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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8 23:28:59

동덕여자대학교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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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자대학교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
전개(11월 · 12월) · 문제점 · 반응
파일:GcAcsLTa0AEmGL3.jpg 파일:동덕여대 과잠시위2.jpg
백주년기념관 앞에 늘어선 근조 화환 본관 앞에 놓여 있는 과잠

1. 개요2. 11월
2.1. 시위대 측의 행보2.2. 학교 측의 입장 및 대응
3. 12월
3.1. 시위대 측의 행보
3.1.1. 12월 2일3.1.2. 12월 3일
3.1.2.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인한 본관 점거 해제
3.1.3. 12월 4일3.1.4. 12월 5일
3.1.4.1. 일부 학생의 본관 재점거 시도
3.1.5. 12월 6일
3.1.5.1. 총력대응위원회 해산
3.1.6. 12월 10일
3.1.6.1. 총학생회 및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의 기자·네티즌 36명 고소
3.1.7. 12월 11일
3.1.7.1. 총학생회와의 4차 면담3.1.7.2. 2차 시위 시작
3.1.8. 12월 17일3.1.9. 12월 19일
3.1.9.1. 총학생회와의 5차 면담
3.1.10. 12월 27일
3.2. 학교 측의 입장 및 대응
3.2.1. 12월 2일3.2.2. 12월 3일3.2.3. 12월 4일3.2.4. 12월 5일3.2.5. 12월 19일
3.2.5.1. 학과 점퍼(과잠) 수거 요청
3.2.6. 12월 23일
3.2.6.1. 학생활동지원위원회의 진상조사
3.2.6.1.1. 관련 규정
4. DDoS 공격 유형

1. 개요

2024년 11월 7일, 동덕여자대학교남녀 공학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소식에 재학생 단체(이하 '동덕여자대학교 총력대응위원회')가 벌인 폭력 시위소요 사건의 전개 및 경과를 정리한 문서.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교내·외 소요사태 이미지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파일:동덕여대 반달리즘.jpg파일:동덕 시위0.jpg파일:동덕여대 시위.jpg파일:동덕여대 반달리즘 2.jpg파일:7704665624_486616_a55b27b222af9fb06462d9c74ea29e4e.jpg}}}}}}}}}

2. 11월

2.1. 시위대 측의 행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동덕여자대학교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전개/2024년 11월 문서
번 문단을
시위대 측의 행보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2. 학교 측의 입장 및 대응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동덕여자대학교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전개/2024년 11월 문서
번 문단을
학교 측의 입장 및 대응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12월

3.1. 시위대 측의 행보

3.1.1. 12월 2일

총학생회는 에브리타임 비밀게시판[1]에 올린 공지사항을 통해 대학 측의 사법조치에 대해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적으로 맞대응 중이며 피고소인에 대한 법적 지원을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학생회 중요공지] 형사소송에 관한 안내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안녕하십니까, 민주동덕 제57대 총학생회 나란입니다

11월 29일 대학 본부 측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물손괴와 업무 방해혐의 등 총 6개 혐의를 근거로 형사 소송 접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학생회 측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이번 민·형사 소송에 대한 법률적 소통을 진행중에 있으며, 형사 소송을 당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예정입니다.

대학 본부는 형사소송 접수대상 인원이 가처분신청
접수대상 인원인 11명 이상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학교로부터 형사소송을 당한 학생이 불특정 다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총학생회 측에서의 법률지원 범위 파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내 사태와 관련하여 출석요구서를 비롯한 소송 관련 연락 및 우편 등을 받은 학생이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총학생회 나란 메일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달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분들을 위한 법률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총학생회 나란은 언제나 학생 여러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행동하고 학생을 보호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1.2. 12월 3일

3.1.2.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인한 본관 점거 해제
22시 30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23시부로 제1호 계엄령 포고령에 의해 시위를 금하면서 시위 상황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 총학생회 측에서도 계엄 상황에서까지 점거를 유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철수를 시작했다. #

최대 수준으로 강경한 대응을 유지하던 총학생회마저 철수를 결정하게 한 원인은 계엄령 포고령 4항의 조항[A] 때문으로, 전체 시위 역시 강제로 종결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계엄령을 무시하고 시위를 강행하자는 여론도 소수 있었으나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라고 명시된 조항에 따라 시위 세력 전원이 강제 구금당할 가능성도 있는, 평시 상황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있어 곧 묵살되었다.

