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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7 17:45:14

확인

1. 개요2. 법률적 의미
2.1. 의의2.2. 성질2.3. 종류2.4. 법적 효과

1. 개요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주의사항을 미리 아는 것. 또는 어떤 일을 마쳤을 때, 제대로 마쳤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 지금에나 옛날이나 어느 시대든 간에 확인한다는 것의 중요성은 잊히지 않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검사 보고서, 계약서, 신청서처럼 공적이거나 자소서, 제안서처럼 상대의 첫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문서들은 재차 확인하지 않고 제출했을 때, 내용을 잘못 적었다든가, 맞춤법을 틀렸다든가 하면 곤란한 일이 발생한다.

우리말에는 확인한다라는 한자어를 대체할 고유어가 있으면 좋겠지만[1]

일본은 이미 たしかめる 라는 자기네 동사가 있어서, 우리말로 확인한다 그러면 그 분위기를 봐서 確認する 보다는 確かめる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개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군사, 통제 등에서는 確認する를 쓰는 편이다.

참고로 미확인(未確認)이라는 말은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종류의 존재라든가 그 존재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는 경우 (예: UFO) 붙는 말이다.

2. 법률적 의미

2.1. 의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공권적으로 판단하여 확정하는 행위.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특허와는 다르다.

2.2. 성질

원칙적으로는 기속행위에 속한다.[2] 그러나 행정청의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교과서 검정이 대표적인 예.

2.3. 종류

선거 등에서 당선인의 결정
발명권 특허[3], 교과서 검인정 등
소득금액 확인
행정심판재결

2.4. 법적 효과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효과를 가진다.


[1] 사실 대부분의 한자어는 어절을 축약시키면서도 의미는 바뀌지 않게 할려는 의도에서 그런 것 같다. 우리말로만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그럼 고유어를 많이 만들면 되잖아[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자체가 행위자의 의사와 무관히 법규범에 의해 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의 성질을 띤다.[3] 언뜻 보기에 헷갈릴 수 있는데, 발명권 특허는 행정법학 상의 특허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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