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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30 14:08:50

명지대학교/학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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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졸업요건2. 단일전공3. 다전공
3.1. 복수전공3.2. 부전공3.3. 연계전공3.4. 교직이수
4. 학과 본배정5. 전과6. 수강신청7. 휴학/복학
7.1. 휴학7.2. 복학
8. 성적평가9. 장학제도10. 학생증11. 폐지된 제도
11.1. 졸업인증제

1. 졸업요건

파일:학점.jpg

2. 단일전공

파일:단일전공 이수학점.jpg
단일전공 이수학점

3. 다전공

3.1. 복수전공

파일:복수전공 이수학점.jpg
복수전공 이수학점
복수전공은 재학중 소속학부(과)의 전공교과목 기본단위 35학점이상을 이수하고, 타 학부(과)의 전공교과목 기본단위 35학점 이상(단, 09학번 이후 입학자는 학칙시행규칙 별표 1-1 복수전공 이수학점에 따름)을 이수한 자에게 두 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복수전공 신청 시기
복수전공 이수 안내

3.2. 부전공

파일:부전공 이수학점.jpg
부전공 이수학점
부전공은 학생들이 자기 전공이외의 타 학부(과)와 전공 교과목중 일정학점 또는 일정단계의 교과목을 수강하여, 부전공 교육과정 21학점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자에게 부전공을 인정한다.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부전공 신청 시기
부전공 이수 안내

3.3. 연계전공

파일:연계전공 이수학점.jpg
연계전공 이수학점
연계전공 과정이란 2개 이상의 학부(과)가 학문적 영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새로운 교과과정을 수립하고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전공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공 과정을 의미함.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이수할 시 복수전공과 마찬가지로 학사 학위가 2개 나온다. 연계전공 개설 학과 중엔 신청할 수 있는 학과가 제한되어 있는 연계전공도 존재한다.

연계전공 신청
이수학점 (학칙 제40조)
학점인정
중도포기
학위명 표기
장학제도

3.3.1. 개설 학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명지대학교/학부 문서
6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4. 교직이수

파일:교직 이수학점.jpg
교직 이수학점

이수를 원할 시 학점관리는 필수이다. 원하는 학생은 많지만 이수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적이기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4. 학과 본배정

학부생[1]들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입학 후 1학년이 끝나갈 때 즈음 본배정 신청을 받는다. 이때 자신이 이후 2학년부터 소속될 학과를 골라 신청하게 되는데, 본배정 신청 대상 학과는 자신이 현재 속한 학부 내에 있는 학과가 된다. 단, 전공자유학부, 융합전공학부는 몇몇 예외 학과를 제외하면 모든 학부로 본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본배정은 신청한 학과로 최대한 배정하나, 일부 인기 학과의 경우 학교 내부 기준에 따라 합불합을 결정한다. 이 기준은 학생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5. 전과

전과(부) 자격
전과(부) 종류
전과(부) 시기
전과(부) 절차
선발
기타

6. 수강신청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
수강신청 접속
수강신청 요령

7. 휴학/복학

7.1. 휴학

1. 일반휴학, 병고휴학 : 질병, 사고, 가정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는 경우
2.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을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
휴학 시기
휴학 절차
군휴학의 경우 군휴학을 계획하는 학기에 대해 일반휴학을 한 뒤 군휴학으로 바꿀 것을 학교에서 권고하고 있다. 아무생각 없이 "영장 나오면 군휴학하면 되겠지"하고 미뤄뒀다가 학기 등록 등 학교 교칙을 간과해 제적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꼭 한 번씩 생기기 때문이다.

참조: 휴학 안내

7.2. 복학

복학의 종류
복학 시기
복학 절차
참조: 복학 안내

8. 성적평가

A+~A 최대 40%(A+ 최대 배점가능 비율 20%) , B+~B 최대 40%(B+ 최대 배점가능 비율 20%), C+~F 20%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2] 원어 강의는 이것보다 널널해서 A+~A의 비율이 50%에 달한다.

성적 평가시 명지대학교 재학생과 타국가 출신 유학생들과는 분리되어 산출된다.

9. 장학제도

너무 길어서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하길 바란다.
명지대학교 장학제도 홈페이지 링크

10. 학생증

명지대학교 학생증의 경우, 본교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에서 발급하는 체크카드 겸용의 형태로 발급된다.

11. 폐지된 제도

11.1. 졸업인증제[3]

우리 대학교 재학생들의 졸업 이후 진로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기존 일률적으로 적용한 영어 졸업인증 취득 기준을 폐지하고,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생에 한하여“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의 유학생 공인 언어 능력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한국어 능력 졸업인증 취득 기준만 유지하여 운영한다.

[1] 주로 정시로 입학한 신입생들. 전공자유학부, 융합전공학부생 포함.[2] 과거엔 A+~A 최대 30%에 A+ 최대 배점가능 비율 15%였으나 2024년 1학기부터 완화되었다.[3] 2021.09.01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