일단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해제되면서 시위를 다시 진행할 수는 있게 되었다. 그러나 비상계엄은 중요도가 워낙 높은 사건이다 보니 대학 시위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식었으며, 당분간 정치계로부터는 관심 및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3.1.3. 12월 4일

동덕여대의 평화를 바라는 교수들의 소리라는 성명서가 공개되었다. 학교의 형사소송을 즉각 철회할 것, 정상적인 학사가 운영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대책을 세울 것, 상처받은 학생들의 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 학교의 회복을 위해 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학교의 강경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경향신문 - 침묵 깬 동덕여대 교수들 “고소 취하하고 회복 방안 마련하라” 학교 규탄

그러나 이는 교수의 이름을 사칭한 거짓말이였다. 에초에 이러한 성명서에는 서명이 있기 마련인데[3] 그 어떤 교수의 서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진위여부가 의심되었고 아니나다를까 실제로 이 성명문이 올라오고 나서 동덕여대 강수미 교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당 성명문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표명했다. 또한, 교차검증도 하지 않고 올리는 경향신문[4]황색언론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한편, 총학생회는 본관 점거를 해제함을 표명하는 공지를 게시했다. 시위를 시작한 지 23일 만이다. # #
[본관점거 관련 긴급 공지]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안녕하십니까, 민주동덕 제57대 총학생회 나란입니다.

금일 새벽까지 진행된 본관점거를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학본부에서 본관점거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관을 더이상 점거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현재 본관 앞에서 기획처장 및 학생처장과 본관점거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총학생회 요구안을 가지고 대학본부에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본부에 요구하였으며 속히 면담 자리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본관점거를 해제하고, 대학본부와 총학생회 요구안을 가지고 면담 후 학우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는 민주동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민주동덕 제57대 총학생회 나란
}}}}}}}}}

동시에 총학생회는 입장문을 통해 학교 측이 접수한 혐의 사항을 제외한 혐의의 형사소송과 입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들의 책임 소재를 가능한 축소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평가된다.
법적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총학생회 안내문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안녕하십니까, 민주동덕 제57대 총학생회 나란입니다.

2일 오전, 총학생회 측에서 "교내 사태와 관련하여 출석요구서를 비롯한 소송 관련 연락을 받은 학우분께는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라는 공지문을 내린 바 있습니다. 상기 공지문은 현 사태와 관련된 법적 대응 과정 중 학우분들을 법률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등 총 6개의 혐의를 근거로 형사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혐의를 제외한 앞으로의 추가적인 개인 행동에 의해 접수되는 형사소송의 건에 대해서는 총학생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총학생회측에서 판단 후에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총학생회는 본래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조직으로서, 모든 사안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결정을 통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우분들이 주시는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에 관련하여, 보다 나은 민주동덕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 나란은 현재 학우분들께서 우려하는 지점을 파악하여 학우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학우분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민주동덕 제57대 총학생회 나란
}}}}}}}}}

3.1.4. 12월 5일

3.1.4.1. 일부 학생의 본관 재점거 시도

3.1.5. 12월 6일

3.1.5.1. 총력대응위원회 해산
[ 펼치기 · 접기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안녕하십니까, 총력대응위원회입니다.

총력대응위원회(이하 총대위)는 11월 11일 출범하여 비민주적인 대학본부를 규탄하고 학우 여러분에게 연대하며, 몸소 행동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현재 총대위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 우려하는 학우분들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회와 동아리가 지닌 역할 특성상 운영에 있어 고민과 한계를 느꼈으며, 각자의 위치에서 맡을 수 있는 업무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의 업무는 11월 25일에 마무리되었으며, 그간 내부적으로 정리 절차를 밟았습니다.

