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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2-06 16:12:44

김현구 임나일본부설학자 모함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상세3. 1심 결과
3.1. 개요3.2. 주문3.3. 이유
3.3.1. 범죄사실3.3.2. 헌법적 쟁점
3.3.2.1. 언론·출판 등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의 충돌의 조정3.3.2.2. 이 사건에서의 쟁점
3.3.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3.3.1. '사실의 적시' 인지 여부3.3.3.2.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3.3.3.3.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3.3.3.4.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3.3.4. 법령의 적용3.3.5. 양형의 이유
3.4. 2심
3.4.1. 이덕일의 항소이유
3.5. 3심
4. 판결 주변5. 사건의 영향

1. 개요

역사학자 이덕일, 김현구 교수 명예훼손 혐의 무죄 확정

이덕일이 <우리안의 식민사관>을 통해 김현구의 설을 비판한 것에 대하여 김현구가 명예훼손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대법원까지 갔으나, 무죄로 판결난 사건.

김현구, 김현구 임나일본부학자설, 이덕일/비판 문서도 참조하면 좋다.

2. 상세

2014년에 이덕일이 쓴 책인 우리 안의 식민사관이 나왔는데 이덕일이 이전부터 그랬듯 학계에 있는 학자들이 식민사관학자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제까지는 주장에 문제가 있긴해도 명예훼손이라고 할만큼 표현과 출판의 자유를 넘어선 서술은 하지 않았지만 드디어 그것을 벗어난 행위를 벌인 게 김현구 교수 관련 사건이다. 이덕일은 여기서 개인 해석을 넘어 김현구 교수의 주장을 왜곡하고 실제 주장과 다른 주장을 했다고 곡해, 왜곡하여 김현구 교수를 모욕했고 심한 인격모독적인 표현까지 썼다.

김현구 교수는 이덕일이 쓴 글을 알게 되자 이덕일에게 반박하였다. # 이에 이덕일은 합당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고소까지 하겠다고 했고 결국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법원까지 갔다.

이 과정에서 이덕일이 어떻게 김현구 교수를 모함했는지 인터넷에서 인용글들이 나왔고 이덕일의 문제가 인터넷에서 더 이야기되기도 했다.

3. 1심 결과

해당 사건의 판결문은 2016년 2월 19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로 공개되었다. 본 항목은 이 판결문의 내용이 몇 가지 개변을 거친 하에 전재되었다.

3.1. 개요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형사사건

3.2.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3. 이유

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역사학자로서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4. 9. 4.경 『우리 안의 식민사관』이라는 책을 집필하여 발간하였다. 위 책에는 피해자 김현구가 쓴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라는 저서를 다룬 내용이 있었다.

피해자는 위 책에서 "최초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한 일본인 스에마쯔 야스까즈의 설의 핵심이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200년간 지배했다는 데 있지 임나일본부라는 기구의 존재나 성격에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 한국 역사학자들이 일본서기의 신빙성을 부정함으로써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을 반박하면서도 일본서기의 기술 중 한국에 유리한 자료들은 신빙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후, 타 사료와의 비교 및 교차검증을 통해 일본서기의 기술 중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 모순점, 허구가 명확한 부분을 정리하고, 일본서기가 임나일본부설을 채택하게 된 경위를 추정한 다음, 일본서기의 기술을 믿는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임나일본부라는 명칭 자체가 존재할 수 없고, 기원 369년부터 6세기 초반까지 한반도의 가야 지역은 백제가 목씨 일족을 통해 경영한 것이지 일본이 점령하여 통치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백제와 일본야마토정권과의 관계는 정치적으로는 백제의 왕자나 공주가 왜의 천황가와 혼인을 맺고, 고위 관료층 간에 인적 교류가 있었으며, 백제의 왕자가 현 천황가의 시조가 되는 등 매우 친밀한 관계였고, 실리적으로는 백제가 선진문물을 전수하면서 그 대가로 왜인을 용병으로 받아들이는 관계였다"는 견해를 밝혔다.

