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231f20>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大韓民國公正學術院 會長 Chairman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 |
현직 | 이장무 / 제39·40대 |
취임일 | 2021년 4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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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학술원의 회장.2. 상세
대한민국 학술원법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① 학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副會長) 1명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학술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학술원을 대표한다.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① 학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副會長) 1명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학술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학술원을 대표한다.
대한민국학술원 회장은 임기 2년에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다. 이는 1988년 대한민국학술원법이 제정 공포되며 생겼다. 1988년 이전에는 1952년 제정 공포된 문화보호법을 적용받았고 회장의 연임제한 조항이 없었다.
그래서 이병도 前 회장은 10차례나 연임하며 21년동안 회장 직을 지냈다.
1988년 이후로는 한 차례 연임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생겼지만 관례상 임기 중 별세한 박영식 회장을 제외한 역대 모든 회장이 연임했다.
학술원 회장에게는 정회원에게 매 달 지급되는 180만 원의 회원 수당과는 별도로 매 달 165만 원의 직책수당이 지급된다. 회장은 회의 개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학술원 제규정, 제정·개정 폐지 등의 전결권을 가진다.
3. 명단
||<tablealign=center><rowcolor=#fff><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231f20><rowbgcolor=#231f20> 대수 || 이름 || 임기 || 분과 ||
1-6대 | 윤일선(尹日善) | 1954년 7월 17일 ~ 1960년 6월 27일 | 자연 제4분과 |
7-17대 | 이병도(李丙燾) | 1960년 6월 28일 ~ 1981년 8월 24일 | 인문사회 제3분과 |
18대 | 신태환(申泰煥) | 1981년 8월 25일 ~ 1983년 7월 8일 | 인문사회 제6분과 |
19-21대 | 심종섭(沈鐘燮) | 1983년 7월 9일 ~ 1988년 8월 25일 | 자연 제5분과 |
22·23대 | 서돈각(徐燉珏) | 1988년 8월 26일 ~ 1992년 8월 25일 | 인문사회 제4분과 |
24·25대 | 권이혁(權彛赫) | 1992년 8월 26일 ~ 1996년 8월 25일 | 자연 제4분과 |
26·27대 | 이현재(李賢宰) | 1996년 8월 26일 ~ 2000년 8월 25일 | 인문사회 제6분과 |
28·29대 | 이호왕(李鎬汪) | 2000년 8월 26일 ~ 2004년 8월 25일 | 자연 제4분과 |
30·31대 | 김태길(金泰吉) | 2004년 8월 26일 ~ 2008년 8월 25일 | 인문사회 제1분과 |
32·33대 | 김상주(金商周) | 2008년 8월 26일 ~ 2012년 8월 25일 | 자연 제3분과 |
34대 | 박영식(朴煐植) | 2012년 8월 26일 ~ 2013년 11월 23일 | 인문사회 제1분과 |
35·36대 | 권숙일(權肅一) | 2014년 4월 1일 ~ 2018년 3월 31일 | 자연 제1분과 |
37·38대 | 김동기(金東基) | 2018년 4월 1일 ~ 2020년 12월 15일 | 인문사회 제6분과 |
39·40대 | 이장무(李長茂) | 2021년 4월 1일 ~ 현재 | 자연 제3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