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License (미) / Licence (영)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행정 기관이 공적으로 허가한다고 하는 일종의 증명증법적 의미법적으로는 허가를 뜻하는 경우와 특허를 뜻하는 경우가 혼재한다. 저작권법상의 허가를 뜻하는 경우는 이용허락 문서 참고. 저작권법상의 허가를 뜻하는 라이선스에는 CCL, GPL, BSD 라이선스 등이 있다.
2. 국제경영론에서 경영전략의 일종
기업이 상품 특허권, 기술, 상호, 상표 등의 독점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 사용권을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수송비가 비쌀 때, 국가 간 상품을 이동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때, 진출 예정국에 수출/직접투자에 대한 무역장벽이 존재할 때 유용한 방식이다. 독점적 자산을 제공하는 쪽의 입장에서 장점은 자원 투입도 적고 위험 부담도 작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자사의 브랜드/기술에 대한 보호/통제가 어렵다는 점, 이익이 제한적이라는 점, 파트너가 잠재적 경쟁자로 돌변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2.1. 라이선스 생산
자세한 내용은 라이선스 생산 문서 참고하십시오.3. 라이선스 목록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
- BSD 라이선스
- 아파치 라이선스
- MIT 허가서
- zlib 라이선스
- SIL 오픈 폰트 라이선스
- 공공누리
- 서브라이센스
- Shared Source Initiative
- WTFPL
- DBAD 라이선스
4. 애니메이션 및 완구업계와의 관계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장난감 제조사와의 제휴로 기존의 실존하는 브랜드를 영상화하거나 완구제품으로 출시해서 광고 효과를 내는 마케팅 전략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시가 변신자동차 또봇. 기아자동차에서 라이센스를 얻어 또봇들의 모델로 기아차량을 선정했다.[1] 그 외 헬로 카봇도 초창기에는 현대자동차 모델을 이용했지만 언제부턴가 독자적인 디자인을 사용 중이다.[2]기존의 상표를 이용해 창작을 할 경우엔 상표권을 가진 업체의 허가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창작을 하거나 2차 상품화를 거치는 일도 많았다고. 저작권 및 상표권 인식이 흐지부지했던 1993년에 방영한 용자특급 마이트가인에 등장하는 용자로봇들은 대부분 당시 운행하던 JR 열차를 모티브로 디자인되었는데 알고보니 선라이즈와 타카라 측에서 JR의 허가도 없이 멋대로 모델로 선정했다고 한다. 이는 감독인 타카마츠 신지도 인정한 부분이며 어떻게 넘어갔는지는 몰라도 현재 일본의 철도차량을 상품화하려면 JR측의 특허를 꼭 받아내야 한다.
5. 창작물에서의 라이선스
[1] 또봇: 대도시의 영웅들에선 라이센스 만료로 현대차로 변경했다.[2] 현대차를 베이스로 한 카봇 완구에는 현대자동차 로고가 박혀있었다. 그러나 재판 버전에선 판권이 만료돼서인지 현대 로고를 없애고 헬로 카봇 엠블럼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