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 관련 자격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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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제조기능사 糕製造技能士 Craftsman Tteok Making | |
중분류 | 222. 제과ㆍ제빵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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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조리사 자격증.곡류, 두류, 과채류 등과 같은 재료를 이용하여 각종 떡류를 만드는 자격으로, 필기 및 실기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하였을 경우 합격이다.
2. 필기
2020년 11월 기준으로, 떡 제조 기초 이론, 떡류 만들기, 위생/안전관리, 우리나라 떡의 문화와 역사로 시험친다. 위생/안전관리는 조리기능사나 제과기능사와 동일하다.시험시간은 60분으로, 문제수는 60문제이다. 이중 60점을 넘기면 합격이다.
3. 실기
2024년부터 시험 내용이 변경되었다.- 콩설기떡, 부꾸미
- 송편, 쇠머리떡
- 무지개떡(삼색), 경단
- 백편, 인절미
- 흑임자시루떡, 개피떡(바람떡)
- 흰팥시루떡, 대추단자
이 중 1개가 무작위로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2시간. 필기와 동일하게 100점 중에서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다. 2024년부터 흑임자시루떡과 개피떡이 과제로 추가되어 흑임자 고물 제조용 절구와 개피떡(바람떡)용 원형틀이 지참 준비물에 추가되었다.
실격 사유
- 상품성이 없을 정도로 타거나 설익은 경우[1]
- 모양이나 제조방법 등을 제시된 것과 다르게 한 경우 (예: 찌기를 삶기로 한 경우 등)
- 지급된 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거나 다른 과제물에 사용해야 할 재료를 사용(예: 쇠머리떡에 사용해야 할 대추를 송편에 사용)한 경우
-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감점 사유
- 위생 관량
- 손목시계[2], 장신구 착용, 두발 및 손톱 위생 불량 등 위생 상태가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위생 점수 0점 처리)
- 개인 위생 불량 및 정리 정돈 미흡
- 뒤집는 용도로 둥근 원판(아크릴, 플라스틱 소재 등)을 지참하여 사용한 경우
- 떡 제조 중에 맛을 보는 경우
- 기능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몰드, 틀 등)를 사용한 경우
- 콩떡에서 콩이 설익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