즉, 피해자의 견해는 임나일본부라는 명칭을 부정함은 물론, 일본이 고대사의 특정 시기에 가야를 비롯한 한반도 남부 일정 지역을 점령하거나 통치했다는 사실을 일본인이 신봉하는 일본서기의 사료를 이용해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리 안의 식민사관』에서, 피해자가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에서 ① "임나일본부설이 사실이다", ② "백제는 야마토 조정의 속국·식민지이고, 야마토 조정이 백제를 통해 한반도 남부를 통치했다"고 주장했다고 기술하고, ③ "일본서기를 사실로 믿고, 스에마쓰 야스카즈의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하지 않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책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술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우리 안의 식민사관』에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피해자가 친일매국행위를 하였다면서 친일·식민사학자로 비난하며, 피해자의 소행을 구한말의 이완용 일파의 매국 행위에 비유하는 것은 지나친 비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3.2. 헌법적 쟁점

3.3.2.1. 언론·출판 등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의 충돌의 조정
3.3.2.2. 이 사건에서의 쟁점

3.3.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3.3.1. '사실의 적시' 인지 여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의 사실이라고 적시된 부분은 모두 역사학자인 피고인의 의견 표명에 해당할 뿐,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1.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우리 안의 식민사관』(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이하 '피해자 집필 서적'이라 한다)에서 판시 ① 내지 ③의 내용을 주장했다"고 기술한 부분은, 시·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로서, 피해자가 피해자 집필 서적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는 보고 내지 진술에 해당하는 것인바, 피해자가 실제로 위와 같이 주장했는지 여부가 피해자의 위 서적의 내용을 통하여 충분히 입증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한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임나일본부설'을 긍정하는 친일식민사관에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식민사학자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서적에서 기술한 내용은 피고인의 역사학자로서의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3.3.2.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역사학자로서 학자적 양심에 입각하여 '진실'한 사실만을 적시하였을 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1. 법리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자 집필 서적에서 판시 ① 내지 ③의 내용을 주장했다"는 부분은 위 법리에 비추어보더라도,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를 넘어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명백히 허위인 사실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위와 같은 사유로 2015.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합553호 출판금지가처분 사건에서 각 그 해당 허위사실에 대하여 출판금지가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피해자 집필 서적 제83쪽>
야마또정권의 한반도 남부경영의 근간으로 소개된 내용들이 하나같이 야마또정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백제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야마또정권의 한반도 남부경영의 근간이 되는 내용 가운데 한둘이 아니라 모두가 백제의 임나경영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
<피해자 집필 서적 제86~87쪽>
...(전략)...라는 내용도 사실은 야마또정권이 임나에 직할령을 두고 있었다는 증거라기보다는 오히려 백제가 가야7국을 평정한 뒤 백성들을 이주시켜 살게 한 특수지역이 임나에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 집필 서적 제93쪽>
'임나일본부'라는 표현 중 '일본(日本)'이라는 표현은 7세기 후반에 생겨난 말로 543년에는 아직 생겨나지도 않았었다. '임나○○부'또한 당연히 백제의 기관이어야 한다.
<피해자 집필 서적 제198쪽>
백제의 임나경영이 절정에 달했던 6세기 백제는 일본 호족의 자제로 백제에 와서 관료로 일하던 인물들의 일부를 임나지역에 배치했다. ...(중략)... 그러나 그들이 임나지역에 들어가서 활약하게 된 유래를 잘 알지 못하던 『일본서기』의 편자는 ...(중략)... 그들을 야마또정권에서 파견한 인물들로 오해하여 그들이 소속되었던 백제의 '임나○○부', 그들이 활동하던 백제의 '임나○○현읍'에 그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7세기 후반에서 생겨난 '일본'이라는 말을 써넣음으로써 가공의 '임나일본부'나 '임나일본현읍'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그 '일본'이라는 표현 때문에 후대에 그것들이 마치 야마또정권의 현지기관이나 직할령인 것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일본서기』에 야마또정권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한 것처럼 되어버린 것은 『일본서기』 편자의 관계자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 집필 서적 제133쪽>
따라서 스에마쯔가 근거로 삼는 『일본서기』에 의하는 한 적어도 야마또정권이 임나를 근거지로 백제와 신라를 간접 지배했다는 설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피해자 집필 서적 제144쪽>
당시 두 나라의 관계를 보면, 백제는 야마또정권에 선진문물을 제공하고 야마또정권은 백제에 군원을 제공하는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중략)... 그렇다면 당시 야마또정권과 백제와의 관계는 넓은 의미에서 용병관계였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 집필 서적 제147~148쪽>
당시 야마또정권이 백제에 제공한 군사의 규모가 500명에서 1,000명을 넘지 않았다면 그 규모 면에서도 야마또정권이 한반도에서 주체적으로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기는 어려웠다고 생각한다. ...(중략)... 이런 면에서도 야마또정권이 백제에 보낸 군대는 소위 한반도 남부경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백제를 지원하기 위한 군대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피해자 집필 서적 제148쪽>
『일본서기』 544년 기록에서 ...(중략)... 라는 내용을 보더라도 야마또정권이 보낸 군대가 백제를 지원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피해자 집필 서적 제149~151쪽>
고구려의 주 타겟은 신라보다는 백제였다. 따라서 백제로서는 대고구려전에서 신라와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남방 가야지역에서 신라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었다. ...(중략)... 당시 백제는 야마또정권으로부터 지원받은 군사를 임나와 신라의 접경지역에 배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휘관으로는 왜계 백제관료 등을 배치하고 있었다. 신라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략)... 그 수는 많지 않지만 신라와의 접경인 임나지역에 야마또정권으로부터 제공받은 군대나 왜계 지휘관을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피해자 집필 서적 제32쪽>
1985년 춘천 H대학교 주최로 '동양 고대문헌의 신빙성'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일본문헌에 대한 발표를 맡았던 나는 "일본 최고 사서인 『일본서기』는 그 명칭조차 분명하지 않고 그 내용에도 문제가 많지만 중요한 역사적 사실도 담고 있는 만큼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날조된 것은 버리고 역사적 사실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요지로 발표했다. ...(중략)... 이제부터라도 『일본서기』에 대한 객관적인 사료비판을 통해 어떤 것은 사실이고 어떤 것은 작위·윤색되었는지를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반도 남부경영론을 비판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 집필 서적 제45쪽>
