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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7 21:29:18

공약

1. 公約
1.1. 선거운동과 공약
1.1.1. 예비후보자공약집1.1.2. 공약서
1.1.2.1. 작성법1.1.2.2. 신고·제출 및 배부
1.1.2.2.1. 점자형
1.1.2.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1.1.3. 국내 대통령 선거 공약
1.2. 문제점1.3. 관련 사이트
2. 空約

1. 公約

Campaign promises[1][2]
1.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
2.법률적으로 공법에서, ‘계약’을 이르는 말.[출처]

공공연하게 혹은 공적으로 한 약속이란 뜻이지만 보통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 등을 선출할 때 후보자가 자신이 당선될 경우 임기 내에 달성할 것을 약속한 것을 말한다. 만 18세 이상의 국민 및 그외 선거권자[4]들이 선거에 참여하여 후보에게 투표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후보자가 내세우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에 대응하는데, 공약과 정책은 서로 상당히 관련이 있으므로 정치관계법에서는 세트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1.1. 선거운동과 공약

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 공약서의 발간, 배부 등을 허용하면서 이에 관해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1.1.1. 예비후보자공약집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또는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한다)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4 제1항 본문 전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위와 같은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4 제2항).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1항 본문 후단),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그리고,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는 부정선거운동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1호의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다만, 선관위에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유이다(공직선거법 제261조 제8항, 제2조의2 가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1.2. 공약서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나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선거공약서"라 한다) 1종을 작성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6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선거공약서는 집행기관을 선출하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공약을 제시하는 때에는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여 정책경쟁 본위의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이다.

선거공약서의 규격, 작성근거 등의 표시, 신고 및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데(공직선거법 제66조 제9항),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1.2.1. 작성법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나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작성할 수 있으며(다만, 정당추천 대선후보자는 정당이 작성), 후보자마다 종수는 1종, 규격은 길이 27㎝ 너비 19㎝ 이내(점자형 선거공약서 포함)로 선거별로 다음의 면수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6조 제3항).
대통령선거32면 이내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16면 이내
자치구·시·군의 장선거12면 이내
점자형 선거공약서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선거공약서와 같은 종류로 본다(같은 조 제8항).

게재내용은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전문).
앞면에는 “선거공약서”라고 표시하고, 선거명, 후보자성명, 정당 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함)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함.
· 뒷면에는 “이 선거공약서는 「공직선거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작성수량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공고한다.

선거공약서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공고수량 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1.1.2.2. 신고·제출 및 배부
배부일 전일까지 선거공약서 2부를 첨부하여 작성수량·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부는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이 할 수 있다.

※ 후보자의 가족은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배부방법은 공개장소에서의 배부, 우편함 투입, 전자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발송(점자형 선거공약서 제외)·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 포함)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1.1.2.2.1. 점자형
후보자는 시각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종수 및 규격·신고·제출 등은 선거공약서와 같다.

배부방법은 선거공약서 배부 방법 외에 우편발송도 가능하다.
1.1.2.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당선인 결정 후에는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그 임기만료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 이 경우 후보자로 하여금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음.

1.1.3. 국내 대통령 선거 공약

모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공약을 올리기에는 양이 방대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부터 서술함.
1.1.3.1.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1.1.3.2.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1.1.3.3.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이재명/20대 대선 공약
, 윤석열/20대 대선 공약
, 심상정/20대 대선 공약
, 안철수/20대 대선 공약
,
,

1.2. 문제점

안타깝게도 공약을 준수하지 않는다 해도 연임 실패나 선거에서 당의 패배 등의 정치적 타격만을 입을 뿐,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처벌할 수도 없다. 더군다나 국회의원과는 다르게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라 연임이 불가능해서 임기 후반부에 가서는, 특히 후임자를 뽑은 대선이 종료된 후인 최후반기에는 굳이 공약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보니 이들의 공약들이 空約(빈 약속)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잦다.

그렇다고 피선거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게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그리고 합리적인 공약만을 제시한다면 현실성이 없으나 인기몰이가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에 비해 선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국민들이 선호할 공약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공약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한다면 이런 문제는 사라지겠지만 선거 이후로 정치적 조건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으니 비효율적인 행정을 강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게다가 일부 공약은 예산 문제로 페이퍼 플랜이 되기도 한다. 이걸 다 지키면 예타이해관계인의 반발이 심해진다.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약을 절반만 지키더라도 굉장히 성공한것인만큼 정치란 생물과 같은 것이다.

공약을 안 읽고 투표했다가, 결국 당선자가 정치를 망치는 모습을 보고 후회를 하기도 한다. 실제로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때 EU 잔류, 탈퇴 측 설명을 제대로 안 보고 투표했다가 후회한 영국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으며, 2022년에도 코로나19 부실대응 및 EU 경제권 이탈로 인해 EU 탈퇴를 후회하는 의견이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1.3. 관련 사이트

2. 空約

빌 공 空, 맺을 약 約

헛된 약속

실질적으로 1번 문단의 공약에서 파생된 단어로,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내건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공약이 '빈 약속이였냐'면서 까내릴 작정으로 나온 단어.
[1] Election promises은 직역한 표현이다.[2] '선거 공약을 지키다(깨다)'라고 표현할 때는 'keep(break) one's campaign promises'라고 한다.[출처] 표준국어대사전[4] 지방선거에는 특정조건을 만족한 외국인들의 투표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 15조 2항 3호를 참고할 것[5]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