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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4 19:47:01

김광동

{{{#!wiki style="margin: -10px -10px"<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ff> 파일: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png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역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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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2005~2010)
<nopad> 참여정부 <nopad> 이명박 정부
초대
송기인
제2대
안병욱
제3대
이영조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2020~현재)
<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초대
정근식
제2대
김광동
}}}}}}}}}
<colbgcolor=#5CB531><colcolor=#fff> 제2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김광동
金光東 | Kim Gwang-dong
파일:김광동.png
출생 1963년 7월 9일[1] ([age(1963-07-09)]세)
충청북도 충주시
현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재임기간 제2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2022년 12월 10일 ~ 현직
학력 휘문고등학교 (졸업 / 73회)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 석사[2] · 박사[3])
병역 육군 병장 만기전역 (카투사)
(1983년 10월 10일 ~ 1986년 1월 16일)[4]
경력 안무혁 국회의원 보좌관
스탠퍼드 대학교 후버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제8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이명박 정부)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제9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
제10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박근혜 정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국민의힘 추천 / 문재인 정부)
제2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윤석열 정부)

1. 개요2. 생애3. 비판 및 논란
3.1. 각종 역사왜곡성 망언
3.1.1. 김광동·이옥남, 부역자 가리겠다
3.1.1.1. 민간인 학살사건 유족의 김광동 위원장 형사고소
3.1.2.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보상 심각한 부정의", "적대세력 유족 거짓말", "더 고귀한 희생" 발언 논란
3.1.2.1. 반응
3.1.3. 전쟁 중엔 재판 없이 사람 죽일 수 있다 발언3.1.4. 노근리 학살 사건 불법 아니고 부수적 피해 발언3.1.5. 5.18 북한 개입설 동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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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뉴라이트 계열 인사.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2. 생애

1963년 7월 9일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상경하여 휘문고등학교(73회) 졸업 후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했다. 1983년 10월 10일 육군카투사로 입대하여 미합중국 육군 제8군에서 행정병(영문타자 특기)으로 복무했고, 1986년 1월 16일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1990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한국발전연구원 연구원을 거쳐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안무혁 민주자유당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후버 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강사,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한국발전연구원 부원장, 제8·9·10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독립기념관 이사,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08년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인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의 집필에 참여했다.

2021년 2월부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임했고, 2022년 12월 9일 제2대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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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판 및 논란

3.1. 각종 역사왜곡성 망언

3.1.1. 김광동·이옥남, 부역자 가리겠다

“부역 혐의 희생자 중에 실제 부역자가 있었나?”는 질문에 김광동과 이옥남 1소위 위원장이 함께 “부역자가 있는지 세심하게 고려하려고 논의 중”이라며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진실화해위 안팎에서 나온다.“부역자 가리겠다”는 김광동…위원회에서도 “설립 취지 뒤엎는 극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진실화해위는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밝혀내고 인정하는 기관이다. 즉 공권력 행사의 불법성만 판단하면 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이번 발언은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할만한 사람이었는지 살피겠다는 거다. 진실화해위 설립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3.1.1.1. 민간인 학살사건 유족의 김광동 위원장 형사고소
6.25 전쟁시기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 사건의 유족이 김광동 위원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 로 형사고소했다. 진실규명 결정서에 '악질 부역자' 표현 등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기술해 진실을 왜곡하고 모멸감을 줬다는 이유다. 불명확한 과거 경찰 자료를 기반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뜻이며 유족은 '보고서를 받아보고 치가 떨린다' '아버지를 반역자로 만들었다"며 분개했다. 사건의 진상규명을 제기한 신청인이 진실화해위 위원장을 형사 고소하는 건 초유의 일이다.

김광동 위원장은 지난해에 '희생자 중 부역자를 선별하겠다'는 발언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실제로도 경찰의 민간인 사찰기록을 진실규명 결정서에 그대로 실었다. #

3.1.2.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보상 심각한 부정의", "적대세력 유족 거짓말", "더 고귀한 희생" 발언 논란

한겨레, KBS, 한국일보, 노컷뉴스, JTBC 등이 6월 9일 보도. 그 후 경향신문, MBC, YTN, 연합뉴스, 문화일보 등이 후속 보도를 이어갔다. 결국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제될 만큼 논란 된 발언.

