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17 22:32:14

흡연운전


1. 개요2. 상세3. 창작물에서


吸煙運轉

1. 개요

말 그대로 담배를 피면서 자동차운전하는 것이다. 속된 말로 차빵이라 부르기도 한다. 자가용인 경우는 동승자가 없거나, 동승자의 허락이 있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여객운수종사자는 해서는 안되는 행위다.

2. 상세

화물차 기사들이 흡연운전을 상당히 많이 하기로 유명하다. 16시간은 훌떡 넘어가는 매우 고된 환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흡연운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다. 따로 쉴 시간도 별로 없는 경우가 많고 혼자서 화물들을 싣고 댕기며 장거리를 운행하는 동안 한손은 핸들 잡고 다른 한손으로 흡연을 하면서 운전한다.

하지만 흡연 후 차에 냄새 배인다며 담배꽁초의 불을 재떨이에 눌러서 끄지 않고 재를 밖으로 털어내거나 재털이를 비우기 싫다고 아예 끄지도 않은 담배를 창밖으로 던지는 것은 타인의 안전운전을 심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며 특히 인근 차량이 오픈카인 경우 이를 피하려다 크게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

반대로 버스 기사들과 택시 기사들은 실내 흡연이 전면 금지되기 전 까지는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흡연운전을 하지 못하는데, 당연히 버스와 택시는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흡연운전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어쩌면 음주운전 못지 않게 흡연운전을 매우 극혐하며 위협을 느끼는 승객들이 많기 때문에 버스 기사들과 택시 기사들은 절대로 흡연운전도 하지 못 하고 쉬는 시간을 이용해 잠깐 담배를 태우는 그런 수준으로만 끝난다. 하다가 걸리면 단순히 시말서 쓰는 수준으로 안 끝나기 때문에 요즘에 흡연운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흡연운전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운전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진 않으나, 차내 흡연을 엄히 금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역시 흡연운전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당연하겠지만 흡연운전을 하면서 보너스로 길거리에다가 재떨이까지 떨어뜨리고 침까지 뱉으면 절대 벌금형으로 안 끝난다(...). 최소 유치장 신세 질 수도 있다. 더 심한 경우로는 불붙은 꽁초를 차 창 밖으로 던졌다가 산불이라도 나면 법적 책임을 크게 져야한다.

물론 음주운전에 비하면 그저 경범죄로 취급된다. 담배꽁초 때문에 2차 피해가 나거나 담배를 피우다가 사고를 내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특히 자가용에서의 흡연이 혼자 타고 있을 경우 단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찰도 크게 단속을 안 한다. 이는 담배가 술과 달리 환각작용이 미약한 각성제이기 때문에 운전이 가능한 것이다.[1] 다만 니코틴 펀치가 쎄게 오는 시가 같은 경우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올 수 있기에 시가를 피우면서 운전하는 건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

항공기 내에서도 조종 중 기장이 흡연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항공안전법 위반이지만 조종석 내에 CCTV 등의 감시장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 특히 이집트 항공 804편 추락 사고의 원인이 기장의 기내 흡연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앞으로 절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창작물에서


[1] 반면 대마초는 술과 마찬가지로 환각작용이 오기 때문에, 합법화 된 지역에서는 흡연 후 운전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DUI를 적용해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