총대위에서 모금한 금액은 총학생회의 법률 지원 공지와 같이 현재 법적 대응에 있어 사용됩니다. 모금액은 현재까지 발생한 법적대응에 사용하고자 하며, 추후 모금 사용 후 사용 결산 내역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총대위는 오늘부로 해산합니다. 해산 소식에 갑작스러움과 걱정으로 다가올 수 있겠으나, 각각의 단위로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며 학우분들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약 3주의 시간 동안 총대위의 행동에 연대해 주신 학우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6일
총력대응위원회||
}}} ||
[ 펼치기 · 접기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안녕하십니까, 민주동덕 제57대 총학생회 나란입니다.
학우분들께서 대학 본부가 학생들을 상대로 민사와 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신 점을 충분히 파악하였습니다.

총학생회는 지난 제4차 처장단 면담에서 대학 본부에 학생들을 상대로 진행한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취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처장단은 해당 면담 자리에서 즉각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변호사와 소통 후에 차기 면담에서 논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차기 면담에서 대학 본부와 중앙운영위원회는 고소 건에 대해 재차 대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총학생회는 현재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민사 및 형사 소송 건을 1순위로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학생회 나란은 언제나 학우분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6일
민주동덕 제57대 총학생회 나란||
}}} ||

3.1.6. 12월 10일

3.1.6.1. 총학생회 및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의 기자·네티즌 36명 고소
동덕여대 총학회장·사이렌 대표, '기자 등 36명 특정' 고소장 접수

3.1.7. 12월 11일

3.1.7.1. 총학생회와의 4차 면담
3.1.7.2. 2차 시위 시작

3.1.8. 12월 17일

3.1.9. 12월 19일

3.1.9.1. 총학생회와의 5차 면담
총학생회 측의 입장문

총학생회 측 입장문으로 추측하였을 때, 현 총학생회는 별다른 성과, 이득이 없는 상태로 임기를 끝마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총학생회 측이 밝힌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후 동덕여대 공식 인스타그램으로 5차 면담 속기록이 공개되었다.

3.1.10. 12월 27일

3.1.10.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여객열차 운행방해 사태와의 연합집회

3.2. 학교 측의 입장 및 대응

3.2.1. 12월 2일

[ 펼치기 · 접기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총학생회에 대한 대학의 입장문

이번 사태의 위법성에 대하여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는 총학생회의 태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아래와 같은 대학의 입장을 밝힙니다.
  • 이번 사태는 두 단과 대학의 발전방향의 하나인 공학 전환 논의 중에 발생하였습니다. 총학생회는 이를 전면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주장을 합니다. 무엇을 사과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학 발전을 위한 논의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장래와 구성원의 미래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은 학생뿐 아니라 교수, 직원, 동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학교의 구성원입니다. 일부 학생들이 반대하니까 무조건 논의를 철회하라는 주장은 억지이자 독선입니다. 더욱이 반대 의사를 폭력으로 행사한 당사자가 오히려 대학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 불법시위와 점거를 하고 있는 총학생회는 조건부 점거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법점거에 대한 반성과 책임감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불법행위는 총학생회가 주동한 것이 아니라 일부 흥분된 학우들의 우발적 행동이었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치밀한 계획에 인한 불법 점거, 도가 넘는 위법행위 등에 대한 증거들은 넘칩니다. 대학은 불법행위의 참여 정도를 엄격히 구분할 것입니다. 아직도 본관 점거를 볼모로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총학생회의 주장을 일축합니다. 총학생회는 지금이라도 불법행위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빨리 점거를 해제하십시오.
  • 출결 처리는 객관적이고 엄격해야 합니다. 이는 학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석한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대학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박과 종용에 의해 불가피하게 수업 거부에 동참한 학생들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겠습니다. 그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학사일정과 방법 등을 고려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수업 방해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본관 점거로 인한 학사행정업무 차질 역시 수업 방해의 일환입니다.
  • 이번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수십억에 이르는 재산적 손해는 물론 많은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학의 이미지와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져 취업의 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은 이번 사태로 인하여 시위에 참석하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혹한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은 총학생회를 비롯한 주동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엄격히 묻겠습니다. 아직도 불법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본인이 져야 할 책임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점거가 길어질수록 책임은 무거워집니다. 대학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4. 12. 02

