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04 11:45:23

2019년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lcolor=#fff> 2019년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19년 5월 28일 오전 6시 24분경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인근 원룸
혐의 주거침입죄
가해자 조○○ (남, 당시 30세)
피해자 A씨 (여, 당시 20세)
관할 서울관악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선고
제1심
징역 1년 (2020년 5월 28일 출소)
항소심
징역 1년
상고심
상고기각
1. 개요2. 사건 내용
2.1. CCTV 내용
3. 강간미수 혐의 적용 논란4. 재판5. 유사 사례

[clearfix]

1. 개요

2019년 5월 28일 오전 6시 24분, 30세 남성 조 모 씨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세 여성을 뒤쫓아간 뒤 10여분 이상 강제로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집에 침입하려 한 사건.

일반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주거침입의 미수가 아니라 '기수'인 사안이다.

2. 사건 내용

2019년 5월 28일 새벽 6시 20분경, 조 씨(남, 당시 30세)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여, 당시 20세)를 우연히 발견하였다. 그는 모자를 착용한 뒤 피해자의 뒤를 밟아 약 200m 정도 떨어진 원룸 건물 앞까지 따라갔다. 6시 29분경, 조 씨는 건물의 공동현관문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고, 피해자가 6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따라 내렸다.
파일:IMG_5103.gif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이어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문을 거의 닫았을 때, 조 씨는 현관문을 왼쪽 손바닥으로 탁 쳐서 닫히지 않게 하였으나, 문이 잠기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 안에서 도어락을 잠근 후 현관문이 열리지 않게 손잡이를 잡고 있는 동안 조 씨는 현관 손잡이를 돌리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하였다.

조 씨는 원룸 현관 앞을 서성거리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 손잡이를 다시 돌려보고 휴대전화 라이트로 도어락을 비추어 본 뒤 실제로 비밀번호를 몇번 입력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인터폰을 받아 '무슨 일이냐'고 하자, 조 씨는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 보세요'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문 앞에 두고 가세요'라고 하니 조 씨는 '필요 없어요?'라고 반문하였다.

6시 39분경, 10여 분간 피해자 집 문앞에서 서성거리던 조 씨는 결국 포기하고 계단을 내려갔다. 이후 그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인 5월 29일 오전 7시경 112신고로 자수긴급체포됐다.

2.1. CCTV 내용

||<tablewidth=100%><-3><tablebordercolor=#000><rowbgcolor=#000><color=#fff><tablebgcolor=#fff,#191919> CCTV에 촬영된 조 씨 및 피해자의 모습 ||
<colbgcolor=#f0f0f0,#28292d> 6시 20분 ~ 6시 22분 조 씨가 신림역 안에서 일행인 여성과 헤어진 이후 신림역 5번 출구 주변을 배회하거나 6번 출구 앞에 서 있다.
6시 24분 피해자가 신림역 5번 출구의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타고 온 택시에서 내리고 있고, 조 씨는 그쪽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
6시 26분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를 향하여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고, 조 씨가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모자를 착용한다.
6시 29분 <colbgcolor=#f0f0f0,#28292d> 38초 피해자가 주거지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내린다.
48초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조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뒤따라 내린다.
50초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이 닫히려고 하자, 조 씨가 현관문 쪽으로 다가간다.
51초 조 씨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이 닫히는 것을 막기 위해 왼손 손바닥으로 현관문을 친다.
6시 29분 52초 ~
6시 30분 6초
그럼에도 결국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이 닫히자, 조 씨는 왼손으로 도어록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린다.
6시 30분 7초 ~
6시 30분 19초
조 씨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서성이다가, 다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접근하여 벨을 누른다.
6시 30분 21초 ~
6시 31분 50초
조 씨가 피해자 주거지 주변의 복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주워들고,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가서 도어록을 만지거나, 현관문에서 떨어져 복도에 멈추어 서 있으며, 다시 현관문 앞에 서 있다가 현관문 쪽으로 가까이 몸을 숙인다. 피해자가 주거지 내에서 인터폰을 받자 조 씨가 피해자가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현관문을 열어 보라고 말한다.
6시 31분 51초 ~
6시 32분 30초
조 씨가 피해자 주거지 주변 복도를 맴돌거나 주거지 옆의 5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멈추어 서 있다.
6시 32분 31초 ~
6시 33분 29초
조 씨가 몇 계단을 내려가 피해자 주거지 옆의 계단 벽에 붙어 서 있거나 허리를 앞으로 숙인다(조 씨가 당시 입고 있던 외투 일부가 화면에 이따금씩 보인다).
6시 33분 30초 ~
6시 35분 6초
조 씨가 위 계단에서 6층 복도로 올라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의 도어록휴대전화 라이트로 비추어 살펴보거나, 주거지 옆의 5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서 있다가 다시 몇 계단을 내려가 계단 벽에 붙어 서 있다.
6시 35분 8초 ~
6시 37분 32초
조 씨가 위 계단에서 6층 복도로 다시 올라와 오른손으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의 도어록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고, 위 계단 앞으로 갔다가 현관문 앞으로 와 벨을 누르며, 이후 위 계단을 내려가 화면에서 사라진다.
6시 37분 55초 ~
6시 39분 57초
조 씨가 화면에 다시 나타나 5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라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왼손을 붙이고 서 있고(이때 왼손으로 벨을 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허리를 숙여 현관문 도어록휴대전화 라이트로 비추어보다가 결국 계단을 내려간다.