김광동은 적대세력 피해 보상이 없는 것이 부정의하다는 이야기라며 맥락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가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기 전까진 맥락을 알 수 없고, 김광동의 해명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다. 아래 한국일보 기사처럼 저렇게 직전에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인민군과 빨치산, 즉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이 (군경에 의한 희생보다) 더 고귀하고, 선(先)보상이 돼야 한다”며 “한국전쟁 시기 공산 전체주의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을 유공자로 기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침략자에 맞선 군인과 경찰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 1인당 1억3,200만 원의 보상을 해주고 있다”며 “이런 부정의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 중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배ㆍ보상 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받아왔는데, 이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국일보

그런데 위 한국일보 기사는 녹취록을 그대로 쓴 건 아니고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 언론은 한겨레인데 이전 맥락이 어떻든 아래와 같이 군경 민간인 학살 피해자 보상 이야기 직전, 학살을 "침략자에 맞서 전쟁 상태를 평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한 것에서, 악마의 편집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되는 발언이다. 맥락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따옴표 친 내용은 녹취록 내용 그대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침략자에 맞서서 전쟁상태를 평화상태로 만들기 위해 군인과 경찰이 초래시킨 피해에 대해 (희생자) 1인당 1억3200만원의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런 부정의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다. 지구상에서 이런 나라가 있어 본 예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침략자에 의해 초래된 희생은 감추고, 침략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을 ‘국가범죄, 국가폭력’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하고 1억3200만원씩 보상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맥락을 최대한 김광동에게 유리하게 가정해도 공개된 녹취록인 따옴표 친 발언을 보면, 아무리 봐도 학살을 국가폭력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보상도 마음에 안 든다는 말 아닌가? 학살에 대한 김광동의 가치관은 일반인의 가치관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반박할 필요도 없어 보이고, 실제로 다른 위원들이 국제 인권법 위반이고 2차 가해라며 사과를 요구하는 중이다. "1억 3200만원씩"이라며 액수가 너무 많다는 듯이 강조하는데 살해에 1억의 배상은 다른 피해보상 판례와 비교해도 절대 큰 액수가 아니고 오히려 적은 금액이다. 인혁당 사건 배상금은 600억이다.

또한 김광동은 적대세력 피해자들은 보상금 때문에 군경에 희생됐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김광동은 2023년 5월 25일 기자회견에서는 군경 민간인 학살 조사가 느린 이유가 군경에 의한 학살 피해자는 빨갱이 프레임을 두려워해서 피해 사실을 밝히기 꺼려서라고 이야기했으면서 빨갱이 프레임을 자처해서 쓰는 사람이 그리 많다는 것인가? 불이익이 무서워 신청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착오로 신청을 잘못한 경우를 '거짓말'이라고 모함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전술한 "더 고귀한 희생" 발언은 국민 차별이다.

참고로 학술적으로는 진화위가 쓰는 '희생'이란 표현도 문제가 있고 피해, 살해, 학살 등으로 써야 맞다는 지적도 있다. 희생이란 표현은 무언가를 위해 죽었다는 말로 들려《빨갱이의 탄생》에서 김득중 박사는 국가주의적이라고 지적한다. 진화위가 쓰는 "좌익사범", "처형" 표현도 지적받는다. 그러나 이런 세심함까지 기대하진 않는다. 조사를 공정하게만 하면 더 바랄 게 없다. 발언 논란도 본질적으로 국민 차별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조사의 공정성이 훼손되니까 이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
3.1.2.1. 반응
안병욱 1기 2대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의 본질적 기능과 한국전쟁에 대한 기본 이해가 뒤죽박죽인 것 같다”며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이 필요하면 새로운 입법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인데, 엉뚱하게 그동안 사법부 판결을 거쳐 진행한 보상을 잘못된 것인 양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병욱은 계속 이 문제에 대해 언론과 인터뷰하는데,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조사 결과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위원회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는 일”이라며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사의 여러 갈등을 봉합하고 여러 근거와 정황을 토대로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는 곳인 만큼 위원장 입장과 관계없이 조사관들은 위원회 취지에 맞게 조사를 이어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다음은 이 발언으로 상처받은 당사자인 유족회의 입장이다. 다만 2023년 현재 유족회 간 갈등도 있는 것 같은데 외부인은 도저히 그런 것까지 알고 입장을 쓰기는 불가능하고(인터넷으로 매우 단편적 정보만 나옴) 언론이 보도하는 유족 입장을 실었다.

