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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14 16:09:01

GNU Affero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colcolor=#fff><bgcolor=#663066> AGPL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파일:AGPLv3.svg
<colbgcolor=#663066> 종류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최초 공개 2007년 11월 19일
최신 버전 AGPLv3
SPDX 코드 AGPL-1.0-only
AGPL-1.0-or-later
AGPL-3.0-only
AGPL-3.0-or-later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OSO
1. 개요2. 역사3. 주요 조항 및 목적4. 적용 소프트웨어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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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AGPL

GNUGPL에서 파생된, 네트워크를 통한 이용에 대한 제약이 추가된 더욱 엄격한(strict) 파생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2. 역사

초창기 AGPL은 사실 GNU의 주도로 탄생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Affero Inc.의 창업자인 헨리 풀(Henry Poole)은 리처드 스톨먼과 면식이 있는 사이였고, 실제로 2000년 암스테르담에서 스톨먼과의 만남을 가졌을 때 당시 최신 버전이었던 GPLv2의 문제점과 AGPL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주고받기도 했다.

이후 풀은 Affero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에 적용할 독자 라이선스의 필요를 느껴 당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 있던 브래들리 쿤(Bradley M. Kuhn)과 GPLv2를 수정하는 방향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거친 후 2002년 3월 GPLv2를 기반으로 Affero GPL을 만들게 된다. 간혹 이를 형용사로 오해하여 잘못 번역하려는 시도도 종종 있는데, Affero가 Apple처럼 고유명사이기에 큰 의미가 없다.

이후 GNU측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2007년 GPLv2를 GPLv3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Affero GPL을 기반으로 AGPLv3를 정식 GNU 라이선스로 채용하게 된다. 기존 Affero GPL은 역사적으로 AGPLv1으로 부르고 있는데, AGPLv2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

3. 주요 조항 및 목적

13. Remote Network Interaction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License, if you modify the Program, your modified version must prominently offer all users interacting with it remotely through a computer network (if your version supports such interaction) an opportunity to receive the Corresponding Source of your version by providing access to the Corresponding Source from a network server at no charge, through some standard or customary means of facilitating copying of software.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 section 13

Why the Affero GPL?

AGPL은 근본적으로 GPL 버전 3에 기반하고 있으며, GPLv3와 비교해 유일하게 추가된 조항은 위의 13번 조항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1] 기존 GPL 조항의 경우 프로그램의 수정과 이용을 해당 프로그램의 소스(source) 및 파생된 결과물을 포함시켜 만들어진 결과물로 한정하는데, 이는 GPL이 주로 종속성 용도의 라이브러리를 가정하고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피로트가 libnamumark라는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고 GPL 라이선스로 배포했다면, 다른 개발자인 무냐가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namueditor라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용자들이 쓸 수 있게 판매 또는 제공한다면 무냐는 GPL 조항에 따라 namueditor의 소스 코드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세피로트가 나무위키라는 위키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를 똑같이 GPL로 배포한 경우, 무냐가 이 소스를 사용해 무냐위키라는 수정된(modified) 파생 저작물을 만들어 운영할 경우, 똑같은 GPL임에도 무냐는 무냐위키의 소스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이는 GPL의 '저작물 제공'이 완성된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공급(distribute)만을 말하지만, 정작 해당 네트워크를 통한 해당 저작물의 사용에는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기 때문으로, 이를 SaaSS loophole이라고 부른다.

AGPL의 13번 조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나무위키가 AGPL로 제공되었다면 이를 사용한 모든 프로그램은 유저에게 서비스 제공시 수정된 소스도 같이 제공할 책임도 지게 된다.

4. 적용 소프트웨어

흔히 end product 형태로 제공되는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5. 관련 문서


[1] Its terms effectively consist of the terms of GPLv3, with an additional paragraph in section 13 to allow users who interact with the licensed software over a network to receive the source for that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