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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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도 중 하나. 제주 제1우회도로라고도 한다.원래는 12번 국도였으나,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제주도에 있던 모든 국도가 지방도로 강등[1]되어 1132번 지방도로 바뀌었다. 한때 국도로 다시 환원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이후 이 도로가 아닌 새만금 동서도로가 12번 국도로 지정되어 2020년 11월 25일 정오부터 차량 통행이 허용되었다. #
2. 특징
제주일주도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말 그대로 제주도의 해안 지역을 4차선 도로로 한 바퀴 빙 둘러 지나간다. 도로명주소 체계에서는 제주시내동 구간(동광로-서광로-도령로 일부)[2]과 조천읍 신촌진드르교차로-구좌읍 동남교차로 구간[3]을 제외한 구간을 일주동로와 일주서로로 나눠서 부르고 있다.[4] 따라서 제주도의 해안 경치를 즐기는 지방도 여행을 하고 싶다면 이 길을 이용하자. 제주도의 읍면 소재지를 많이 지나가는데,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상 현무암 지대에 흡수된 물이 해안가 지역에서 솟아나오는지라, 큰 마을들은 대부분 해안가에 조성되어 왔기 때문. 이 도로는 구제주를 남북으로 가르듯이 제대로 관통하므로 정체가 자주 일어난다. 또한, 공항로와 연결되어 있어서 제주국제공항에서 쏟아져 나오는 렌터카들로 인해 도령로 구간 역시 제대로 막힌다.시내 구간을 벗어나 시외 구간으로 진입하면 중간에 여러 번 나오는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제한속도가 70 또는 60 km/h → 50 km/h → 30 km/h(어린이보호구역) → 50 km/h → 70 km/h 또는 60 km/h로 바뀌는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표지판을 잘보고 운전하는 게 좋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2조 제5항[2] 동광로-서광로의 기준은 광양사거리다. 동광로와 일주동로는 국립제주박물관교차로를 기준으로 나뉘며, 서광로와 일주서로는 일주서로(신광사거리)-도령로-서광로(신제주입구교차로)로 나누어진다. 개편 전에는 제주시 구간은 연도로(연동~하귀)-도령로 일부-서광로-동광로-삼사석로(국립제주박물관~삼양검문소) 이렇게 나누었다.[3] 이 구간은 일주동로 대신 조천우회로가 1132번 지방도로 새로 지정되었다.[4] 일주동로와 일주서로의 기준은 서귀포시 대륜동에 있는 서귀포버스터미널/제주월드컵경기장 앞 삼거리에서 나누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