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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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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2015년 민법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개요3.2. 내용
3.2.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3.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3.3. 문제점
4. 이야깃거리

1. 개요

효도와 관련된 법령이나 법령조항을 속되게 지칭하는 말이다.

2.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서 참조. 참고로, 이 법률의 공식 약칭은 '효도법'이 아니라 '효행장려법'이다.

3. 2015년 민법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개요

직계존속에 대한 각종 배은행위(背恩行爲)[1]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민법형법의 일부개정 법률안(案).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 기사

일명 '불효자 방지법'이며, 새정치민주연합(2016년 기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민병두 등 22명이 발의했다.

2016년 기준 국회에서 본회의 심의를 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다. 제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2016년 5월 29일까지 본회의 의결이 되지 않아서, 다음날로 자동 폐기가 되었다.

3.2. 내용

배은행위와 관련되는 민법과 형법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법안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참고로 효도법이나 불효자 방지법은 공식명칭이 아니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식 명칭이다.

상당수 언론 매체를 통해서는 효도법이나 불효자 방지법 등으로 잘못 보도되어서, 입법 제안이유서나 법률안에 '효도'나 '불효'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배은행위'나 '존속폭행' 등의 문구만 존재한다. 애시당초 이 법률안들에 위헌의 소지가 있는 모호한 단어는 전혀 없다. 그리고 효도 증진을 목적으로 한 법률은 1번 항목에 있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행법이 있다.

민법과 형법의 해당 일부개정부분의 전후 비교는 아래와 같다.

3.2.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55조부터 제558조까지의 부분인 증여 계약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다. 제556조 제1항 제1호는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학대 그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불효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를 해제[2] 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제556조 제2항은 앞선 부분의 해제에 따른 효과를 기술한 부분이다. 제557조 제2항과 제3항은 증여가 해제되었을 때에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가 증여자(증여를 한 사람)에게 받은 재산을 돌려주고 그에게 대한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는 규정이다. 즉,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에 해제를 하게 되면 자녀는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돌려주고 혹여나 돌려준 재산으로도 아버지가 생계를 이어가기 곤란할 때에 부족분을 보조하라는 내용이다. 제558조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계약(여기서는 '증여')는 해제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조항이었으나,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삭제하여 이미 효력이 발생한 증여도 해제할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이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제1916793호 / 2015년 9월 9일 발의)
현행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①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증여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6조(증여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제556조(증여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증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2. (생략)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증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 학대 그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가 해제된 때에는 수증자는 증여된 재산과 해제 후에 수취한 과실(果實)을 반환하여야 한다. 수증자가 과실(果實)을 소비하였거나 과실(過失)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1항의 해제권은 해제권자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생략)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가 해제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증여자의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수증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증자가 수인 있으면 먼저 증여를 받은 자는 나중에 증여를 받은 자가 책임을 이행하여도 증여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이 있다.
④ 제1항의 해제권은 해제권자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증여가 있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삭제>

3.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260조 제1항은 단순폭행 규정, 제2항이 존속폭행(자녀가 부모, 조부모 등에 대한 폭행)을 처벌하는 규정이고,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범죄에 대하여 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일명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제2항의 존속폭행 부분을 삭제하여, 설령 부모가 자녀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법원은 자녀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제1916794호 / 2015년 9월 9일 발의)
현행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3. 문제점

4. 이야깃거리


[1] 배은행위란 '부모의 은혜를 배신하는 일련의 행위'를 뜻한다.[2] 해제(解除)란 애시당초 그러한 행위 자체(여기에서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이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해지(解止)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한 행위는 있지만 앞으로는 그 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것을 뜻한다.[3] 조조공융을 처형할때 적용했던 죄목인 불효죄 법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주장이다. 만약 이것이 실제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지 형사특별법 형태로 입법이 된다고 하면, ① 대한민국 헌법의 조문 중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특히,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특히, 생명권), 제37조 1항 열거되지 않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고, ② '불효'라는 개념 자체가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이고 효도의 대상이 되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자녀가 행동하게 되는 측면 또한 존재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형법의 일반 원리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③ 불효를 일률적으로 사형이라는 극형에 처하는 것은 근대법의 일반 원리 중 자기가 한 행동만큼 책임을 지는 '자기책임의 원리'를 넘어서는 과잉입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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