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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7-07-26 00:00:39

나무위키:연습장/토론_86363

이 문서는 https://namu.wiki/topic/86363의 합의안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중입니다. 토론에 참여하신 분이라면 얼마든지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안은 기본방침의 1267번째 리비전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타 개정토론에서 추가되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세요.

1. 규정
1.1. 규정의 종류1.2. 규정의 위계1.3. 규정의 해석1.4. 규정의 개정
1.4.1. 규정 개정토론
1.4.1.1. 개정토론의 진행1.4.1.2. 개정토론의 합의
1.4.2. 이의제기
1.4.2.1. 이의제기 기간의 개시1.4.2.2. 이의제기의 수용과 기각1.4.2.3. 이의제기 기간의 종료
1.4.3. 최종합의안
1.4.3.1. 최종합의안의 승인 요청1.4.3.2. 최종합의안의 승인과 거부1.4.3.3. 최종합의안의 재작성
1.4.4. 개정안의 효력 발생 시점1.4.5. 기본방침 개정내역의 기록1.4.6. 예외 규정
1.5. 규정의 불소급 원칙
2. 부록: 기존 규정에서 삭제되는 규정3. 부록: 개정의 필요성에 관해
3.1. 0. 규정의 신설3.2. 규정의 정의에 대해3.3. 규정의 종류에 대해3.4. 규정의 위계에 대해3.5. 규정의 해석에 대해3.6. 규정의 개정에 대해
3.6.1. 토론 관리 방침과의 관계3.6.2. 승인 단락 개편3.6.3. 지침 개정 방법에 대해
3.7. 소급 적용에 대해

1. 규정

1.1. 규정의 종류

1.2. 규정의 위계

1.3. 규정의 해석

1.4. 규정의 개정

규정 개정토론과 합의안의 작성 -> 이의제기 기간 개시 -> 최종합의안의 승인 -> 최종합의안의 반영

1.4.1. 규정 개정토론

1.4.1.1. 개정토론의 진행
1.4.1.2. 개정토론의 합의

1.4.2. 이의제기

1.4.2.1. 이의제기 기간의 개시
1.4.2.2. 이의제기의 수용과 기각
1.4.2.3. 이의제기 기간의 종료

1.4.3. 최종합의안

1.4.3.1. 최종합의안의 승인 요청
1.4.3.2. 최종합의안의 승인과 거부
1.4.3.3. 최종합의안의 재작성

1.4.4. 개정안의 효력 발생 시점

1.4.5. 기본방침 개정내역의 기록

1.4.6. 예외 규정

1.5. 규정의 불소급 원칙

2. 부록: 기존 규정에서 삭제되는 규정

아래 내용들은 모두 0. 규정으로 통합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이 받아들여질 시 삭제가 필요합니다.

3. 부록: 개정의 필요성에 관해

기존 규정의 내용은 나무위키/이용자/규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 기본방침에서는 규정 부분의 조문들이 이리저리 섞여 있어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웠기에, 위와 같은 개정안을 제시합니다.

3.1. 0. 규정의 신설

나무위키의 규정을 정의하는 조문들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3.2. 규정의 정의에 대해

* 기본방침과 이에 의해 규정으로 인정받는 문서를 나무위키의 규정이라 한다. [2.5. 규정의 해석]
* 나무위키의 규정은 나무위키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말한다. 그 범위는 0.0. 규정의 종류에 언급된 것으로 한다.

기존의 규정은 "이것들을 통틀어 나무위키의 규정이라 하자"고 말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 나무위키 규정의 위계는, 나무위키:기본방침이 최상위 규정이며, 나무위키:기본방침/*** 형식의 문서는 기본방침의 일부로서 나무위키:기본방침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나무위키:편집지침/모든 문서, 나무위키:편집지침/특정 분야, 나무위키:편집지침/등재 기준나무위키:기본방침의 하위 규정으로서 편집지침과 기본방침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기본방침의 것을 따른다. [2.4.]

나무위키의 규정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 정의는 그 전에 나온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무위키의 규정이란 개념이 먼저 정의되었어야 논리적인 흐름이 맞을 것이라 생각하고, [나무위키의 규정]의 정의를 최상단에 배치했습니다.

