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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1-26 11:52:28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포스터 경찰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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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전개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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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3년 5월 2일부터 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제주지역 20개 단체로 이뤄진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포스터를 300여 장 붙였다.

이에 2023년 5월 22일 포스터를 부착한 3명을 제주경찰청이 경범죄처벌법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자 해당 단체 등이 과잉대응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촉발되었다.

2. 전개

2023년 5월 2일부터 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제주지역 20개 단체로 이뤄진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제주지역 버스정류장 승차대 등에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하는 포스터 300여 장을 제작해 게시했다.

2023년 5월 22일 오전경 제주환경운동연합 측이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운동 탄압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제주경찰청이 경범죄처벌법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3명을 조사한다는 것이었다. 논평 원문
2023년 5월 22일 위 성명 외에 알려진 사안은 다음과 같다. 내용은 최초 보도 기준이디.
2023년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으로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자유'인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핵 오염수 방류를 풍자한 포스터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공권력을 남용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집시법을 개정해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려고 하더니 최종 목표는 시민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냐", "윤석열 정부가 시민들의 입을 막으려 들었던 이전 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등을 말했다. #

2023년 5월 29일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표현 행위자의 특정 견해, 이념, 관점에 근거한 제한은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제한이라고 봤다", "내용 제한 가운데서도 논쟁의 한쪽 편을 들어주는 차별은 더욱 심대한 차별", "통상적으로 국가의 재량이 널리 인정되는 시혜적 행정행위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하물며 형사처벌과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에서 이념적 차별을 하는 것은 더욱 위헌", "대통령 심기 보호를 위한 표적수사" 등의 주장을 담은 글을 한겨레에 기고했다. #

3. 관련 문서


[1] 방송 공정성 심의의 헌법적 한계: '견해 차에 따른 차별' 금지의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