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미국 연방대법원/주요 결정례
, 표현의 자유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휘트니 대 캘리포니아 주 Charlotte Anita Whitney v. People of State of California |
문서번호 | 274 U.S. 357 |
판례번호 | |
선고일 | 1927년 5월 16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윌리엄 태프트 포함 9인 |
판결 | 주(州)는 범죄를 선동하거나 불법적으로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과격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참여한 자를 처벌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은 합헌이다. |
다수의견 | 샌포드, 태프트, 밴디벤터, 맥레이놀즈, 서덜랜드, 버틀러, 스톤 |
보충의견[1] | 브랜다이스, 홈즈 |
1. 개요
폭력적 수단으로써 경제적 · 정치적 변혁을 추구하는 과격단체에 참여한 자를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캘리포니아 주법률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1927년 판결. 결과적으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법률은 합헌이며, 피고인에 대한 하급심의 유죄판결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났다.이 판결에서는 대법관 7명이 동조한 다수의견보다 대법관 브랜다이스가 집필한 보충의견Concurrence Opinion이 더 유명하고 의미있다. 집회·결사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당초 연방대법원의 주요 심사기준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 기준이 해당 보충의견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립되었기 때문이다.
2. 배경
1919년 당시 캘리포니아 주에는 폭력적 수단으로써 경제적 · 정치적 변혁을 추구하는 과격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자를 처벌하는 생디칼리즘처벌법Criminal Syndicalism Act이 존재했다. 아니타 휘트니Anita Whitney는 1919년 공산노동당의 전당대회에 참석하였다는 혐의로 체포 후 기소되었고, 이듬해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휘트니는 자신은 공산노동당 전당대회에서 온건 투쟁에만 동의했을 뿐 과격 투쟁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전당대회에 참여한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며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다.3. 판결 내용
연방대법원은 샌포드 대법관이 집필한 전원일치 의견으로 캘리포니아 주법률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서 휘트니에 대한 유죄판결을 유지하였다. 그 중 대법관 7인의 다수의견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도 아무런 책임 없이 말할 절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며, 어떤 표현이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초래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그런 위험을 초래할 경향(Bad tendency)이 있다면 그 표현을 규제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한편, 대법관 브랜다이스와 홈즈는 동 법률의 합헌성 및 휘트니에 대한 유죄판결 유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심사기준을 좀 더 엄격화하는 별도의 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2] 그들은 솅크 대 미합중국 (1919) 판결에서 제시된 표현의 자유 심사기준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급박성 요건'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란 어떤 발언이나 표현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야기한다면 이를 법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이론인데, 여기에 '급박한(imminent) 위험을 야기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설령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야기하는 발언일지라도 그 위험이 급박한 수준이 아니고 '위험의 단순한 옹호(mere advocacy)'에 불과하다면 이를 금지할 수 없다.
In order to support a finding of clear and present danger it must be shown either that immediate serious violence was to be expected or was advocated, or that the past conduct furnished reason to believe that such advocacy was then contemplated.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당해 발언으로 인해) 즉각적이고 진지한 폭력이 예상되거나 옹호되었다는 점, 또는 그러한 행위가 발언 당시 의도되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Whitney v. California (1927) 판결, 대법관 브랜다이스의 보충의견(concurring opinion) 中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당해 발언으로 인해) 즉각적이고 진지한 폭력이 예상되거나 옹호되었다는 점, 또는 그러한 행위가 발언 당시 의도되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Whitney v. California (1927) 판결, 대법관 브랜다이스의 보충의견(concurring opinion) 中
브랜다이스와 홈즈의 보충의견은 정부가 탐탁지 않은 의견을 피력하는 시민들을 처벌할 수 있다면 이는 자유를 억압하며 길게 보았을 때는 민주주의 과정을 옥죌 것이라 주장하였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여지를 내포하는 다수의견에 사실상 반대하였다.
4. 영향
솅크 대 미합중국 (1919) 판결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던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은 이 판결의 다수의견을 통해 "명백·현존 위험이 없이 그러한 경향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법리로 다소 느슨해졌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률상 제한이 강화된 것이다.한편, 이 판결에서 명백 · 현존 · 급박한 위험의 원칙을 제시하며 다수의견에 사실상 반대한 브랜다이스의 보충의견이 크게 주목받았고 이 보충의견은 훗날 Brandenburg v. Ohio (1969) 판결을 거쳐 원칙적 법리로 등극하게 된다.
5. 관련 문서
- 미국 연방대법원
- 미국 연방대법원/주요 결정례
- 표현의 자유
- 솅크 대 미합중국 (1919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