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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29176e> 개항장재판소 開港長裁判所 Open Port Cou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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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d700> 설립일 | 1895년 개항장재판소 |
폐지일 | 1905년 을사조약 |
1. 개요
開港長裁判所(Open Port Court)조선~대한제국 시기 개항지에 존재했던 재판소.
2. 상세
개항장 재판소 및 지방 재판소를 개정하여 개설하는 것과 관련된 건에 대해 반포한다는 칙령
勅令, 朕開港場裁判所及地方裁判所改定開設所關事件, 裁可頒布。 第一條, 開港場裁判所及地方裁判所, 如左開設。 漢城裁判所, 仁川港裁判所, 釜山港裁判所, 元山港裁判所, 慶興港裁判所, 忠淸北道裁判所, 南道裁判所, 全羅北道裁判所, 南道裁判所, 慶尙北道裁判所, 南道裁判所, 黃海道裁判所, 平安南道裁判所, 北道裁判所, 江原道裁判所, 咸鏡南道裁判所, 北道裁判所, 濟州牧裁判所。 第二條, 從前各裁判所之受理文簿及罪囚一切應用器具, 移屬于各其附近地方新設裁判所。 第三條, 本令自頒布日施行。
승정원일기 고종 33년 병신년(1896년) 7월 7일자 기사#
勅令, 朕開港場裁判所及地方裁判所改定開設所關事件, 裁可頒布。 第一條, 開港場裁判所及地方裁判所, 如左開設。 漢城裁判所, 仁川港裁判所, 釜山港裁判所, 元山港裁判所, 慶興港裁判所, 忠淸北道裁判所, 南道裁判所, 全羅北道裁判所, 南道裁判所, 慶尙北道裁判所, 南道裁判所, 黃海道裁判所, 平安南道裁判所, 北道裁判所, 江原道裁判所, 咸鏡南道裁判所, 北道裁判所, 濟州牧裁判所。 第二條, 從前各裁判所之受理文簿及罪囚一切應用器具, 移屬于各其附近地方新設裁判所。 第三條, 本令自頒布日施行。
승정원일기 고종 33년 병신년(1896년) 7월 7일자 기사#
1895년(고종 32) 5월 일본 제국이 내정 개혁인 갑오개혁에 개입해 재판 제도의 개혁을 요구한 것을 계기로, 개혁 법률 제1호로 '재판소 구성법'이 제정, 공포되어 5월 개항장재판소 설치가 공포되었다. 승정원일기 고종 33년 병신(1896) 7월 7일
당시 지방재판소와 구별없이 동시에 발표하였는데, 그 지역은 다음과 같았다.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인천항재판소(仁川港裁判所), 부산항재판소(釜山港裁判所), 원산항재판소(元山港裁判所), 경흥항재판소(慶興港裁判所), 충청북도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 충청남도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전라북도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전라남도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 경상북도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 경상남도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황해도재판소(黃海道裁判所), 평안남도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평안북도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강원도재판소(江原道裁判所), 함경남도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함경북도재판소(咸鏡北道裁判所), 제주목재판소(濟州牧裁判所)[1]
이에 따라 감영·유수영 및 기타 지방 관아에서 행하던 재판 사무를 폐지하고, 개항장인 인천, 부산, 원산의 재판소에서 수리, 심판하게 되었지만 일반 재판소와 달리 외국인들이 조차하는 개항장에 위치하고 있기에 법무아문에서 관할하는 것을 물론이고 외무아문의 감리서에서도 개항장재판소를 관할하게 하였다.
1895년 부산·원산·인천에 설치한 개항장 재판소는 이후 외국인들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 확대되었다. 대한제국 법부는 1900년에 창원(마산)·성진·옥구(군산)·평양에 개항장 재판소를 신설하였으며, 1904년 수도인 한성을 포함한 경흥(웅기), 무안(목포), 삼화(진남포), 용천(용암포), 의주(신의주) 등 개항장이 늘거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한 지역에 13개의 개항장 재판소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단, 한성부와 평양부, 의주부는 외국인들을 위한 개시(開市)가 열렸던 관계로 다른 재판소들과 달리 개시장 재판소(開市場 裁判所)로서 차별화 하였다.[2]
개항장 재판소는 관내 민·형사 사건을 맡았으며, 개항장에 설치한 목적에 맞도록 외국인과 관련된 민사사건도 처리했다. 재판소 관원으로는 판사(判事) · 검사(檢事) · 주사(主事) · 정리(廷吏) 등의 관원을 두었으나 개항장의 규모 별로 차이가 있었다. 개항장 재판소의 판사가 유고(有故)한 경우 해당 부의 참사관과 주사를 통해 행정을 처리한 반면, 검사가 유고(有故)하는 일이 발생하면 해당 부의 주사 또는 총순이 대신하였다. 그러나 주사(主事)는 판사 서리가 되는 즉시 검사 서리를 겸임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였다.
대한제국 개항장재판소 판사는 재판소에서 1인이 맡는 단석(單席)일 경우 단석판사(單席判事)가 재판권을 가졌다. 반면 재판소에 2인 이상의 판사를 둘 때에는 단석(單席) 또는 합석(合席)이 모두 가능했다. 따라서 합석의 경우 수석판사(首席判事)가 재판을 선고하고 이들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에는 수석 판사의 견해에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대한제국 검사와 마찬가지로 칙임관은 황제의 임명에 의하고, 주임관은 법부 대신이 추천, 상주하여 임명한 것이다.
다만 개항장재판소 판사는 대외관계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외부에 속한 감리서에서 파견한 감리가 겸했다. [3]
이러한 개항장재판소는 1905년 11월 일제가 통감부 설치, 외교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면서 외부의 모든 기능이 정지함에 따라 소멸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