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16:55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일자별 진행 사항3. 종결
3.1. 갑질에 패배한 기사들의 독박 쓰기 종결3.2. 자연앤롯데캐슬의 거점 배송 방식 합의
4. 여파5. 쟁점
5.1. 아파트 주민에 의한 갑질 사건인가?5.2. 특정 집단에 의한 여론몰이인가?5.3. 건설사가 책임져야 할 사건인가?
5.3.1. 주차장법 지하 주차장 높이 규정(2.3m)
5.4. 택배 회사와 협상한 입주민 대표들이 협상의 자격이 있는가?
6. 유사 사례
6.1. 타 지역 사례6.2. 배달 오토바이
7. 이를 해결한 타 아파트 사례

1. 개요

경기도 남양주시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내 지상 통로의 택배 차량 진입을 불허하였고 지하 또는 지상 주차장을 이용하여 택배 배송 업무를 하라는 요구를 하자 CJ대한통운이 앞장서 택배 회사와 택배 기사들이 반발한 사건이다.

다산신도시의 아파트들은 지상 통로에 차량 통행 공간과 보행자 통행 공간이 분리되어있지 않은 공원형 아파트로, 보행자 안전 문제상 일반 차량의 진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택배 차량과 긴급 차량을 비롯하여 일부 차량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지상 통로 진입이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후진하는 택배차가 단지 내 보행하던 가족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택배 차량에 대한 통제가 시작되었다.

다산신도시 주민들은 타 신도시(위례, 미사, 광교)에서 도입된 저상탑차[1]를 이용하여 배송해 달라고 주장했다. # 택배 항목에도 나와 있지만 비슷한 사례에서 입주민들의 다수는 저렴한 택배에 오토바이 퀵 서비스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면서 추가 지출을 회피하고 택배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문제에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참고로 우체국소포는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 우체국소포의 경우 30kg 이하의 작은 화물이라면 배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 발생 전부터 저상 차량으로 배송하기 때문이다. 이는 쿠팡[2], SSG닷컴 등 다른 일부 택배업체 또한 마찬가지다.[3]

2. 일자별 진행 사항[4]


이 공지에 대하여 반박을 하자면 아래와 같다.

3. 종결

3.1. 갑질에 패배한 기사들의 독박 쓰기 종결

국토부에서 개입하여 실버 택배를 하는 것으로 길이 보이는가 싶었지만 세금 투입 논란 등으로 백지화되었다.

결국 택배 기사들만 독박을 썼다. 쌓이는 택배에 고민하다가 배송해 주기로 한 것. 결국 택배 기사들이 일일이 손수레를 끌고 배송하게 되었다. 다산신도시에서는 현수막으로 택배 기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적었다. 기사 CJ대한통운을 제외하고 저상차를 써서 들어간다는 게 유일한 위안거리다.

CJ대한통운 소속 A씨는 1,615세대나 되는 이곳 택배를 혼자 배달하며 손수레를 끌고 수십 번씩 왕복하면서 현기증 등의 증세에도 시달리며 배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택배사들은 저상차를 쓰지만 CJ는 쓰지 않고 있어 택배 기사들에게 부담을 주었다. 주민들은 CJ대한통운 측에 택배 기사들의 고충을 감안해 배송료를 건당 100~150원씩 올려 달라고 스스로 건의했지만, 대한통운 측이 특정 지역 수수료만 높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뜻을 아파트 측에 전달했고 이는 결국 무산됐다. CJ대한통운은 저상차 개조 비용을 택배 기사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서 택배 기사들은 할 수 없이 수레를 끌고 다니게 되었다. 르포 기사

2018년 8월 기준으로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대란은 회사측에서 아파트의 요구들을 받아들여 택배 기사가 집 앞까지 손수레를 끌고 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

그런데 2년 뒤 2020년 7월 1일 다른 아파트에서 추가로 택배 대란이 발생했다. 16개 아파트가 2020년 기준으로 택배차 입고를 거부했는데 다산신도시 개발 상황에 따라 그만큼 더 추가로 거부하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로 여겨지게 되었다. 아래 문단의 '자연앤롯데캐슬'의 경우를 빼고. SBS 뉴스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비디오머그에서 # 영상을 올렸는데 택배 차량 진입 반대 입주민이자 입주민 대표의 태도와 택배 차량 진입 찬성인 일반 입주민의 태도가 완전히 상반된다. 게다가 택배 기사 측은 지난번 입주민 대표와 택배 회사와의 회의에서 거점 택배 구역을 마련하겠다고 합의하지 않았냐며 지적하지만 이 영상서 나오는 입주민 대표는 언성을 높이는 택배 기사를 향해 왜 개기냐는 등 막말을 하고 택배 기사측의 지적에 합의한 적 없다며 발뺌하며 택배 회사가 자신들에게 협박을 한다며 화를 내는 것도 모자라 택배 기사도 사람이라고 택배 차량 진입에 찬성인 입주민을 향해 "선생님은 입주민 아니시냐? 왜 제 편을 들어주지 못할 망정 택배 기사 편을 드냐"며 화를 내는 모습이 가관이다.