그러나 징구우황후 49년 기록을 세밀히 살펴보면 야마또정권의 작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백제의 작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피해자 집필 서적 제50쪽>
그런데 『일본서기』 편자가 백제장군인 목라근자를, 이름은 없고 성과 씨만 있는 왜장 아라따와께, 카가와께의 증원군으로 갖다붙임으로써, 가야7국 평정이나 '남만' 침미다례 정복 등 목라근자가 이끄는 백제군의 작전이 전부 야마또정권에 의한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피해자 집필 서적 제60쪽>
382년 가야를 구원함으로써 가야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한 나라는 야마또정권이 아니라 백제였다. 그런데 『일본서기』는 목라근자가 마치 왜인인 것처럼 ...(중략)... 표현하여 마치 일본천황이 가야를 구원한 주체인 것처럼 썼다.
<피해자 집필 서적 제95쪽>
『일본서기』에 야마또정권이 임나를 경영한 것처럼 되어 있는 내용의 원형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다보니 사실은 백제의 이야기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 집필 서적 제199쪽>
결국 『일본서기』에 야마또정권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한 것처럼 되어버린 것은 『일본서기』의 편자의 관계자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3.3.3.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단 피해자의 피해자 집필 서적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와세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야마토정권의 대외관계연구」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역사관이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고대 한일교섭사의 제문제』 등 피해자의 저서를 모두 읽어보면, 피해자가 친일식민사학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바, 학자의 양심으로 진실하다고 믿는 역사적 사실에 관하여 줄곧 뚜렷하고 소신 있는 의견을 밝혀온 피고인에게 그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1.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집필 서적 제132쪽 제1~5행>
『일본서기』에 보이는 야마또정권과 한반도 각국의 인적·물적 교류가 전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진 않으나, 그 빈도는 적어도 그 관계의 얕고 깊음을 보여주는 척도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교류가 많은 것으로 기록된 나라가 적었던 나라보다는 그 관계가 깊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피해자 집필 서적 제131쪽 제15~17행>
야마또정권과 백제의 관계는 임나나 고구려·신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긴밀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 집필 서적 제133쪽 제1~4행>
그렇다면 적어도 스에마쯔가 근거로 삼고 있는 『일본서기』에 의하는 한 적어도 야마또정권이 임나를 근거지로 백제와 신라를 간접 지배했다는 설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교대 한일교섭사의 제문제 제165쪽 제3~6행>
직지의 도일 이유와 관련하여, 『일본서기』에는 백제가 일본에 무례하여 일본이 백제의 침미다례 등을 빼앗는다는 내용은 백제의 일본에 대한 복속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일본서기』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따라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교대 한일교섭사의 제문제 제169쪽 제12~15행>
그러나, 백제 왕족들이 일본 천황을 섬기기 위해서 파견되었다는 것은 왜왕권에 대한 백제의 복속을 전제로 하고 있는 표현이다. 그러나 당시 백제와 야마토정권은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백제 왕족들이 도일한 참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고 생각된다.
<교대 한일교섭사의 제문제 제172쪽 제6~7행>
따라서 백제 왕족들의 파견은 장기적으로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다지는 데 있었던 셈이 된다.
<야마토정권의 대외관계연구 제5쪽 제4~13행>
우선 윤색된 기사, 즉 그 표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번국', '조', '조공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일본서기에는 한반도 삼국을 전부 '번국', 삼국이 야마토정권에 보내온 것들을 대부분 '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온 사자를 '조공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이 8세기 일본서기 편찬 당시의 율령 용어로 삼국을 속국으로 취급한 표현임은 이를 나위가 없다. 그러나 고구려·신라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백제와의 관계조차도 대등관계였다는 사실이 최근의 연구결과 밝혀졌다. 즉 『삼국사기』는 물론이고 『일본서기』에도 그 원래의 사료에는 백제와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에 적합한 '수호', '결호'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번국', '조', '조공사'라는 표현은 당시의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일본서기 편자에 의해 윤색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3.3.4.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술한 내용은, 현재까지도 '한사군 한반도설'과 '임나일본부설'을 골자로 해서 잔존하고 있는 일제 식민사관을 극복하여 우리네 한민족과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을 고양하는데 직결되는 문제로서, 이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인 바,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1. 법리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 ·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포함한다. 나아가 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48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가해할 의사로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3.3.5.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많은 저술활동과 사회활동을 통하여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역사학자 중의 한명으로서,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명예교수인 피해자에 대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는 바, 그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나 파급력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크다. 또한, 피해자 집필 서적을 직접 읽어본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서적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친일식민사학자라는 비판이 피해자가 주장하지도 않았거나, 명백히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었음에도,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주장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강변하면서, 논점을 역사학자들 사이의 역사논쟁으로 흐리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또한, 자신이 식민사관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이 형사법정에 서게 되었다고 자신이 식민사학 카르텔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식민사관을 비판하였다는 이유가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전제로 피해자를 식민사학자로 규정지음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데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 사건에서만큼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법에 따르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학문적 연구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4. 2심

