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4-13 09:30:44

신전대협 문재인 정부 비판 대자보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2019년 4월 1일 사건3. 2019년 11월 24일 사건
3.1. 단국대의 반응3.2. 재판
3.2.1. 제1심 유죄3.2.2. 항소심 무죄
4. 관련 문서

1. 개요

신(新)전대협[1]이라는 이름의 시민단체가 2019년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수사받은 사건.

2. 2019년 4월 1일 사건

파일:신전대협 대자보.jpg

2019년 4월 1일 만우절 전국의 대학가에 신전대협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김정은 서신의 형태로 패러디하여 비판. 풍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유포하였다. 이에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적용 가능 여부를 3개월 동안 조사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절차를 무시하고 CCTV로 주소를 추적하고 영장 없이 건물에 무단침입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강원 횡성경찰서의 경찰관 2명이 전대협의 대자보를 운반한 '전대협 지지연대' 소속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재 건물을 찾아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실내로 진입하였다. 이에 전대협 지지연대 측 인원이 '혐의와 죄목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수사가 아니냐'고 항의하였으나 경찰은 조사 중이라고 답변한 후 '옥외광고물 불법 부착'혐의로 조사한다고 대답하였다. 혐의 적용도 경찰서마다 달라서, 횡성경찰서는 '옥외광고물 불법 부착', 대구 북부경찰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다른 경찰관계자는 '대통령 명예훼손과 모욕죄'라고 답하였다.# '어떻게 주소를 알게 된 거냐'고 전대협 지지연대측 인원이 묻자 경찰은 'CCTV로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추적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경찰력이 정부 비판 억제를 위해 동원된 것이고 수색과 사찰의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고 비판하였다.#

경찰은 3개월 동안의 수사에서 혐의 적용 요건을 찾지 못하여 2019년 7월 1일 수사를 종결하였다.#

3. 2019년 11월 24일 사건

2019년 11월 24일 신전대협 소속 회원인 김모씨가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재하였다. 이에 단국대 학생처장은 대자보를 철거하였고 경찰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경찰은 김모씨를 '건조물침입죄'로 입건하였다.

경찰은 김씨가 대통령을 비판한 대자보를 붙여서 수사한 것이 아니라 단국대학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침입하였고 단국대학교 학생처장이 수사의뢰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3.1. 단국대의 반응

단국대학교 학생처장은 김씨가 단국대의 의사에 반해 불법 침입한 사실이 없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단국대가 수사의뢰를 하였다는 경찰의 발표에 대해 단국대가 김씨를 수사 의뢰하거나 고소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경찰에 통보한 것도 과거 대학생 보수 단체 전대협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시하자 경찰이 수사후에 단국대 학생처 과장에게 '다음에도 불온 게시물이 부착되면 알려 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업무협조차원에서 이를 알려줬을 뿐이라면서 김씨가 기소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단국대의 의사에 반해 김씨가 들어갔으니 범죄라는 경찰의 주장에 '그걸 왜 자기들이 판단을 하나. 우리 대학은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다. 천안 캠퍼스는 교문이 개방형이다. 그런데 건조물 침입이라니, 법률적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학교 측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유인물이 있다 해도 떼어낼 뿐이지, 그걸 붙인 사람을 잡아 처벌하지 않는다. 그럴 권리도, 그런 전력도 없다. 특히 대자보는 함부로 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모씨의 처벌에 대해서는 '그가 우리 대학에 해를 끼친 것이 아닌데 무슨 처벌을 원하겠나. 우리는 그런 대학 아니다. 외부인이 우리 대학에 들어와 대자보를 붙이는 걸 지금까지 처벌한 적이 없다. 오히려 우리는 5공 시절 대자보 붙이다 경찰에 쫓긴 학생을 보호해준 대학이고 심지어 학생 운동했던 사람들을 교수로 키운 대학이다.'라고 말하였다.