3. 강간미수 혐의 적용 논란

경찰은 조 씨를 체포할 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확보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주거침입 혐의만을 적용하였지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이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5월 30일 서울관악경찰서는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협박이 존재했다고 보고 조 씨에게 주거침입과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2019년 5월 31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조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9년 6월 25일, 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이 죄책은 주거침입과 강간이 결합되어 일어났을 경우의 죄책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성향,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라는 장소적 특징, 경험칙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강간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

공개되지 않은 CCTV에 의하면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10분 이상 머무르면서 문을 열라고 협박했고 경찰에서는 이것을 강간죄 수단인 '협박'이 실행된 것으로 보아 강간미수 혐의 적용의 근거로 판단했다. 기사

그러나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는 조 씨가 주거침입을 시도했던 것은 확실하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일지도 모르나 무슨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는지는 불확실하므로 하고 많은 혐의 중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했다. 같은 논리이면 살인미수 혐의도 생각해 볼 수 있다.

YTN라디오에 출연한 김태현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

4. 재판

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해당 범죄의 축소사실인 형법상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1심 판결문 전문

재판부는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강도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설령 강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실행에 착수했음이 인정돼야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한 점
    • 강제추행죄불기소처분을 받은 것[1]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3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피고인이 서울에서의 독신 생활을 청산하고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하여 그곳에서 거주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는 점
    •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선도하고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을 한잔 하자고 말을 걸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뒤따라갔다고 진술하나, 그 경위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점
    •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불안감 등으로 주거지에 출입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불러 일으켰고 성범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한층 증폭시킨 점
판결문을 읽어 보면 검사 측에서 다양한 논리로 강간죄 내지는 강간미수죄의 성립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손잡이를 통해 피해 여성에게 폭행, 협박이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등등이다.[2]

4.2. 제2심 서울고등법원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예비적 죄책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을 추가했다. 즉 주위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예비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020년 3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같이 주거침입죄로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도 추가했으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주문도 냈다. 2심 판결문 전문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그러한 의도만으로 처벌하려면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으로 있어야 하는데 없다"며 "강간 범행을 향한 피고인의 직접 의도나 생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단지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쉽게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일반 주거침입 사건과 동일한 양형을 할 수도 없다"며 "피고인의 설명만으로 성폭행의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1심 양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4.3. 제3심 대법원


2020년 6월 25일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 판결문 전문

5. 유사 사례


[1] 과거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간죄 및 그 비동의 간음죄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