이덕일과 검찰 쌍방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지영난)에서 심리했다. 2016년 6월 13일 첫 공판을 진행했으며, 7~8월에 심리한 뒤 9월 중 선고될 예정이었다.

2016년 8월 25일 공판기일에서 이덕일 측은 "김현구 교수는 지배 주체에 관한 주장 외에는 쓰에마쓰 야스카즈의 임나일본부설을 답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와는 일면식도 없어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며 "다소간의 과격한 표현이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학문적 논쟁 과정에서는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2016년 9월 22일 공판기일에는 이덕일의 지지자 30여 명이 방청석을 채운 가운데 고대 한일관계사 전문가인 이재석 한성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김현구 교수에 대해 "엄밀한 사료 분석을 토대로 임나일본부설을 철저히 부정하는 연구를 진행해 고대 한일사 관련 이론을 재구축했다"고 평가했지만 이덕일에 대해서는 "전라도에 '왜'라는 표시를 하며 고구려에 진 뒤, 일본으로 갔다는 묘사를 한 책을 봤다"며 "이런 것이 임나일본부를 인정하는 것이고, 증거로 내라면 낼 생각도 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할 수 있는지 놀랐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덕일의 변호인들은 시종일관 이 교수를 향해 호통을 치거나 비웃고 말을 막는 등의 태도를 보였는데 심지어 "이덕일 박사가 김현구 교수의 명예를 훼손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 이 교수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덕일 본인도 직접 이 교수에 대해 "위증이 많다"고 질타하다가 재판장이 이덕일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당연히 증인이 위증을 하는지의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지, 피고인이 결론내릴 일이 아니다.

이덕일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조선총독부의 역사관을 편들며 나를 기소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도 충격을 받았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식민사학자들의 논리가 동원돼 내게 유죄가 선고돼 방청객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김현구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덕일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심 판결에서 원심과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 과연 학문적 자유가 개인 명예훼손을 덮을 정도인지 우려되는 부분이었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쓰에마쓰의 이론을 직접 비판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위치 비정이나 지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쓰에마쓰의 견해를 그대로 따랐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박사의 주장은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결론내렸고 "이 박사의 일부 표현에 단정적 기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박사의 저서 속 행간의 의미는 독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토론과 반박을 위한 적극적 논쟁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사법적 논쟁을 시작했다"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는 판단을 남겼다. 김현구 교수를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판시로 볼 수 있다.

3.4.1. 이덕일의 항소이유

3.5. 3심

2016년 11월 9일 검찰은 상고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17년 2월 1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사건을 배당했고 대법원 2부는 2017년 5월 11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덕일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관련 주요쟁점사안에서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2016도19255).

