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2-01 20:19:48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각하 판결 논란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쟁점
2.1. 재판의 문제점 검토2.2. 대법원 판례 무시 및 판사 개인의 정치적 논리 개입2.3. 급작스러운 선고 기일 변경
3. 각계 반응
3.1. 정치권3.2. 학계3.3. 기타3.4. 청와대 국민청원
4. 반대 판결5. 항소심 판결(1심 각하 판결 취소 및 파기환송)

1. 개요

2021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3718호 사건에서 소를 각하한 사건. #, 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7. 선고 2015가합13718 판결문 전문 김 판사는 동년 3월 2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소송 비용을 일본에 청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1]

피해자들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신문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원심 판결이 각하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2. 쟁점

2.1. 재판의 문제점 검토

대한민국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즉 법관은 구체적 사안에서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은 법률을 기준으로 재판하여야 하며, 이 외의 기준으로 재판을 할 수 없다. 여기서 양심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판사가 판사 개인적 호불호를 기초로 재판을 할 수 있는지가 의문스러울 수 있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103조의 양심은 판사 개인의 양심이라는데 큰 이견이 없다. 《한국헌법론》(허영 著)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다.

그러나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기속되는 양심은 누구나가 갖는 인간적인 양심이라기보다는 법관이라는 직업이 요구하는 직업 수행상의 양심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공정성과 합리성이 요구되는 법관으로서의 양심이라고 할 것이다. 즉 재판은 법률을 기초로 행하여지며 그 외의 잣대가 최대한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되 판단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법관 개인의 양심이 아닌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기초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의 문제는 판사가 재판을 함에 있어 한일관계와 국제정세의 정치적 판단을 법관 개인의 양심에 기대 스스로 판단하여 이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심지어 손해배상의 실효성까지 언급하여 이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판사의 역할에 대한 큰 오해다. 이 셈은 피해자가 변호사와 함께 소송비용검토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를 판사가 하기 시작하면 실제 보상받기 힘든 청구는 모두 다 실효성이 없으므로 기각 내지 각하되어도 무방하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 재판의 문제에 관해서는 항을 달리하여 살핀다.

2.2. 대법원 판례 무시 및 판사 개인의 정치적 논리 개입

판결문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김양호 판사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기존 대법원 판례를 무시했다는 점과 대한민국 건국 이념을 부정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배상 판결을 확정한 지 2년 8개월 만에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가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면서 대놓고 대법원 판례를 부정한 것뿐만 아니라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징용의 불법성은 유감스럽게도 모두 국내법적 해석", "일본과의 관계 훼손" 등의 판결을 내린 것은 주관적, 정치적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법조계 곳곳에서 쏟아졌다. #

재판부는 “(이 사건 판단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 의견[2]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원합의체의 결론(다수 의견)에 대해서도 “국내 최고재판소 판결이지만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이에 터잡은 징용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러한 판결은 단지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자료가 없고, 국제법적으로도 그 불법성을 인정한 자료가 없다"고 하였다#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 대법원 판결이 국제중재 또는 국제재판 대상이 되는 자체만으로도 사법신뢰에 손상을 입으며, 만일 패소하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며 사법부의 체신과 체면에 유독 신경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막 세계 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한다"는 식의 표현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이어 "분단국 현실과 세계 4강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상황", "한미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 국가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 등을 언급하면서 한미관계가 악화돼 안보가 불안해진다는 식의 사건 쟁점과 무관한 논지를 전개했다. 권리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따지는 민사 사법 절차에서 쟁점과 상관없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까지 끌어들여 판단 배경으로 제시한 것이다. # # 때문에 "법 테두리 바깥에 있는 전제들을 끌어다 쓰며 부적절한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주요 비판 논지는 "법 테두리 바깥에 있는 문제들을 판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끌어와서는 판결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

"일본이 준 돈으로 한국의 경제가 발전했다"는 친일 쪽으로 지나치게 경도된 표현을 거리낌없이 사용하여 판결 과정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의심케 했다. "당시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고 하는 해당 인권침해 사항과 하등 관련이 없는 내용을 삽입하였다.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 피고들[3]의 손해가 현실화하면 다양한 경로로 일본의 중재절차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공세와 압박이 이어질 것임이 명백하다"며 마치 피고인 일본 기업들을 걱정해 주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

