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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30 19:04:11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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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권한대행 순위
2. 사례

1. 개요

/ acting[1]

특정 직위에 있던 사람이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 미리 이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던 차순위자가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2]

1.1. 권한대행 순위

2.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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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시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acting president', 총리대행은 'acting prime minister'라 한다.[2] 직무를 대행하는 의미는 직무대행 참고. 둘의 차이점은 법과 규정에 기재된 단어가 '권한' 혹은 '직무'의 차이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순서이다.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가] [5]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차관급 정무직이라 임명권자 유고시에도 자동 면직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1, 2부시장이 없다면 무조건 권한대행을 인계받을 수 있다.[6]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인 경우는 제1부시장→제2부시장→각 실/국장[7]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명칭만 실장이지 실장의 위치가 3, 4급이 아닌 5급 과장인 경우와 동격인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는 선임 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