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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2 07:11:39

SOTAC

파일:external/kookbang.dema.mil.kr/YA_NP_20151102_00884530.jpg
항공기 실무장투하유도훈련중인 한국 육군특수전사령부의 SOTAC 자격 교육과정 교육생들.

1. 개요2. 상세3. JTAC4. 공군항공지원작전단의 항공통제/근접항공지원능력5. 같이보기

1. 개요

SOTAC은 특수작전에서 국제 군사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아군의 항공폭격 (공습) 유도와 항공물자투하유도 등에 대해 최종통제 권한을 가진 요원을 일컫는 말이다. 한국에선 육군특수전사령부 산하 특수전학교가 국제 인허가를 받아 SOTAC과의 과정을 통합한 JFO 교육을 담당하며, 영어로는 소택(SOTAC : Special Operations Terminal Attack Controller), 한국어로는 특수작전 최종공격통제관이라고 한다.

본 문단에는 SOTAC은 물론 JFO, JTAC과 같은 공습통제관에 대한 자격 교육을 모두 서술한다. 최근에는 SOTAC 과정을 폐지하고, JTAC/JFO 과정과 병합해 일원화 시켰다. JTAC은 이쪽 분야 끝판왕 격인 최상위 라이센스이고, 특전사 차원에서도 요원들에게 국제적으로 더욱 권위와 전문성을 가지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니 좋은 결과. 정확히는 JFO(+SOTAC) 과정을 특수전학교에서 이수하고, 이후 JTAC은 공군의 공지합동작전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형식이다. 즉, 기존의 SOTAC교육(=JFO)만으로는 항공기의 최종공격통제권한이 없고, 지상무기에 대해서만 통제가 가능하다. 특전사의 SOTAC요원이 JTAC과정을 거쳐야만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이름은 특수작전최종공격통제관이지만 정작 항공기에 대한 최종공격통제권한은 없는 아이러니.

2. 상세

SOTAC 전문 라이센스를 취득한 이들은 적 후방 깊숙이 침투해 실시간으로 표적에 대한 첩보를 제공하고 항공화력을 유도/통제해서 표적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게 가능하다. 항공화력을 운용해 작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신을 비롯한 다양한 장비가 구비돼야 하며, 그것을 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국제자격과 권한의 획득, 영어능력구비가 선행돼야만 한다.

대한민국 국군에서 육군특수전사령부 외의 화력유도기구는 공군항공지원작전단의 TACP[1], 대한민국 해병대의 항공함포연락중대[2]가 있다. 다만 한국 해병대는 아직 고정익기가 없어서 비행기 통제보단 상륙전 시 해군의 해안사격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해군과의 협업이 강조되며, 교육과정이 없어서 미 해병대 항공함포연락중대에 배속된다. 현재는 해병대 항공단이 다시 창설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해졌다. 대한민국 해군은 함정장교가 해병대 내의 전방항공통제관으로 배치된다.

이런 대한민국 공군의 공군항공지원작전단과 해병대의 항공함포연락중대의 임무는 특수부대에서 하는 것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공군전술항공통제반은 육군해병대의 야전부대에, 항공함포연락중대는 해병대 사단에 배속되어 전선에 있는 본대에서 화력유도를 하기 때문에, 소수의 대원들이 본대와 멀리 떨어저서 적진 깊숙히 침투한 뒤 하는 특수부대의 활동과는 아예 종류가 다른 이질적인 것이다.

이렇듯 통제관의 능력과 정확한 판단여부에 따라서 공습이나 폭격작전의 성패[3]를 좌우할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권한이므로, 해외전문평가관에 의해 국제적 기준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아낸 교육과정과 시설을 갖춘 양성기관에서 엄격한 교육과정을 수료해야만 그 자격이 부여된다.

3. JTAC

일명 제이택(JTAC: Joint Terminal Attack Controller), 합동최종공격통제관은 아군은 물론 동맹군의 항공기 무장투하·해제권한과 공격방향지정, 무장추천, 최종공격여부, 재타격지시 등 항공화력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4]. 즉, 공격을 위해 항공기가 진입해도 여건이 안 되면 공중공격을 취소시킬 수도 있는 것인데, 이는 미국 합동참모본부에서 승인된 권한으로 매우 권위가 있는 것이다.

2014년 초에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가 JTAC 바로 전 단계인 JFO(Joint Fire Observer: 합동화력관측관) 회원국으로 가입승인을 받았는데, 이 단계까지 온 것이 한국군은 물론 비영미권 국가 중에서도 최초였다. #.

2017년엔 JFO 자격자를 독자적으로 양성하는 육군 특전사의 JFO 학교가 2017년에 공식적인 JFO 양성기관으로 국제승인되었다. 타국군대의 화력자산을 유도할 수 있는 자격요원을 배출해내는 국제승인 JFO 과정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선 6번째고 아시아로 한정하면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서 두 번째 인증 국가이며, 동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대만일본 등을 제치고 가장 먼저 국제공인을 취득했다.

참고로 JTAC과 JFO은 외국 조종사, 파일럿 등 외국군들과 교신으로 의사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실력이 매우매우, 아주아주 중요하다. 어설픈 어학실력으로 정보를 잘못 전달하거나, 최종공격 통제를 잘못 결정해 오폭이라도 나면 애먼 민간인 희생이나 아군 팀킬 등 커다란 재난, 재앙이 생길 수도 있다. 그만큼 굉장히 책임감이 무거운 자격이다.

JTAC 근접항공지원을 설명한 만화. #

4. 공군항공지원작전단의 항공통제/근접항공지원능력

대한민국 국군특수부대/비특수부대 등 부대성격을 막론하고 항공통제분야에서 가장 앞서있는건 공군의 공군항공지원작전단이다. 1958년부터 이 임무를 위해 창설된 부대이니 당연하다. 공군은 항공/우주전을 담당하는 군종인만큼 각종 항공기에 대한 실무교육체계가 잘 잡혀있고, 교육내용을 직접 실현하기도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육군 특전사나 해군 UDT도 이 부대에서 교육을 받아야 공대지 폭격유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공군항공지원작전단은 한국군 내에서는 최초이자 세계에서 17번째로 미합중국 합동참모본부 국제공인 JTAC 과정인증에 성공했다. 이번 인증으로 항지단의 공지합동작전학교는 ‘국제공인 JTAC을 자체양성'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으로 거듭났다. JTAC자체가 몹시 국제적인 권위를 가진 라이센스이다.

또한 공군항공지원작전단의 전경채 소령은 동아시아 최초로 국제공인 JTAC 자격을 획득했으며, 이러한 국제공인 JTAC 요원들이 2016년 공군에 총 5명이나 존재한다. 따라서 국군에서 공군 항공지원작전단이 전술항공통제 분야를 선도하고있다.

하지만 공군항공지원작전단 요원들은 육군과 해병대의 각 야전부대에 배속되어 정규전 항공화력지원 임무를 하는 부대이다.

5. 같이보기



[1] Tactical Air Control Party. JTAC 장교와 ROMAD 부사관이 함께 팀을 이룬것이다.# ROMAD(Radio Operation Maintenance Driver)의 정식특기명칭은 전술항공통신체계정비(30710)로, 대한민국 공군에선 공군항공지원작전단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2] Air Naval Gun-fire Liaision Company의 약어로 앵글리코라 부른다.[3] 실패하면 단순히 화력지원을 못받는 것을 넘어서 오폭으로 작전 요원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4] 동맹군의 항공기에 대한 권한의 유무로 국내 JTAC과 국제 JTAC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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