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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862633><colcolor=#d7c9b1> 출생 | 1925년 3월 9일 ([age(1925-03-09)]세) |
평안남도 평양부 | |
거주지 | 서울특별시 |
국적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가족 | 배우자 이복선 |
슬하 1남 2녀 | |
학력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 / 박사)[1] 콜럼비아퍼시픽대학교 (법학 / 박사) |
현직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
약력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장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교수 대한법의학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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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의사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법의학자로서 법의학계의 태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2. 생애
원래 법대에 가고 싶었던 그는, 재학 중 우연히 서점에 들렀다가 관심을 갖게 된 낯선 학문인 후루하타 다네모토(古畑種基)의 법의학이란 분야에 꽂혀서 법의학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대학 졸업 후 국과수에 들어가 법의관으로 활동했고, 그후 1970년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2] 1976년에는 법의학의 불모지인 한국에 최초[3]의 법의학교실인 고려대학교 법의학교실을 설립하였다.그 후 여러 곳에서 법의학 관련 강연을 하고, 법의학 관련 연재 활동을 활발히 했다. 1990년에 고대의대 교수에서 정년 퇴임하고 현재는 여러 저작을 통해 대중들에게 법의학을 알리고 있다. 우리나라 법의학을 홀로 개척하신 선구자, 많은 법의학 교수들이 이 분의 영향을 받아 법의학에 투신하게 되었다.[4]
장기려의 제자이다. 문국진이 법의학을 하겠다고 하니, 법의학은 학문도 아니라면서 화를 냈다고 한다.[5] 졸업과 동시에 운 좋게 국과수가 생겨 법의관이 되었으나, 동기와는 월급이 5배 차이가 났고[6], 경찰들의 태도와 새파란 젊은 검사가 검찰청으로 오라가라 하며 피의자를 취조하는 의자에 앉혀서 아랫사람 대하듯이 말하고 빨리 말을 안하면 호통을 쳤으며 이에 대해서 매우 언짢았다고 한다. 도와주는 사람한테 이게 무슨 태도냐고 항의하자 검사를 모욕하는거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한다. 몇년간 부검의로 일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어서 외과를 하려고 장기려 교수님을 찾아갔으나 이번에는 반대로 계속 부검의했으니 계속하면 후회하지 않는다고 부검의를 계속하라고 하셨다.#
예술에도 상당히 조예가 깊은데, <미술과 범죄>라든가 <그림으로 보는 신화와 의학>, <명화로 보는 사건>, <모차르트의 귀>, <바흐의 두개골을 열다> 등 서점에서 문국진의 책을 찾아보면 일반 법의학 책보다 미술사, 클래식 등 예술과 접목시킨 책이 더 많이 나온다(…)
2014년에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자녀인 문태영 박사는 국내 최초의 곤충법의학자로, 고신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다.
오대양 사건 당시 부검을 맡았다. 또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부검을 맡은 황적준 前 고려의대 교수가 문국진 교수의 제자이다.
3. 저서 일람(법의학 분야)
- 최신 법의학
- 법의관이 도끼에 맞아 죽을 뻔했디[7]
- 지상아
- 새튼이
- 예술작품의 후각적 감상
- 죽은 자의 권리를 말하다
- 법의학이 찾아내는 그림 속 사람의 권리
- 한국의 시체 일본의 사체 - 일본 법의학자 우에노 마사히코와 공저. 서로 문답 형식으로 한일 양국의 법의학, 죽음에 대한 관념 차이 등을 서술한다.
- 법의학으로 보는 한국의 범죄 사건
4. 여담
국내 최초로 사자명예훼손죄로 피소된 적이 있었다. 1967년 8월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1961년 있었던 황윤석 판사[8] 의문사 사건의 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때 재판부의 확정결론이었던 "불상의 약물 과다투여로 사망"을 부정하고, "감기약과 흥분제를 같이 먹어 그 부작용으로 황 판사가 사망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황 판사의 유족들로부터 고소당했기 때문이었다.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던 중, 많은 의학계 동료들의 구명활동과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로 고소인인 유족들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다행히 면소되어 풀려났다.드라마 싸인의 연출과 각본에 참여한 장항준에게 연구원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범죄 예방에 기여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국과수의 이름으로 감사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이 때 감사패와 상금 모두 개인의 사비였다고한다.5. 읽을거리
[1] 박사 학위 논문: 瀉血이 組織肥반細胞에 (Mast cell)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實驗的硏究(1965)[2] 국과수 재직 시절에도 고려대학교 병리학 외래 교수로 출강하곤 했다.[3] 사실 일제시대때 경성제국대학에 법의학교실이 있었으나 해방 후 미국의 제도를 본떠 의대 제도를 만들다 보니 법의학교실이 모두 없어졌고, 의대생들은 법의학 강의를 5시간 정도 공부한다. 부검은 의사 또는 병리과 교수에게 의뢰하는 구조가 되었다.[4] 대표적으로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는, 서울의대 본과 2학년 재학 당시 고려대학교 의대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형이 문국진 고려대 교수의 법의학 강의를 듣고 왔던 것을 계기로 법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5] 당시 국과수도 없었고 지금보다도 상황이 훨씬 열악했다. 국내에 법의학 교실이 없어서 배울 곳도 없고, 법의학은 의과대학에서 5시간 정도 밖에 안가르쳤다. 제대로 배우려면 해외로 유학을 가야했다. 그야말로 법의학의 불모지라서 처음부터 개척해야하기에 쉬운 일이 아니었다.[6] 당시 국과수 공무원 월급으로 쌀한가마(80kg)살 수 있었다고 하니, 직장 다니며 겨우 밥만 먹고 사는 정도이다.[7] 이 제목은 시체에 칼을 대는 것을 두벌주검으로 보던 시절에, 한 피해자의 시신을 해부하려다 피해자의 할아버지가 문국진 교수의 머리를 향해 도끼를 내리찍은 에피소드에서 따온 것. 여담으로 이 사건은 법의학 교과서에까지 실렸다... 그리고 '죽을 뻔했디'는 오타가 아니고 정말 책 제목이 그렇다. 문국진 교수가 평양 출신이기 때문에 서북 방언을 쓰기 때문.[8] 한국 최초의 여성 판사로 부친인 황의돈은 역사학자로 황현의 7촌 조카이다. 즉, 황현의 8촌 조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