맹억호 충남 아산유족회 회장은 “침략자에 맞서서 전쟁상태를 평화상태로 만들기 위해 군과 경찰이 부녀자와 젖먹이 아이까지 적법한 절차없이 집단학살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맹 회장은 특히 이 발언이 영락교회에서 이뤄진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 서북청년단(서북청년회)은 1946년 북한에서 월남한 기독교 청년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극우 반공단체다. 이들이 민간인 학살에 적극 가담했다는 증언 때문에 논란이 된 바 있다. 영락교회 재단이사장이었던 한경직 목사(1902~2000)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영락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서북청년회를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명호 충남 서산유족회 회장은 “진실화해위를 설립한 기본법을 부정하는 자가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유족들에게 비수를 들이대는 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될 정도다. 자진사퇴만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안원경 충북유족연합회장은 “민간인 학살은 국가범죄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호상 한국전쟁유족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광동 위원장(국민의힘 추천)은 앞서 1기 위원회가 인정한 역사적 사실들마저 부인하고 모욕적 발언을 일삼는다. 최근(6월9일)엔 군경의 학살 희생자 유족들을 두고 ‘군인과 경찰이 침략자에 맞서다가 초래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느냐’고 했다. 그것도 극우 테러집단 서북청년단의 온상이던 영락교회 조찬 기도회에서. 지난 20일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관 출신을 (조사국장) 최종 합격자로 발표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참고로 위 조사 1국 국장 채용 문제에 대해 안경호 유해발굴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실은 고공단 국장급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임명사항인데 여러 우려들을 언론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다만 소위 가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군이나 지금 위원회 16개 정부기관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편 우려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임명권자께서 그런 유족이나 언론의 우려들을 잘 감안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윤호상 한국전쟁유족회장은 "김광동 1소위원장은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조사를 갖은 구실로 지연시켰다. 조사 개시 사건도 보고서에 꼬투리를 잡고 퇴짜를 놨다. 그가 진실화해위원장에 취임한 뒤인 지난 4월27일 유족 간담회에서 따졌더니 ‘속도를 내서 순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진전이 없더라. 6월15일에 이옥남 1소위원장을 다시 만났는데, ‘부역 혐의자’와 ‘부역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다. 그게 말이 되나. 결국 진실 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유족회는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가 거짓말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누가 돈 몇푼 받자고 부모얼굴에 먹칠을 하고 거짓말을 하겠나. 설령 거짓말을 한다 해도 현재 진실화해위 조사관 정도면 흑백을 가릴 능력이 있을 거다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 외 한국전쟁 연구자인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적법한 조사과정을 거쳐 법원 판결을 거쳤을 텐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법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진영을 떠나 과거의 어떤 쪽 세력이든 정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해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법이므로, 이 세력은 안되고 저 세력은 되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 법의 취지에 들어맞는지를 따지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정 세력을 전제로 이 법을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1.3. 전쟁 중엔 재판 없이 사람 죽일 수 있다 발언

영천 보도연맹 학살 사건의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발언으로 한겨례는 전쟁 중엔 재판없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발언이 '법률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그 명시된 헌법은 물론 한국전쟁 당시 계엄법상으로도 맞지 않고 진실화해위의의 판단 과도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

김광동은 10월 10일 영천유족회원들과의 만남, 10월 13일 국정감사, 10월 17일 전체위원회, 10월 18일 한겨레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18일에는 전시 즉결처분의 법적 근거를 묻는 기자에게 "계엄법에 있다" 고 답했다. "몇조 몇항이냐" 고 재차 묻자 "계엄법을 다 읽어보라" 고만 했다. "전 세계의 모든 계엄령은 전쟁이 발생하면 비상조치령과 계엄령이 발동되고, 계엄령이 발동되면 곧 군 지휘관이 사법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고 주장하면서 "왜 가짜뉴스를 유포하느냐"는 지적에 대해 "모욕을 한다" 며 "계엄법에 다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1948년 7월5일 공포된 국방경비법, 1948년 11월30일 공포된 국군조직법과 김광동 위원장이 직접 인용한 1949년 시행된 계엄법 어디에도 관련된 근거가 없었으며, 헌법과 법률에 뿌리가 없는 즉결처분 훈령은 1951년 7월10일 육본훈령 제191호에 의해 취소되었다. 게다가 애초부터 관련 조항은 민간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었다.

3.1.4. 노근리 학살 사건 불법 아니고 부수적 피해 발언

한국 전쟁기 대표적인 학살 중 하나인 노근리 학살 사건에 대한 문제적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

3.1.5. 5.18 북한 개입설 동조 논란

김광동 위원장은 2024년 10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중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부터 수차례에 걸쳐 5.18 북한 개입설을 긍정했던바 있으며, 이날은 5.18 민주화 운동과 4.3 등 국가폭력을 다룬 작품으로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날이었다. # #

[1] 월간조선 2003년 11월호 기사에는 1962년생으로 되어 있다. 안동김씨대종중 인터넷족보에는 1962년 6월 8일생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를 음력으로 볼 경우 양력으로 환산하면 1962년 7월 9일생이 된다.[2] 석사 학위 논문 : 조선로동당의 공장노동조직사업에 관한 연구(1990)[3] 박사 학위 논문 :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역할의 변화 : 한국 반도체산업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1996)[4] 병무청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열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