게다가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가 외교관계를 이유로 판결을 내린 것은 행정부의 부서인 외교부의 관리범위를 침범한 것으로, 삼권분립을 어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판결문에서 “만약 국제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안보와 직결된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져 헌법상 안전보장을 훼손하고 사법 신뢰의 추락으로 헌법상 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논지를 편 것이다. # "더욱이 일본국과의 사이에서는 '강제징용 사안' 외에도 '영유권 주장(독도) 사안', '위안부 사안'이 있는 바, 세 사안 모두 또는 일부라도 국제 재판에 회부돼 한 사안이라도 패소하면 국격 및 국익에 치명적 손상을 입을 것이 명백하다"면서 '국격 및 국익에 치명적 손상' 등을 판결의 이유로 언급하기도 했다. # 이처럼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는 전혀 관련없는 '외교, 국격, 국익' 등의 사안을 판사 개인의 주관에 따라 끌어들여 판결을 내린 것은 월권의 소지가 있다.

강제동원 사건 피해자 대리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하는 판결이라 좀 더 탄탄한 논거가 필요한데, 정작 법리는 취약하고 ‘(피해자 권리를 인정하면) 나라가 위태롭다’는 식의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한일 문제에 정통한 법조인들도 “판사는 법적 판단만 하면 되는데, 언제부터 판사들이 그렇게 정치·외교적 식견이 넓어졌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은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 사이 관계를 규율하고, 모든 국가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식민지배가 국제법상 불법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하며 "강제노역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따지는 거라 당연히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며 "어떤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국내법이든 국제법이든 ‘법질서에 위반’된다"고도 비판했다. #

이 사건 이후에도 김명수 대법원 체제 하에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상황이 여럿 이어졌다. #

2.3. 급작스러운 선고 기일 변경

이에 더해 원래 6월 10일 오후로 예정된 선고 기일을 느닷없이 7일로 앞당기면서 변경 당일 오전에 기습 통보한 것도 논란이 되었다. 당초 전국 각지에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이 방청하러 올 계획이었는데 갑작스러운 기일 변경 통보를 소송 대리인 등을 통해 듣고 급히 법원에 온 유족들은 몇 되지 않았으며 이들은 불과 1분쯤 걸린 선고를 듣고는 황망해했다. 지방에 살던 피해자의 다수는 법정에 오지 못했다.

김양호 판사는 선고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선고기일 변경은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고 이 사건은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선고기일을 변경하고, 소송대리인들에게는 전자송달 및 전화연락 등으로 고지하였다”고 주장했으며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고령의 원고가 다수 모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재판부에서 해당 판결이 논란이 되고 법정에서 피해자 및 유족 측이 항의하고 반발할 것을 예상해 당일 오전 기습적으로 선고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

3. 각계 반응

3.1. 정치권

3.2. 학계

3.3. 기타

3.4. 청와대 국민청원

이번 판결로 "김양호 판사를 탄핵해 달라"는 청원이 6월 8일에 올라왔으며 하루 정도 지난 6월 9일 오후 7시경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은 28만여 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6월 17일 기준으로 31만여 명이 동의했다.

4. 반대 판결

2021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 남성우 판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가 적법하다"며 "일본 정부는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판시했는데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고, 이를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본안 판결이 국가면제의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판시하고 강제집행 신청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냈는데 국가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국제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협하고 국가면제 이론은 항구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법원은 “어떤 국가가 국제적 강행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그 국가는 국제공동체가 스스로 정한 경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그 국가에 주어진 특권은 몰수되어야 하고, 일본국의 행위는 국가면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5. 항소심 판결(1심 각하 판결 취소 및 파기환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원심 판결이 각하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1] 참고로 이 3월 29일 판결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항고하자 "민사소송에서 제시하는 즉시항고기간은 1주일인데, 3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항고했으므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2] 당시 권순일·조재연 단 2명의 대법관만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르면)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3]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스미세키 등 일본기업 16곳[4] KBS1 TV 시사 프로그램 시사 직격의 진행자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34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34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