3.3. 규정의 종류에 대해

* 문서 및 이용자에 대한 관리는 나무위키:기본방침/문서 관리 방침을 따른다. [4. 운영자와 나무위키의 관리]
* 토론 및 게시판에 대한 관리는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을 따른다. [4. 운영자와 나무위키의 관리]
* 이용자에 대한 관리는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을 따른다. [4. 운영자와 나무위키의 관리]
* 운영자의 구성 및 선출, 운영 제도 및 운영 회의의 방식은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을 따른다. [4. 운영자와 나무위키의 관리]
* 운영자의 선출 관련 규정과 선출 절차는 나무위키:기본방침/선거 관리 방침을 따른다. [4. 운영자와 나무위키의 관리]
* 나무위키의 문서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무위키는 특정한 지침을 생성할 수 있다. [6. 지침]
* 나무위키의 문서는 본 기본방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 또는 편집되어야 한다. [6. 지침]
* 나무위키:기본방침은 나무위키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 문서 및 이용자에 대한 관리는 나무위키:기본방침/문서 관리 방침을 따른다.
* 토론 및 게시판에 대한 관리는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을 따른다.
* 이용자에 대한 관리는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을 따른다.
* 운영자의 구성 및 선출, 운영 제도 및 운영 회의의 방식은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을 따른다.
* 운영자의 선출 관련 규정과 선출 절차는 나무위키:기본방침/선거 관리 방침을 따른다.
* 나무위키:편집지침은 나무위키의 문서의 편집 방향을 정하는 규정이다.
* 모든 문서가 준수해야 되는 서술 원칙은 나무위키:편집지침/모든 문서를 따른다.
* 특정 분야에 속한 문서의 편집 방향은 나무위키:편집지침/특정 분야를 따른다.
* 특정한 문서의 생성 기준은 나무위키:편집지침/등재 기준을 따른다.
* 이미지의 업로드는 나무위키:편집지침/이미지 업로드를 따른다.
* 나무위키의 문서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무위키는 특정한 지침을 생성할 수 있다.

편집지침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3.4. 규정의 위계에 대해

* 나무위키 규정의 위계는, 나무위키:기본방침이 최상위 규정이며, 나무위키:기본방침/*** 형식의 문서는 기본방침의 일부로서 나무위키:기본방침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나무위키:편집지침/모든 문서, 나무위키:편집지침/특정 분야, 나무위키:편집지침/등재 기준은 나무위키:기본방침의 하위 규정으로서 편집지침과 기본방침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기본방침의 것을 따른다. [2.4.]
* 나무위키:기본방침을 나무위키의 최상위 규정으로 한다.
* 나무위키:기본방침/*** 형식의 문서는 나무위키:기본방침의 일부로서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나무위키:편집지침/*** 형식의 문서는 나무위키:기본방침의 하위 규정이다.

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나도록 긴 조문이라, 짧게 나누었습니다.

3.5. 규정의 해석에 대해

* 나무위키의 운영회의 합의안은 나무위키:기본방침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들과 나무위키:편집지침/모든 문서, 나무위키:편집지침/특정 분야, 나무위키:편집지침/등재 기준을 무효화시킬 수 없으며, 규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2.4.]
* 운영회의 합의안은 규정에 의해 구속력을 갖는 범위 외에는 이용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2.4.]
* 나무위키는 유권해석을 위해 운영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운영회의는 원칙적으로 나무위키의 규정을 무효화시킬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에서 정한다.

기존의 규정은 "운영회의는 규정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모든 규정에 의해 지배받는다", "운영회의의 효력은 규정에 의해 지배받는다"를 말하고 있는데, 이 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습니다. 공통되는 내용으로는 "운영회의는 규정을 거스를 수 없다" 정도가 되겠는데, 이것은 운영회의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니 [2.4. 규정의 위계]에 들어갈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규정을 둘러보다, 운영 관리 방침에서 운영회의에 대해 규정한 부분이 있어 이를 인용합니다.
운영회의란 나무위키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 이용자의 제재에 대한 심사 및 재심, 나무위키의 운영자 선출 등에 대해 운영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고로, 이를 0.0. 규정의 해석에 넣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유권해석에 대한 묘사를 조금 첨가해서 완성했습니다.

3.6. 규정의 개정에 대해

크게 바뀐 것은 세 개가 있는데, 처음 하나는 토론 관리 방침의 적용에 대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승인 단락을 최종합의안 단락으로 개편한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지침 개정 방법을 개편한 것입니다. 셋 모두 내용상 큰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3.6.1. 토론 관리 방침과의 관계

* 규정 개정토론은 토론의 일종이나, 0.0.0. 규정 개정토론토론 관리 방침이 충돌하는 경우 전자를 우선해서 적용한다.

무리가 있다면 철회하겠습니다.

