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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6 15:06:15

도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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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뇽
有尾類 | Salamander[1]
파일:fire salamander.jpg
학명 Urodela
Duméril, 1806
<colbgcolor=#fc6> 분류
동물계(Animalia)
척삭동물문(Chordata)
양서강(Amphibia)
도롱뇽목(Urodela)
파일:도롱뇽 국립생물자원관.jpg
도롱뇽(Hynobius leechii)[2]

1. 개요2. 국내 서식 도롱뇽 종류
2.1. 좁은 의미
3. 도롱뇽/사육4. 여담
4.1. 관련 인물 및 작품
5. 참고 항목

[clearfix]

1. 개요

양서강 도롱뇽목에 속하는 동물들의 총칭이다. 도롱뇽목 양서류는 쥐라기 중기에 처음 출현하였으며, 분류학적으로 개구리와 가까운 관계지만 체형은 도마뱀과 유사하다. 반면에 알과 새끼 단계에서는 개구리알, 올챙이와 유사해서 일반인은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알이 점액질과 함께 뭉쳐있는 개구리알과 달리 도롱뇽의 알은 일반적으로 알집에 들어 있다는 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3] 또한 개구리 올챙이와 달리 도롱뇽의 유생은 외부 아가미가 드러나고, 크면서 꼬리가 줄어드는 올챙이와는 달리 꼬리는 유지한 채 아가미가 사라지고 다리가 자라면서 성장한다. 또 올챙이와는 달리 앞다리부터 먼저 자란다는 특징이 있다.

신체 재생 능력이 매우 놀랍다. 도마뱀처럼 꼬리를 끊는 자절은 물론이고[4] 발가락 같은 말단부, 특히 턱, 심지어 심장도 재생할 수 있다. 더 무시무시한건, 어린 개체는 도 재생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재생 능력을 활용해 늑골영원류(Pleurodeles spp.)[5], 악어영원류(Echinotriton)는 아예 자기 갈비뼈로 방어도 한다. 갈비뼈를 몸 밖으로 내밀어 적을 찌르고 심지어 여기서 독을 내뿜기도 한다. 독특한 재생 능력 때문에 실험용으로 종종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재생 능력의 근원은 ERK라는 유전자 덕분이라고 한다.#

다른 양서류들과 마찬가지로 작은 체구에 활동 반경이 상당히 좁은 편이라 종 분화가 많이 일어난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미주도롱뇽 종류는 고리종(Ring species)의 예시로 자주 인용되는 편. 그런데 황당하게도 한반도에 미주도롱뇽과 도롱뇽이 산다. 국명은 '이끼도롱뇽'[6]으로, 대전의 국제학교 과학교사였던 카슨이 2005년에 발견했다. 학생들에게 돌 틈에 어떤 생물이 사는지 조사하도록 시켰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한반도의 다른 자생 도롱뇽과는 확연히 달랐다고 한다. 이끼도롱뇽 때문에 생물학계가 발칵 뒤집혔다. # 그 밖에도 간혹 이탈리아사르데냐에서도 미주도롱뇽이 발견되는 듯하다.

2. 국내 서식 도롱뇽 종류

국내에 서식하는 도롱뇽을 구분 없이 묶어서 부르는 단어로 쓰이기도 한다. 아래는 국내에 서식하는 도롱뇽의 종류이다.

2.1. 좁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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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롱뇽/사육

국내의 도롱뇽들은 대체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나 해외의 여러 도롱뇽들의 경우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사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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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담

4.1. 관련 인물 및 작품

5. 참고 항목



[1] 상상의 동물 샐러맨더와 발음이 같다.[2] 국명 도롱뇽으로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도롱뇽이라고 일컫는 생물은 해당 생물을 지칭하는 것이다.[3] 다만 종류에 따라 알집을 갖추지 않고 알을 하나 하나 따로 낳아서 수초나 돌 등에 붙이는 종도 있고 아예 뱃속에서 알을 부화시켜 낳는 난태생을 하는 종도 있다.[4] 도마뱀 꼬리는 척추뼈를 재생할 수 없고 새로 생성된 꼬리는 첫 번째 꼬리와는 차이가 있다. 반면에 도롱뇽들은 완벽하게 원래 상태로 복원한다.[5] 대표적으로 이베리아영원[6] 학명은 Karsenia koreana. 발견자 스티븐 카슨의 이름과 발견지인 한국에서 따왔다.[7]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국가에서 발견된 바가 없는 한국의 고유종이다. 특이하게도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되는 미주도롱뇽과에 속한다. 대륙이동설의 근거로 종종 인용된다.[8] 다만, 이것은 도롱뇽이 소송의 주체로서 참여한 부분에 국한된 것으로 기타 이해관계자들과는 무관하다.[9] 법 공부를 하다 보면, 생각 외로 재미있는 판례들이 아주 많은데 이것은 법령불문이다. 하다못해 그 잔인하다는 형법만 해도 생각 외로 황당한 판례들이 많아서 기억에 남기기는 쉽다. 다만 이는 형법 특성상 대부분이 중범죄지만, 애초에 형법 판례에서는 중범죄를 위주로 배우므로 별 의미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