3.2. 자연앤롯데캐슬의 거점 배송 방식 합의

2018년 10월 다산신도시 중 하나인 자연앤롯데캐슬에서는 거점 배송 방식으로 합의했다.[10] 거점 택배란 아파트 내에 지정 장소에 택배를 하차하여 별도의 배송 인력이 각 세대로 배송하는 방식이다. 참고로 실버 택배와 유사한 방식이나 노인을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다.

이 아파트는 정식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된 후 설치 및 운영비를 택배 회사와 입주민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CJ에서는 배송 편의를 위해서 스마트카트 3대를 기증했고 전담 인력도 배치하였다고 한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오마이뉴스의 기사에 의하면 자연앤롯데캐슬 외에 다른 아파트에서는 택배 기사가 일일이 카트로 배송하고 있다고 한다.

4. 여파

이 사건의 여파로 네이버 기준으로 다산신도시 검색 시 연관 검색어에 다산신도시 택배가 뜨기도 했고 4월 10일 경에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사를 쏟아냄으로서 같은 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2위까지 올라갔다. 일단 모 아파트 단지의 공문에 적힌 '최고의 품격과 가치'랑은 다소 멀어지게 되었다. 여기에 전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택배 기사, 경비원, 청소 노동자 등을 위해 차와 간식을 무료로 대접한다는 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품격 있는 아파트란 이런 것'이라며 이미지가 더욱 비교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름이 오르내리자 일부 부동산업자가 '광고비가 줄어서 집값이 오를 듯'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산신도시 택배 갑질, 불명예 실검에 "광고비 줄어 집값 오를 듯"

보배드림의 한 유저의 측정에 따르면 지상 주차장에 주차한 뒤 손수레로 배송하려면 대략 1km를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고 한다. 관련 내용

이 기사에 의하면 택배 차량의 지상 통로 진입 금지를 하는 아파트는 이곳 외에도 많으며 그 부담은 모두 택배 기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전국에 제2, 제3의 다산신도시...대한민국은 택배전쟁 중

가뜩이나 2020년대 초반 들어코로나 19로 인해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을 통한 구매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택배 물량은 살인적으로 늘어난 것은 물론 택배 차량 진입금지 아파트는 한 단지를 아침부터 밤 늦게 빠듯하게 돌아야 할 정도로 악순환이 이어짐에 따라 택배 노조들도 이를 갈고 있었다. 결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가 택배차 지상 진입을 막은 것을 기점으로 폭발하였다. 택배 노조 측은 지금까지 손수레로 무려 20km를 걸으며 택배하였고 일방적인 요구에 더 이상 못 따르겠다며 아파트 측에 항의했다. 이런 상황에도 아파트 측은 택배 기사가 저상탑차를 이용해서 배달하면 된다는 이전의 주장이랑 똑같은 주장을 하며 "우리는 돈 한 푼도 지원 못하니 불만이면 저상탑차 알아서 몰고 배달해라"는 식의 메시지로 인해 지상통로 진입금지를 요구하는 아파트를 한해서 아파트 관리실 앞에 전부 물건을 내리고 안내 전화로 알아서 찾아가라고 하고 아파트 단지 사람들은 집까지 배달해달라고 주장하는 진풍경이 다시 벌어졌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 기사 개인에게 문자 테러 및 물품 이상 시 택배 회사에 전화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내겠다는 협박 메시지[11]에 결국 일부 택배 기사는 집 앞까지 배달을 재개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5. 쟁점

5.1. 아파트 주민에 의한 갑질 사건인가?

이 사건의 소식을 전해들은 수많은 네티즌들의 중론은 이 사건을 갑질로 봤고 여론 또한 비슷했다.

5.2. 특정 집단에 의한 여론몰이인가?

이에 대해 의도적인 여론몰이라는 일부 시각도 있었다. 해당 단지의 관리소장의 공문이 문제가 되었고 입주민들이 잘못인 것은 맞지만 택배사 등 이러한 이슈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집단에서 의도적으로 다산 아파트 주민들의 '갑질'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여론몰이 의혹과 별개로 본 갑질 사건은 지탄받을만한 행동이 맞다.

5.3. 건설사가 책임져야 할 사건인가?