3.6.2. 승인 단락 개편

*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합의안을 최종합의안이라고 한다. 최종합의안이 도출되었을 경우 최종합의안 링크를 모든 호민관에게 사용자 문서 토론 기능으로 제출해야 한다.
* 호민관은 이 기본방침 개정안을 승인하거나 거부권을 사용하여 재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 호민관은 거부권을 행사할 때 명확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합의안은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된 시점의 합의안을 말한다.
* 규정 개정토론의 승인 권한은 관리직 운영자가 가진다.
* 이용자는 누구든 최종합의안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최종합의안 승인 요청은 승인 권한을 가진 이용자의 사용자 토론 또는 나무위키의 문의게시판에서만 가능하다.
* 최종합의안 승인 요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해당 규정 개정토론의 링크
* 대응하는 최종합의안의 링크
* 최종합의안 승인 요청을 확인한 운영자는 3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의 의사를 해당 규정 개정토론에서 표시해야 한다.

최종합의안을 누가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기존 규정에서는 호민관에게만 권한이 주어졌는데, 최종합의안의 재작성 단락에 의해 재작성된 경우는 호민관의 만장일치 승인 외에도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관리직 호민관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또, 기존에는 사용자 토론을 통해서만 승인 요청을 할 수 있었는데, 문의게시판을 사용하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문의게시판을 통해서도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승인/승인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경우, 규정 개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특별한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운영자는 최종합의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 최종합의안을 제출받은 호민관이 3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해당 호민관은 기본방침 개정안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재토론을 하지 않았을 경우 모든 호민관의 승인이 완료된 시점,...(후략)
* 최종합의안 승인 요청을 확인한 운영자는 3일 이내에... (생략)
* 단, 승인을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운영자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최종합의안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최종합의안이 모든 호민관에 의해 승인되었을 때 규정 개선안을 기존의 규정에 반영한다.

합의안은 거부당한 적이 없는 합의안과, 그렇지 않은 합의안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위는 거부당한 적이 없는 최종합의안입니다.
* 호민관은 ... 재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 ..., 재토론에 회부된 개정안은 1명 이상의 호민관을 포함한 과반수의 운영진의 승인이 완료된 시점에 개정된 규정안을 적용한다.
* 최종합의안이 ... (생략) ... 반영한다.
* 단, 최종합의안이 0.0.0.0. 최종합의안의 재작성에 따라 다시 작성되었을 때, 호민관 1인을 포함한 과반수의 관리직 운영자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최종합의안을 제출받은 운영자의 거부권 행사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최종합의안을 파기한다.
* 토론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운영자의 요구에 맞게 합의안을 재작성해야 하며, 해당 규정 개정토론은 이의제기 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존 규정에서는 재토론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한 부분이 없어, 이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혹시 실정과 다르다면 의견 제시 부탁드립니다.
* ... 시점에 개정된 규정안을 적용한다.
* 단, 개정안에 별도의 적용 시점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필요한 경우, 최종합의안에서 개정안의 발효 시점을 정할 수 있다.
* 개정안의 발효 시점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나무위키의 규정에 반영된 시점을 발효 시점으로 한다.

승인 단락에 넣기에는 애매한 부분이라 분리했습니다.

3.6.3. 지침 개정 방법에 대해

기존 지침 개정법을 기본방침 개정법에 최대한 맞추어 통합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https://namu.wiki/thread/LZTi8CZZDXPDprJtgFZrKu에서 논의된 것들이 많으므로, 여기를 먼저 보시고 혹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따로 추가하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지침들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빈도를 줄이고자 지침에도 승인 절차를 도입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3.7. 소급 적용에 대해

* 단, 운영자의 임기와 관련된 기본방침 개정안은 그 다음 운영자 선출부터 적용한다.
* 개정된 기본방침은 기본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
* 단, 개정된 기본방침의 시행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와 사실에 대해서는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본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기본방침 개정토론들은, 이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 모든 사실이나 행위에는 발생한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른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단,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와 사실에 대해서는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특수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운영자의 임기는 선출 시점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 규정 개정토론의 절차는 발제 시점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기존의 불소급 원칙도 무난했습니다만, 특수한 경우를 아래에 배치하다 보니 정의를 부득이하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미상 차이는 없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예를 들어, 문서 관리 방침을 언급했다면, 그 리다이렉트의 대상이 되는 나무위키:기본방침/문서 관리 방침을 언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2] <1. (명사)다른 의견이나 논의>[2.4.] 규정의 위계[2.4.] [2.4.] [2.4.] [7] 2.2.3. 운영회의, 운영 관리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