경찰은 대자보로 비판해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건조물 침입죄로 인하여 기소하였다면서도 정작 수사과정에서는 대자보의 소지 경위와 대자보를 붙인 동기, 대자보의 내용을 질의하는 등 대자보에 대하여 수사하였다고 한다.#

2020년 5월 20일 재판에서 건조물 침입 피해자로 참석한 단국대학교 학생처 과장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해를 본 것도 없다'며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보수 정권 때도 자유가 있었다. 이번 사건이 과연 재판까지 와야 할 문제인가 의문이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대학에서 업무협조 차원으로 대자보를 붙인 사실을 알려 왔다고 하더라도 불법사실에 대한 신고로 해석했다는 입장이었다. 건조물침입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설령 단국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참작만 될 뿐 그대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수사를 마친 경찰은 김씨에게 형법 319조의 ‘주거침입’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일보)다른 사례

3.2. 재판

3.2.1. 제1심 유죄

2020년 6월 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1심 판결에서 김모씨에게 건조물 침입죄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에서는 재판을 받은 당사자 김씨 측에서 주장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사건 당사자의 벌금액의 절반을 깎아 주었지만 '침입이 성립된다는 검찰측의 공소는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인정했다. 경비원이 “만약 저런 대자보를 붙이려고 들어온 것이라면 말렸을 것”이라고 증언한 것, 새벽 3시의 야심한 시각이었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않으므로 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의 직원이나 학생이 아닌 사실, 이 사건 캠퍼스 및 건물이 24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장소는 아닌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인이 정치적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기 위하여 03:10경 위 캠퍼스 및 건물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 피해자 측의 의사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6. 23. 선고 2020고정92 판결
이에 김모씨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하여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아무개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50만원 벌금 판결을 받았다. 김씨가 붙인 대자보의 내용은 그 수준이 매우 낮고 저열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해도 벌금형에 처한 것은 과도한 판결이다. 또한 피해자로 간주되는 단국대학교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를 본 것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을 제한할 때조차 명백하고 현존하는 공익의 위협 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는 반대파가 말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기소를 한 검찰이나 판결을 내린 법원 모두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고 대통령 비판했다는 이유로 벌금 처벌.. 기소 및 판결 모두 지나치다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2020년 6월 24일 자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김씨가 처벌받은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을 비판해서'가 아니라 '건물에 침입해서'가 공식적인 이유이다.

2020년 6월 29일 신전대협은 문재인 정부 비판 대자보의 유죄 판결에 반발하여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라는 제목과 '전두환 정권 때도 없었던 대자보 유죄판결' 이라는 부제를 가진 대자보를 430개 대학에 5,000장 부착하였다.#

김모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후에 언론과 인터뷰를 하였다. 문화일보 인터뷰, 월간조선 인터뷰

미국 국무부에서 발간한 2020년 대한민국 인권보고서(Section 2)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 이 사건이 언급되었다.#

3.2.2. 항소심 무죄

김씨는 항소했는데 재판은 2년 가까이 열리지 않다가 2022년에 재개되었다. 결국 최종 무죄 판결이 났다. 그는 1심 당시 첫 직장 생활을 갓 시작한 신입사원이었는데 경찰서와 법원을 들락날락하고 재판 준비하느라 회사 눈치를 많이 보고 눈치가 보이다가 결국 퇴사했다고 한다. 재판을 다 끝낸 다음 재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2심 시작까지 2년이 걸려서 먹고 살아야 하니 다시 취업했다고 하며 항소심 재판이 지연된 데 문재인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

그는 정권이 바뀌어서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다는 식으로 주장했으나 실은 그 사이 대법원에서 다른 판례가 나온 덕이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에 선고된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을 통해 주거침입죄에서 '추정적 의사'에 대한 판례 법리가 뒤바뀌었는데 여기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광고물 등을 붙이는 행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거침입죄(건조물침입죄)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4. 관련 문서


[1] 반문 및 반민주당 기조의 우파 대학생 단체로, 386 운동권 출신들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출범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