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幹事
단체나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여 주도적으로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 보통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쪽 사이에 끼어서 중재자 역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총무와 같은 의미로도 쓰인다.1.1.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간사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정당(원내교섭단체 한정)[1] 대표격으로 해당한다. 간사는 해당 상임위원회 내 소속정당 의원들 중 선임하며 원내정당들의 법안 의견을 간사들끼리 조율하여 법안 의결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위원장직을 대신할 수도 있다.[2]교섭단체의 의원만 간사가 가능하며, 재선 의원이 주로 맡는다.[3] 단, 재선 의원이 맡는 것은 일종의 관례일 뿐, 정계 입문 전부터 인지도가 높거나, 관련 지식이 많은 전문가라면 초선도 간사를 드문드문 한다.[4] 20대 국회 후반기가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에 다선의원이 많다 보니, 6선의 천정배(평화와 정의)와 5선의 정병국(바른미래당)이 외통위 간사를 맡는 이색적인 상황이 등장했다. 또한 국회 최고령 의원인 박지원(4선)이 법사위 간사를 맡는 건 덤이다.[5] 때문에 국회내의 국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정당 간사들은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하며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올 준비를 한 법안들을 조정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며 간사들의 협상, 단결 혹은 깽판[6][7]여부에 따라 국회의 법안 통과 진행이 요동을 치게된다.
1.2. 언론사에서의 간사
언론사 같은 곳에서도 간사라는 직함을 달고,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청와대 출입기자단에는 간사가 있다. 청와대에는 수 많은 기자(신문·통신·방송·경제지·뉴미디어·지역지·영자지)들이 출입하는데, 간사는 기자단을 대표하여, 청와대 직원과 실무적인 협의 등을 한다.1.3. 개신교에서의 간사
개신교 교회에서 일하는 간사는 교회의 일 중 일부를 위임 받아서 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교회의 사무를 보조하는 사무간사가 대표적. 교회의 규모가 크면 목사 혼자서 교회의 회계나 재무, 주보 제작, 찬양, 홈페이지 관리 등의 운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영 지원을 위해서 간사들을 기용한다. 교회에 따라 다르지만 교회가 클 경우에는 행정부목사가 간사들을 두고 교회 행정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중형교회 정도면 행정간사 1명이 행정업무를 보기도 한다.[8]SFC, CCC, DSM, IVF, YWAM, JDM, DFC, JOY 등의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간사는 사실상 전도사의 역할에 가깝다. 아예 간사가 직업인 전임간사, 생업을 따로 두고 부업으로 간사를 하는 협동간사, 평신도로 사역하는 사역간사, 공동체 간사 등이 있다. 전임 간사 중에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후 목회학 석사를 취득하는 간사들도 존재한다.[9] 만인제사장직을 감당하는 평신도사역자로서 주로 셀교회나 선교단체에서 많이 쓰이며 평신도로서 사역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1.4. 원불교에서의 간사
원불교 교역자를 지망하고 총부 부서나 지방 교당과 기관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예비교역자를 뜻하기도 한다.2. 看士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준말. 국간사라고도 한다.[1] 비교섭단체는 원칙상 간사를 둘 수 없다.[2] 이 경우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위원장직을 맡는다.[3] 그래서 잡스 2화에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재선이 제일 바쁘다고 부심 아닌 부심(...)을 부렸지만 사실은 사실이다.[4] 20대 국회 4년 내내 기재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았던 추경호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 기획재정부 1차관 및 국무조정실장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재부 과장급+대학교수 출신인 김정우 당시 의원을 20대 후반기 기재위 간사로 썼다. 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5] 무려 7선 의원이 간사를 맡는 경우가 18대 국회 전반기에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던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비례대표)인데 이 쪽은 이미 3선 때 상임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사실 조순형 의원도 20대 국회 후반기의 박지원 간사(4선, 79세)처럼 원내 교섭단체임에도 의원 수가 부족하다보니 자진해서 간사 직을 맡은 경우이다.[6] 특히 원내 정당이 많아서 법사위 간사도 많으면 정당 합의도 그만큼 어렵고 깽판도 쉬워진다. 다당제의 단점이 부각되는 부분.[7] 대신 그러한 와중에서도 합의를 원만히 이뤄낸다면 법안 실행의 명분과 국회(입법부)의 신뢰가 늘어날 수 있지만 깽판이 벌어진다면 답이 없다.[8] 물론 이 경우 부목사들이 행정업무 일부를 위임받는다.[9] 이 경우 그나마 간사 입장에서는 상황이 낫다. 전임간사의 부업이 거의 금지된 상황에서 순수한 후원금 외에도 파트타임 교역자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빠듯한 생계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