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임시마약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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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dbdbd,#111> 마 약 류 | <colbgcolor=#bdbdbd,#111> 마약[1] | 가목 양귀비 나목 아편 다목 미처리 코카 잎 라목 코카인, 데소모르핀, 헤로인,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피놀, 모르핀, 옥시코돈, 코데인 마목 펜타닐, 메타돈 및 메타돈 제조중간체, 카르펜타닐 | ||
향정신성 의약품[2] | <colbgcolor=#d5d5d5,#222> 비의료용 | 가목 부포테닌, 디메틸트립타민, LSD, 사일로시빈, 사일로신,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메스케치논 및 유사체(카티논, α-PVP 등), 크라톰 및 미트라지닌, 고메오,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벤조디아제핀 계열 4종 | ||
의료용 | 나목 암페타민(애더럴), 메스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펜메트라진, 펜사이클리딘, MDMA, 살비아 디비노럼, 케타민 다목 바르비투르산 계열(바르비탈, 펜토바르비탈 등),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플루니트라제팜 라목 벤조디아제핀 계열(로라제팜 등), BZRA 계열(조피클론, 졸피뎀), 카틴, 클로랄히드레이트, 마진돌, 페몰린, 펜터민, 날부핀, 지에이치비, 덱스트로메토르판, 프로포폴 | |||
대마[3] | 가목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목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목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CBN, THC, CBD) | |||
임시마약류[4] | 리세르가미드(LSD 유사체) 일부, 합성칸나비노이드(HHCH 등) 일부, 암페타민 유사체 일부, 벤조디아제핀 유사체 일부, 랏슈, 감마부티로락톤 | |||
기타[5] | 환각버섯류, 데이트 강간 약물, 야바, 환각물질 | |||
[1] 법 제2조 제2호, 각 목별로 구분. 제2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바목에 의해 마약으로 분류되나, 한외마약은 제외됨. | }}}}}}}}} |
C18H23NO3 |
Dihydrocodeine
1. 개요
해당 알약의 모습
기침약 또는 진통제로 쓰이는 화학물질로, 전문의약품이며 마약으로 분류된다.[1]
감기에 걸렸을 때 처방받는 진해거담제의 주성분이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마약성 진해거담제의 처방은 제한되어 있다.
2. 효과
진해제로 사용할 때에는 코데인과 비슷하게 연수의 기침충추에 작용한다.진통제로 사용될 때에는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하므로써 진통효과를 발휘한다.[2][3]
한국에선 '코푸시럽'유한양행의 제품 소개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되고 있다. 옛날에는 약국에서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덱스트로메토르판으로 성분이 바뀐 '코푸시럽 에스'로 대체가 많이 이루어졌다. 코푸시럽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을 때에만 구입이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에스에스브론' 혹은 '파브론'이란 이름으로 팔리며 한국과 달리 2020년대에도 제한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12세 이하는 구매 제한을 둔다고 하나 한국처럼 처방전이나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나라가 아니므로 사실상 나이를 속여서 사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코데인 오남용 사례가 자주 일어난다. 일본 웹상에서도 오남용 체험담이 버젓이 올라올 지경이다. 특히 지뢰녀 혹은 토요코 키즈로 대표되는 가출 청소년들이 코데인계 감기약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다.
3. 부작용
흔한 부작용으로는 졸음,복통,변비,구강건조가 등이 있으며 드문 부작용으로는 호흡곤란,두근거림,부종,시야흐림 등이 있다.또한 오피오이드이기 때문에 오피오이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들이 발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