동덕여자대학교 비상대책위원장||
}}} ||
총학생회의 요구는 대부분 거절했으며 분위기 상 어쩔 수 없이 출석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참작하겠으나, 이 시점 이후로는 참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2.2. 12월 3일

3.2.3. 12월 4일

[ 펼치기 · 접기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출입금지 공지문
동덕여자대학교 본관을 '집회 및 시위에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학내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 2024년 12월 04일 14:00부터 2024년 12월 31일 24:00까지 전면 통제하오니 출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협조 요청드립니다.

문의처: 02-940-4064

2024. 12. 04.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김명애||
}}} ||

3.2.4. 12월 5일

[ 펼치기 · 접기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락카나 기타 착색제로 오염시킨 학교건물 내외의 훼손부위에 대해서 일부 학생들이 신나와 같은 휘발성용제를 사용해서 오염을 제거하려는 사례가 있는데 신나류는 위험물로서 잘못 사용하거나 방치하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직원 외에는 교내 반입을 절대 금합니다. 또한 훼손부위는 피해사항 확인을 위해서도 당분간 보존되어야 할 대상이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

3.2.5. 12월 19일

3.2.5.1. 학과 점퍼(과잠) 수거 요청
[ 펼치기 · 접기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총학생회 및 학생들에게 본관 앞 도로에 무단 방치된 학과점퍼 수거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본관 앞 도로에 학과 점퍼가 무단 방치되어 차량 통행이 불가 한 상황입니다. 교내 위급 상황 발생시 구급차 및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저녁에도 위급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학과 점퍼가 도로에 방치되어 있어 소방차량이 현장까지 진입하는 것이 불가하였습니다.

이에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제1항 제5호와 교통안전법 제4조, 제8조에 의거 총학생회와 해당 점퍼 소유 학생들은 다음 주 수요일(12.25.)까지 방치 점퍼를 수거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까지 수거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 준수 및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방치 점퍼를 본부에서 이동시킬 수밖에 없게 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12.19.~ 2024.12.25.(7일간)
2. 이동대상 : 본관 앞 도로에 무단 방치된 학과점퍼
3. 처분계획 :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총학생회와 소유자가 수거하지 아니한 점퍼는 학교가 지정한 임의 장소로 이동시킬 예정

※ 분실된 학과 점퍼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산관재처장||
}}} ||

3.2.6. 12월 23일

[ 펼치기 · 접기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최근 학내에는 규정을 위반한 집회와 홍보물로 학교의 정상적 운영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단체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하면, 학생 단체의 집회는 집회 3일 전에 사전 허가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게시판 부착 홍보물에 관한 규정’에는 게시물의 사전승인, 학생홍보물의 규격, 게시장소, 게시기간, 자체수거일 기재, 게시물의 수량제한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집회와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학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니, 학교 구성원들은 관련 규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12.23.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 ||
3.2.6.1. 학생활동지원위원회의 진상조사
[ 펼치기 · 접기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동덕여자대학교의 학칙 제58조(징계), 학칙시행세칙 제24장 제4조(징계의 대상), 제5조(징계의 발의 및 심의), 학생활동지원위원회 규정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진상조사를 실시하오니, 관련 구성원들은 학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1월11일 이후 발생한 사태 기간 중 교내 건물 불법점거에 의한 수업방해 및 교수연구실 출입방해
- 11월 12일 발생한 관현악과 졸업연주회 방해