4. 판결 주변

이상의 판결문과 설명자료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

1심 재판 결과가 발표될 때 욕하면서 나간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김현구 교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긴장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후 이덕일 지지자들은 사법부가 죽었니 사학계가 죽었니 학문의 자유가 없니 하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학계 원로들이 판결 이후 학문 사상의 자유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하는 글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이덕일은 학문 논쟁의 영역을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란 비판도 있었다.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나상훈 판사는 2016년 2월 5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덕일 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우리 안의 식민사관'은 출판금지 가처분 됐다는글이 있는데# 실제로 현재 이 책은 출판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후 '우리 안의 식민사관' 출판금지 가처분은 학문논쟁을 학문으로 대응해야지 법정으로 끌고 오면 안된다는 요지로 기각되었다는 말도 있다.

5. 사건의 영향

사실 이덕일에 관한 비판 내용이 인터넷에서 더 자세히 정리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이덕일이덕일/비판 문서를 보면 본격으로 이덕일의 문제가 문헌쪽수까지 세세하게 적힌 게 이 사건 이후다. 이덕일/비판 문서는 출처와 주석이 굉장히 많고 자세한 덕분에 오히려 위키백과보다 더 자세하고 정확할 정도다(...). 이덕일에 대한 더욱 거센 비판이 나온 것도 이 사건이 일어난 뒤부터니 이 사건의 영향은 나름 클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이 사건은 주류 사학계가 유사역사학계에게 받던 터무니없는 비난과 매도를 무시하는 것으로 대응하던 기조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대응하는 기조로 바뀌는 데에 한몫할 가능성도 생겼다. 이미 2015년 말 '한국상고사토론회'가 열려 낙랑군 위치 비정에 대한 토론이라 쓰고 사실상 예전부터 하던 얘기 다시 반복을 벌인 바 있으며 계간지 역사비평 2016년 봄호에도 낙랑군 평양군 비정이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 새삼 다시 실리기도 했다.

또 언론에서도 3월 4일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를 시작으로 이덕일을 대표하는 유사역사학자들의 문제점 및 이들의 정치적 위험성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일보 기사1 : 젊은 사학자들 뿔났다 "낙랑군 평양설을 식민사학 매도"[2]
한국일보 기사2: “ 현실 어려울수록 우향우, 역사도 예외가 아니죠”[3]
한국일보 기사3: “재야사학 주장은 ‘지구가 명왕성 돈다’ 는 수준”[4]
동아일보 기사: "재야 사학자들은 사이비" 주류 소장학자들의 반격
한겨레 기사1: “덮어놓고 ‘식민사학’? 사료 놓고 따져보자” [5]
한겨레 기사2: '교과서 국정화’ 정부 수구화 계기…‘확대된 민족사’ 방관 반성
한겨레 기사3: 이덕일 중심 ‘상고사 열풍’에 드리운 정치적 위험성[6][7]
경향신문 기사1: '식민사학'이라는 주홍글씨, 어디까지 타당한가
경향신문 기사2: 사이비역사학은 왜 위험한가?
경향신문 기사3: “정치외교 이득 따라 움직이는게 진짜 학문 맞나” 젊은 역사학자들 방담(전문)
경향신문 기사4: “학문의 선을 넘은 ‘고대사 논쟁’…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프리미엄조선 기사: [책] '처음 읽는 부여사' - 송호정(51) 한국교원대 교수[8]


[1]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따르면, 증거는 양측에서 모두 사용에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함을 인정해야 한다. 이덕일의 주장이 항소심에서 인정되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따른 판결'이 될 수도 있다.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2] 여담으로 한국일보는 2014~2015년에 이덕일이 칼럼을 쓰던 곳이다(...). 칼럼 중에서도 낙랑군 위치를 두고 주류 사학계를 비난하는 글이아몰랑 낙랑군은 요서에 있었단 말이양 빼애애애액 있었던 것은 덤.[3] 즉, 이덕일로 대표되는 유사역사학자들이 근본적으로 식민사학, 국수주의 사관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4] 즉, 엉터리고 황당하다는 소리다.[5] 이덕일과 오항녕 교수가 십만양병설을 가지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6] 아이네이스의 예를 들어 유사역사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7] 송호정 교수는 리지린→윤내현→이덕일로 이어지는 유사역사학의 주장들(낙랑군 재만주설, 고조선=상고사설 등)을 비판했고 재야사학자와 유사역사학자를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그런데 정작 댓글창에는 논리적으로 논박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식민사학' 딱지를 떼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 즉, 논리에 논리를 대응하지 않는 것이다.[8] 2015년 기사이기는 하지만 한사군을 대동강 유역으로 보는 역사학자를 식민사학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식민지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