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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19 01:56:33

효숙예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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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ecd21><colcolor=#00386a> 청 가경제의 원후
孝淑睿皇后 | 효숙예황후
파일:효숙예황후.jpg
생몰연도 1760년 ~ 1797년 3월 5일
시호 효숙단화인장자의돈유소숙광천우성예황후
(孝淑端和仁庄慈懿敦裕昭肅光天佑聖睿皇后)
배우자 청인종 가경제 아이신기오로 용얀
민족 만주 정백기
지위 적복진⇒황후
자녀 황2녀, 황2자, 황4녀
1. 개요2. 생애3. 자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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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청나라 가경제의 정후로, 도광제의 생모이다.

2. 생애

총관내무부대신 부도통 화이경액(和爾經額)의 딸로, 1774년(건륭 39년) 황자 옹염의 적비(嫡妃)에 책봉되었다. 이후 1796년(가경 원년)에 남편이 황위에 올라 그녀도 황후에 책봉되었으나, 이듬해인 1797년(가경 2년) 음력 2월 7일에 병으로 사망하였다. 그 해 음력 5월에 효숙황후(孝淑皇后)의 시호가 올려졌고, 1803년(가경 8년) 음력 10월에 창릉(昌陵)에 장사지냈다.

건륭 25년 8월 24일 진시(아침 7-9시) 출생, 생모는 두 번째 부인 왕가씨이다. 효숙예황후의 조상 중 관직이 가장 높은 사람은 증조부인 종5품 원외랑 애성아로, 가문은 일반적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직계 친족 중 처음으로 3품 이상의 고관에 올랐다. 효숙예황후의 조부 상안의 방계 형제 내보는 건륭조의 문화전 대학사로, 정백기 포의에서 정백기 만주로 승격하여 포의 신분을 벗어났다.

건륭 39년 2월, 고종은 그녀를 황자 영염의 적복진으로 책봉했고, 4월 27일에 황자 대혼례를 거행하여 정식으로 황자 복진으로 책봉했다. 건륭 45년 4월 30일 자시(밤 11시-새벽 1시), 영염의 둘째 딸을 출산했다. 건륭 47년 8월 10일 인시(새벽 3-5시), 영염의 둘째 아들 면녕(도광제)을 출산했다. 건륭 49년 9월 7일 신시(오후 3-5시), 영염의 넷째 딸 장정고륜공주를 출산했다. 청궁 의안에 따르면, 효숙예황후는 비교적 건강했으나 연속 출산으로 인해 혈기가 약해지고 월경 불순이 생겼다. 건륭 50년 7월 14일, 희타랍씨는 이미 3개월 된 태아를 유산한 후 몸이 더욱 약해졌다.

건륭 54년, 영염이 가친왕에 봉해지면서 희타랍씨는 가친왕 복진이 되었다.

《을묘진하 겸 사은행수 역서이진복 문견사건》에 따르면, 효숙황후의 형제들은 모두 탐욕스럽고 포악했다. 효숙황후는 아랫사람들에게도 혜택을 거의 베풀지 않았다. 그녀가 황자 복진이었을 때, 궁인 중 많은 이가 죄를 지어 처벌받았다. 인종은 자주 그녀에게 관대하게 대하라고 충고했고, 궁중은 잠시 평온해졌다. 인종은 여러 차례 어명으로 효숙예황후의 장형 성주와 삼형 맹주 등을 엄하게 비판했다. "짐이 반제에 있을 때, 그의 인품이 작고 이익을 탐하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다.", "(맹주는) 전혀 무능하고 어리석다.", "령주는 짐이 아는 사람으로, 겉으로는 신중해 보이지만 그의 관직 평판과 능력 유무는 깊이 알 수 없다."

건륭 60년 10월 13일(1795년 11월 23일), 건륭제는 황15자 가친왕 영염에게 선위를 했다. 영염은 이름을 옹염으로 바꾸고 즉위했다. 가경 원년 정월 초사일, 희타랍씨를 계후로 책봉하고 경인궁에 거주하게 했다. 2월 갑진일, 그녀의 아버지 화이경액을 3등 승은공으로 추봉했다. 같은 해 6월, 열하에 있던 가경제는 유국영을 통해 황후와 귀비에게 열하로 오라는 명을 전달하면서, 충분한 필수품을 준비하고 불필요한 것은 많이 가져오지 말라고 했다. 또한 더운 날씨에 매일 인시(새벽 3-5시)에 일어나 서늘한 시간에 행궁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가경제는 황후가 두 달 넘게 외출할 동안, 궁에 남은 두 상재, 두 공주와 아들의 궁녀들을 돌볼 사람을 배정했다. 가경제는 황후에게 편지를 써서 이러한 궁내 인원의 배치가 적절한지 알려달라고 했다. 6월 12일 묘시(오전 5-7시), 궁내에 이 명이 도착했으며, 황후에게 은 500량, 귀비에게 은 400량을 하사했다. 같은 해 10월, 황후는 "약간의 냉증"을 앓아 "두통과 발열, 흉복이 팽창" 등의 증상을 보였다. 월경 시에는 "출혈이 많고 몸이 나른"해졌으며, 이후 "밤에 잠을 잘 수 없고", "밤에 설사"를 했다.

가경 2년 2월 7일 미시(오후 1-3시), 계황후는 경인궁에서 서거하였으며, 향년 36세였다. 태상황이 살아있어 비빈의 장례 의례로 격하되어 길안소에 영구를 안치했으며, 해당 의례를 위한 관리들이 신무문 밖에서 대기했다. 당일 인종은 사직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으나, 소식을 듣고 급히 궁으로 돌아와 조문했다. 청 인종은 당일 어명을 내려 태상황을 배려하여 계황후의 장례식을 간소화했다. 예를 들어, 원명원에서의 일일 주야간의 왕대신과 인견 인원들에게 평복을 입게 하고, 단지 구슬을 걸지 않도록 했다. 백일 대제 외에는 만월례에서 시작되는 주년례, 2주년례, 3주년례 등은 황2자 면녕이 대신 지내도록 했다.

가경 2년 2월 14일(1797년 3월 12일), 내각은 계황후의 시호를 초안하여 칙정했고, 3월 초2일 태상황의 제문을 통해 계황후의 존호를 받들어 올렸다. 5월에는 시호를 효숙황후로 더했다. 가경 8년 10월 11일, 효숙황후의 영구를 청서릉으로 옮겼으며, 10월 22일 창릉 지궁에 안치했다. 도광 원년 3월, 시호를 효숙단화인장자익광천우성예황후로 더했다. 도광 30년 4월, 시호를 효숙단화인장자익돈유광천우성예황후로 더했다. 함풍 11년 10월, 시호를 효숙단화인장자익돈유소숙광천우성예황후로 더했다.

3. 자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