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의 대단지 아파트다. 일반분양[2], 장기전세[3], 국민임대[4]입주민으로 구성된 아파트단지로 총 6,756세대의 대단지이다.[5] 장기전세의 경우 최초입주일로부터 20년 후 신규분양공급이 가능하고(강일1지구 2029년, 강일2지구 2031년) 대형평수 장기전세의 경우 이미 리츠에 매각된 상태이다. 20년 의무운영기간 이후(강일1지구 2029년, 강일2지구 2031년) 서울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으로 전환된다. 입주 후 자녀 한 명 출산 시 기본 최장 10년 거주 기간이 20년으로 연장되며, 자녀 두 명 이상 출산 시 입주 주택을 시세의 90% 가격에, 세 명 이상 출산시 시세의 80%가격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주어진다.
[1] 전용84㎡ 기준[2] 단지별로 분양동이 구분되어 있으며, 각 단지별 분양동 동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단지별 분양동 목록 <1단지> 101동 102동 103동 <2단지> 205동 206동 207동 208동 <3단지> 301동 302동 303동 304동 305동 306동 313동 <4단지> 401동 403동 406동 407동 409동 <5단지> 501동 506동 507동 508동 509동 <6단지> 601동 602동 603동 604동 608동 <7단지> 703동 707동 708동 709동 710동 711동 <8단지> 801동 803동 804동 805동 809동 <9단지> 910동 911동 <10단지> 1002동 1003동 1006동 1008동 1009동[3]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이며 일반전세와 마찬가지로 2년마다 재계약을 한다. 의무운영기간이 20년이기에 최초입주로부터 20년까지만 거주가능하다. 공가세대가 생겨 중간에 입주하면 20년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동안만 거주 가능하다. 20년 의무운영기간 이후(강일1지구 2029년, 강일2지구 2031년) 서울시 ‘신혼부부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으로 전환된다. 입주 후 자녀 한 명 출산 시 기본 최장 10년 거주 기간이 20년으로 연장되며, 자녀 두 명 이상 출산 시 입주 주택을 시세의 90%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부여된다.[4] 의무운영기간이 30년이기에 최초입주일로부터 3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으며 월임대료는 시세의 60%~80%를 납부한다.[5] 강일동에는 시세의 30프로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하는 영구임대는 존재하지 않는다.[A] 전 고속도로관리공단[B]계룡건설 계열사[C] 현 양우종합건설[A][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