2024.12.23.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 ||
3.2.6.1.1. 관련 규정

4. DDoS 공격 유형

1차 DDoS 공격 전 동덕여대 에브리타임에 DDoS 집단공격에 동참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교직원 업무마비를 위한 포털 서버 마비를 목표로 한다는 점과, 동덕여대생이 아닌 외부인이 공격하는 경우까지 설명되어 있었다. 이 글은 DDoS 공격 전까지 X(구 트위터), 여성시대 등을 통해 널리 전파되었고, 실제로 X 이용자와 여성시대 회원 등 여러 이용자들이 DDoS 집단공격에 가담했다. ### 한 X 이용자는 동덕여대의 행정 업무 마비를 위해서는 포털 트래픽 공격으로 서버를 다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공격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

DDoS 공격 도중, 본인을 동덕여대 컴퓨터공학과 학생이라고 밝힌 X(구 트위터) 사용자가 익명 네트워크 서비스Tor를 이용해 총 3개국의 서버를 우회하여 동덕여대 서버에 DDoS 공격을 가한 인증사진을 공개하고, DDoS 공격 시 Tor 사용을 권유하는 DM 메시지가 공개되었다. #아카이브

DDoS 공격에 사용된 수법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계층 3 DDoS 공격과 계층 7 DDoS 공격이다. 계층 3 DDoS 공격에는 hping3 공격이 사용되었으며, 계층 7 DDoS 공격에는 주로 여러 사람이 짧은 시간에 수동으로 반복적인 HTTP 요청을 보내서 서버를 과부하시키는 트래픽 공격 방법이 사용되었다.[12] hping3를 이용한 DDoS 공격 인증

DDoS 공격의 일종인 hping3는 네트워크 패킷을 생성하고 전송하는 도구인데 Ping of Death, SYN Flooding, Teardrop, Local Area Network Denial Attack 등의 공격을 수행한다. 이러한 공격들은 서버에 네트워크 트래픽을 과부하시켜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

초당 1만 패킷으로 공격하는 것이 기본 골자지만, 보유한 좀비 PC나 컴퓨터들의 성능에 따라 초당 1만 패킷을 넘어서 가능한 한 많은 패킷을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속도의 패킷 전송은 공격 대상 시스템을 과부하시켜 기능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한다. 공격 대상 시스템의 네트워크 트래픽이 과부하되면 전체 포털에 문제가 발생한다. #

일반적으로 영상 스트리밍을 위한 포트에 초당 500 패킷 이상을 받을 경우, 동영상 스트리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 # 즉, DDoS 공격으로 동덕여대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방해한 것이다.


[1] 작성자가 표시되지 않는 익명성이 강화된 게시판이다.[A]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3] 당장 앞서 11월 20일 공개된 교수 호소문에도 참여한 교수 254명의 성명이 전부 수록되었다.[4] 이전부터 래디컬 페미니즘을 지지하기로 유명한 언론이다.[5] 시간상 총학생회가 점거 해제 선언을 한 이후에 나온 대화이다.[6] 경비업체 또는 교무처 직원[7] 폭력적인 시위를 반대하는 동덕여대 재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교내에서 페미니스트 동아리 측의 행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대립되는 행보를 보인 적 있다.[8] 동아리 SIREN 측에선 해당 팀이 재학생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다.[9] 대학본부-총학생회 간 의견차가 존재하였으며, 총학생회가 본부 내 모든 짐을 전면 수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최종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았음.[10] 기사에서 말하는 불법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내용이다. 불법성 내지는 위법성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11] 실제로 12월 5일 저녁에도 위급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학과 점퍼가 도로에 방치되어 있어 소방차량이 현장까지 진입하는 것이 불가하였다.[12]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HTTP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답해 정보를 전송하는데, 이를 많은 클라이언트가 짧은 시간에 반복하면 당연히 서버가 과부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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