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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변호사, 전 제18대 국회의원이자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진행을 맡고 있는 강용석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게 고발당한 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상습 불응하다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소속 사법경찰관에 의해 체포된 사건이다.아래 문단에서도 나오지만, 강용석의 체포는 예외적이고 일방적인 체포가 아니다. 검사의 1차 판단과 판사의 2차 판단에 걸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인 절차를 통해 여러 기관에 걸쳐 강용석에 대해 체포 영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집행된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을 주요 언론에서 다루는 논지가 명예훼손과 체포에 중점을 두는 편이다.
초기 언론 보도 중엔 '긴급체포'라는 식의 보도가 되기도 했으나, # 실제로는 긴급체포가 아닌 출석 불응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1]
2. 사건 과정
강용석 변호사는 2020년 3월,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천지일보에 게제된,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이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참가자와 악수를 나눈 사진을 소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는 인물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라고 발언했으며,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용석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2] 이후 강용석은 방송을 통해 "해당 인물은 이만희가 아니었다.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다른 사람이었고 사실이 아니니 사과한다."라며 정정 및 사과 방송을 하고 영상을 삭제했다.하지만 경찰이 조사를 위해 3개월 동안 4차례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상기한 사과 및 영상 삭제를 이유로 거부해왔고, 결국 12월 8일,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는 "강 변호사가 자택에서 경찰관 3명에게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으며, 이에 경찰 관계자는 '강 변호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
참고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최대 48시간동안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강용석은 7시간 정도 조사 받은 후 검사의 지휘 아래 석방되었다. 관련기사
3.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
자세한 내용은 명예에 관한 죄/국가기관의 객체성 문서 참고하십시오.4. 강용석의 대처 문제
애초에 강용석이 협조 하에 조사를 성실히 받기만 했어도 체포될 일 까지는 없었다. 다시 말해, 강용석의 상습적인 노쇼부터가 문제였다.강용석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알게되자 사과영상을 만들고 해당 오보 영상을 삭제했지만,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면해주란 의사를 보인 적이 없었다. 그런 와중에 강용석은 일방적인 사과만을 이유로 경찰의 조사엔 3개월 동안 4번의 요청에 불응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한국일보)경찰 "강용석 출석요구 4회 불응해 체포")
일각에서는 강용석 변호사가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자택에서 체포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핀트 자체가 틀린 주장이다. 출처. 도주하지도 않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아도 경찰의 출석요구를 상습적으로 무시하면 그 자체로 체포 및 구속 사유가 되며, 강용석은 정확하게 그 사례에 해당되기에 체포된 것이다.[3] 이미 강용석 이전에도 출석요구 불응만으로도 체포영장 발부를 하겠다고 경고되거나 아예 체포된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경찰의 출석요구 문자를 받고도 응하지 않아 영장이 발부된 사례도 있다.[4]
게다가 강용석에게 나온 체포영장은 경찰에서 신청했기에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발부하는 영장이다.[5] 경찰의 요청 + 검사의 1차 판단 + 판사의 2차 판단에 걸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인 절차를 통해 여러 기관에 걸쳐 강용석에 대해 체포 영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집행된 것이다.
이에 대해 강용석 측은 이튿날 강용석의 인싸뉴스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수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영장이 발부된 점, 또한 체포영장에 있는 내용중 고소장에 없던 내용이 있었다는 점(영장을 복사해서 열람하기로 했으나, 본인의 주장일 가능성도 있다)을 추정하며 이 점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또한, 본인이 사건을 여러번 맡아 오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었다면서 이 점을 비판하였다.
5. 수사 결과
강용석은 2022년 1월 25일 경찰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6. 기타
- 가세연은 강용석의 체포를 가지고 생방송을 해 '강용석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이는 문재인의 독재 탄압이다'란 주장을 내세웠고, 당일 슈퍼챗 전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돈을 벌었다(...).
- 조사가 끝난 뒤 가세연 측은 위로차 연락을 준 김민종, 위대한 초대석 촬영을 마친 JK김동욱, 최국, 김한나, 민중홍, 유영하, 곽성문, 민경욱, 김소연, 박주현, 박종진을 일일이 불러 감사를 표한 뒤, 과거 가세연에 출연해 도움을 받았던 유명인이나 유튜버들은 전화 한 통도 없었다며 이들을 '부끄러운줄 알아라.', '인간이길 포기한 자들', '천벌 받을 쓰레기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라며 저주를 퍼부어댔다. #
- 2021년 9월, 가세연 멤버들은 각각 경찰 조사에 불응해 다시금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1] 애초에 긴급체포는 범인과 길거리에서 우연히 조우했다거나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하는 체포이다.[2] 여담으로, 해당 사진은 2020년 2월 말 디씨에서 발굴해 가세연이 소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3]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에 의하면 (1)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여기서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문자 자체도 유효한 출석요구서이며, 이 경우는 특히 상호 합의하에 잡은 것이기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5] 현재 대한민국은 검찰의 영창 청구 독점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기에 경찰만이 일방적으로 체포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