박인수 역은 배우 김원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