다산신도시 내부에서 이 사건의 본질을 '건설사 책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 법적으로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진입 기준이 지상에서 2.3m이며 다산신도시의 아파트들도 이에 맞추어서 시공되었다. 하지만 건설사에서는 차 없는 아파트라고 광고하며 분양했는데 그렇다면 택배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지하 주차장의 층고를 더 높게 시공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택배 차량이 진입할 수 없을 만큼 낮게 만든 것은 설계 미스이고 이는 관점에 따라서는 과장 광고라고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17]

반면 지하 주차장의 층고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건설사의 의견을 실은 기사도 있는데 건설사는 일단 '쉽지 않다'는 의견을 표했다. 단순히 지하를 더 파야 하는 것만으로도 공사비가 증가하는데[18] 차량의 회전 반경, 입주민의 이동 동선을 다시 고려해야 하기에 효율성 면에서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에서는 지하 주차장의 층고를 높이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19]

여담이지만 다산신도시와 같은 택지지구 내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의 층고를 높이는 것은 쉽지 않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들은 입주 예정자들이 결성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파트 설계에 입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기 쉽고 이 경우 입주 예정자들이 지하 주차장 층고를 높이는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재건축 지역은 대체로 재건축을 해서 이득이 날 만한 지역, 즉 비용면에서 조합원과 건설사 양측이 어느 정도 부담을 감수할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택지지구의 일반적인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설사들이 사전에 설계를 다 뽑아낸 상태에서 주택청약을 받아 예비 입주자를 선정한 직후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며 비용 관계상 법적 하한선인 2.3m에 맞추어서 지하 주차장을 설계하고 있는 형편이다.[20]
아파트 공사가 지하층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예비 입주자들이 건설사에 택배 차량 진입이 용이하도록 지하 주차장 층고를 높여 달라는 요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예비 입주자 모임이 결성된 시점에는 이미 지하층 공사가 끝나 있는 경우가 많다.

5.3.1. 주차장법 지하 주차장 높이 규정(2.3m)

건물이 이렇게 건설된 이유는 한국의 주차장법 때문이다. 한국의 주차장법은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제6조 5항 가.에 보면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차로부분 2.3m, 주차부분 2.1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차로부분 2.3m 이상이지만 건설사 입장에서 층고를 높이려는 노력은 모두 비용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하한선인 2.3m를 준수하여 설계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예전부터 지하 주차장의 층고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에서 그동안 귓등으로 흘려 듣고 있었다. 그러다가 다산신도시 내 아파트 같이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를 표방하는 설계가 보편화되면서 택배 차량 진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지하 주차장 층고가 낮아서 발생하는 다른 문제도 있다. 구급차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전고가 2.5m 이상이며 3m에 달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렇기에 이런 구급차는 2.3m로 시공된 지하 주차장에는 진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혹시나 지하 주차장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급차가 도착하더라도 빠르게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라도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나 지지부진한 상태이다.[21] 물론 구급차는 소방차용 통로를 이용하면 되지만 주차장에서 쓰러진 시민을 구할 때 시간이 지체되는 등 난감한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2018년 6월 25일, 청와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차 없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로 높이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지어질 차 없는 아파트에선 택배 차량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법이란 있을 수 없다. 언젠가 3m 구급차의 문제가 튀어나올 것이고 3m로 개정된다면 과연 비용을 추가 부담하며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당연히 이뤄질 것이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3m로 하되 대신 통행 자유가 보장되는 지상 도로를 무조건 신설해야 하게끔 강제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각종 응급서비스 차량 등의 규격도 2.7m로 가이드라인을 잡으면 되지 싶다. 3m 구급차 같은 경우는 사실 구급차가 한국 실정에 맞지 않아 애물단지 취급이 되고 심지어는 멀쩡한 걸 폐차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건 구급차를 잘못 만든 거다. 요점은 이 문제를 법률 미비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로, 사실 법이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부분이라도 건설사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높은 기준을 잡고 설계 시공하면 아무 문제 없었을 일이다. 실제로 전국의 수많은 고급뿐 아니라 일반 아파트 단지들도 주요 구역에 있어서는 법률이 규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지하 주차장 층고를 높여 설계 시공해서 문제 없이 택배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5.4. 택배 회사와 협상한 입주민 대표들이 협상의 자격이 있는가?

본 사건으로 여러 차례 보여주는 게시물은 입주자 대표 회의가 아닌 관리사무소 명의로 되어 있다.[22] 당시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되지 않았기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통상 그런 경우 입주 예정자 협의회 출신 또는 다른 과정을 거쳐 임시 대표를 선출한다. 임시대표 인터뷰

문제는 임시대표의 경우 정식 입주자 대표와는 달리 대표의 협상 결과에 대해 입주민들이 거부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중요한 의사 결정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서를 필히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주민들에게 금전적인 손실이 가는 협상 결과일 경우 뒤집어 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실버 택배 등 어떠한 방식이든 입주민에게 금전적인 부담이 가는 결정을 할 수 없다.

