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02-12 18:14:08

경찰/분류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경찰
1. 개요2.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2.1. 행정경찰2.2. 사법경찰
3. 예방경찰과 진압경찰4. 평시경찰과 비상경찰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6. 일반경찰과 청원경찰7. 관련 문서

1. 개요

경찰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국가작용의 성질을 기초로 하여 학문적으로 정립된 경찰과 현실의 행정조직으로서 경찰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는 국가작용의 층위에 놓인 개념이며 후자는 국가조직의 층위에 놓인 개념이다.

2.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공권력의 성질에 따라 행정경찰(치안경찰)과 사법경찰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공권력의 성질이란 삼권분립을 의미하며 행정부사법부의 구분에 가깝다.

2.1. 행정경찰

행정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실질적 행정부의 작용이다. (광의의) 행정경찰은 다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된다.

2.2. 사법경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사법경찰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경찰권발동 시점에 따른 분류이다.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항상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행하여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폭동진압은 공공의 안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질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진압적 작용이기도 하며, 개인의 신체 생명의 침해에 대한 예방적 작용으로도 볼 수 있다.

4.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경찰기관에 따른 분류로서 평시경찰과 비상경찰로 나눌 수 있다.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경찰유지의 직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기준으로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로 분류할 수 있다.

6. 일반경찰과 청원경찰

일반경찰과 청원경찰을 구분하는데, 일반경찰은 통상 보통경찰기관에 의한 일반적인 경찰작용을 말하며, 청원경찰은 특별집행기관으로 분류되며 청원경찰법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경찰[1]을 말한다. 다만 청원경찰제도 자체가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경우다보니 일반적인 분류는 아니며, 청원경찰이 일반경찰의 경찰권을 일부 양도받아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라고 봐야한다.

7. 관련 문서


[1] 국가중요시설내 경찰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