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6-07-20 06:48:36

후미등

#!style
.link { text-align: center; background: transparent }
.link a[href] { display: inline-block; background: #fff; margin: 0 -.5px }
.bg { background: #fff; margin: 0 -.5px }
"style=\"display: inline-block; padding-top: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90deg, ", 비링크="class=\"bg\""
<tableclass=link>🚘🏍️ 차량의 등화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width: 300px; min-height: calc(1lh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letter-spacing: -.05em"
<tableclass=link>전방
#!wiki 링크'wiki' href='/w/%ED%95%98%ED%96%A5%EB%93%B1' title='하향등'>하향등 · 상향등 · 코너링조명등), 
#!wiki 링크링크링크링크링크'text-align:left'>
#!wiki 링크링크링크링크링크비링크'text-align:left'>
#!wiki 링크링크링크비링크링크링크링크링크'text-align:left'>
#!wiki 링크비링크링크'text-align:left'>
#!wiki 링크링크링크비링크@
후방추돌경고등}}}
구조리트랙터블 라이트 · 알테자 테일램프 · 리플렉션 타입 램프 · 프로젝션 타입 램프 · 렌즈 타입 램프}}}}}}}}}
파일:벤츠 S클래스 A217 Tail Lamp.jpg 파일:Carlight6.jpg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쿠페의 후미등. OLED가 사용되었다. 후미등 기호. 실제로는 계기판에 표시되지 않는다.[1]

1. 소개2. 작동 기준3. 설치 기준4. 기타5. 관련 문서


/ Taillight

1. 소개

자동차의 후방에 장착되는 적색 표시등. 도로교통법에서는 미등(꼬리등)이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상 역할은 전방의 차폭등과 동일하며 색상만 적색으로 다르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적색(제동등후방 미등)/황색(방향지시등)/백색(후진등)[2]을 합친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의 의미로 사용된다.

과거나 지금이나 일반차량이나 상용차 등은 기본적으론 전구를 사용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산/외국산 구별 없이 LED형태를 옵션 또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차량들이 많아졌다. 국산차는 제동등만 LED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차량은 방향지시등까지 LED다. 그리고 국내 판매용 외제차는 기본사양 모델의 방향지시등과 후진등 마저 LED로 갈아치운 경우가 많다.

어떠한 차종들은 후미등과 제동등을 겸용하여 사용하는 차종도 있다. 야간의 내차의 위치를 알려주는 중요한 등화이기에 야간에는 꼭 점등하고 다녀야 한다.

2. 작동 기준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3. 설치 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후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2019. 12. 31.>
1.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후미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가. 끝단표시등이 설치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좌ㆍ우에 각각 1개의 후미등 추가 설치 가능
1) 승합자동차
2)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구난형 특수자동차: 좌ㆍ우에 각각 1개의 후미등 추가 설치 가능
다.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 1개의 후미등 설치 가능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4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3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77조(후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5의19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4. 기타

파일:hyundai-santa-fe-2023-neue-bilder (1).jpg파일:IMG-7327.jpg
현대 싼타페 후미등 DS 7의 후미등

테일램프가 트렁크와 같이 통째로 열려서 안보이는 경우에는 현대 캐스퍼, 현대 싼타페/5세대, 쉐보레 볼트 EV, 아우디 Q3, 아우디 Q5(1~2세대), 아우디 Q7, 시트로엥 C4 스페이스투어러, 미니 클럽맨 3세대, 링컨 MKC, DS 7, BMW i3, 바오준 730, 테슬라 모델 3 F/L, 테슬라 모델 Y F/L, 벤틀리 벤테이가 F/L 등과 같이 하단 범퍼에 위치해있다.
파일:84BDD60B-4089-4A83-9EA9-44ED92B6AAAE.jpg파일:IMG_7331.jpg
BMW iX의 보조 램프 오펠 인시그니아 스포츠투어러의 보조 램프

또는 아우디 A1 1세대, BMW iX, 루시드 에어, 오펠 카스카다, 오펠 인시그니아 스포츠투어러 등처럼 트렁크 개폐시 안전을 위해 보조 램프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5. 관련 문서


[1] 비슷하게 생긴 기호는 표시될 수 있는데, 후방안개등을 켜면 비슷하지만 색깔이 다르고 물결표시가 그어진 기호가 표시된다.[2] 미국 차량들은 제동등방향지시등이 같은 적색인 경우도 있다. 이런 차량들은 대부분 제동등이 방향지시등 겸용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