다산신도시 아파트 중 하나인 자연앤롯데캐슬에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거점 택배를 합의했다.

6. 유사 사례

6.1. 타 지역 사례

이런 문제는 어느 아파트에서건 다시 일어날 수 있기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진입을 불허하는 아파트는 모두 179개 아파트로 집계되었다. #

6.2. 배달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를 포함한 오토바이도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하 주차장의 바닥이 우레탄으로 시공되어 미끄럽다는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

7. 이를 해결한 타 아파트 사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차 없는 아파트 문서
5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높이 제한은 2.3m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탑차는 진입이 불가능하다.[2] 쿠팡은 흔히들 쿠팡카라고 부르는 회사 차량으로 배송하고 저상탑차가 여유 있게 구비되어 있다.[3] 이를 바꿔 말하자면 결국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은 30kg을 넘는 화물은 업체에 따라 직접수령 말고는 답이 없을 수 있다는 소리다. 특히 택배로 받을 화물이 가구, 침구 등 각종 대형 화물이거나 화물 운송업체가 CJ대한통운처럼 저상차량 도입에 인색한 택배업체라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4] 「[뉴스를부탁해] 다산신도시 택배대란의 전말」, 2018년 4월 10일, 서울신문 오달란 기자.[5] 아파트는 소방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6] e편한세상에서 게시된 것이라는 해당 안내문 중 '최고의 품격과 가치'라는 문구는 입주민에게 게시하던 모든 공고문에 관례적으로 삽입되던 것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에서 보인 입주민들의 태도와는 상반된 내용으로 인하여 아이러니를 유발했다.[7] 만약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소방 도로를 만든 경우에는 차도로 인정된다.[8] 인도도 차도도 아니게 되는 문제는 주차장에서도 발생하며 이 때문에 주차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망쳤을 때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9] 외부인들이 카페에 들어와서 분탕질 친다고 뭐라고 하는데 '대외 공지사항'조차 카페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볼 수 없게끔 되어 있다. 보고 싶다면 해당 카페 검색창에 저 제목을 검색해서 들어가면 된다.[10] '다산 택배전쟁' 해결 첫걸음...6개월만 택배사와 '거점 배송' 합의, 2018년 10월 26일,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11] 택배 시장의 구조상 이렇게 되면 거의 기사 독박 배상으로 결론난다.[12] 하지만 쿠팡이나 우체국 등의 택배사들은 이러한 여건에 맞게 저상차를 투입하여 운용하는데 CJ대한통운 등의 회사들이 여건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물론 이는 위에도 나와 있듯이 쿠팡이나 우체국은 회사/우체국 차원에서 차량을 구매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저상차 투입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기존 택배사들은 택배 기사가 직접 차량을 구입하고 기사와 회사가 계약을 맺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웠던 것이다.[13] 다산신도시, 차 없는 아파트의 '택배 갑질 논란', 2018년 4월 10일, 매경일보 온라인뉴스팀.[14]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차량 운행 금지' 시끌... '갑질' 논란 뜨겁다, 2018년 4월 9일, 국민일보 정지용 기자.[15] '택배 갑질' 다산신도시, 택배업체에 '서약서 써라' 요구, 2018년 4월 12일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16] 다만 특정 아파트 주민의 갑질로 불거진 문제를 전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한다는 불합리성에 분노한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대해 다른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17] 남양주시 다산동 '택배대란' 누리꾼들 말 종합해보니 '애초 건설사 문제', 2018년 4월 9일,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18] 아파트 건설비의 절반 가량이 지하층 공사비로 소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층에서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19] 택배 대란 해법은 주차장 층고 높이기? 건설사들 "쉽지 않아", 2018년 4월 10일, 파이낸셜뉴스, 김병덕 기자.[20]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하여 건설사들이 건축 비용을 최대한 아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법이 허용하는 하한선에 맞춰 지은 곳이 대부분이다.[21] 구급차 진입 못하는 대형건물 지하 주차장, 2017년 11월 9일, 김포저널 정해득 기자.[22] 나무위키에서도 그렇다.[23] 오토바이 배달이나 이삿짐, 가전제품 방문설치 차량 등은 단지 내로 진입이 가능하다.[24] 태풍이나 강우가 내리는 날엔 배수 시설이 감당하지 못해 단지 전체가 강바닥이 되며, 상품이 떨어지면 침수 오염 확정이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95
, 6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95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