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내용이 담긴 문서
契約書주로 계약한다는 법적 증거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남기기 위해 작성하며 계약을 맺는 양자가 동의한다는 뜻에서 사인, 도장, 지장 등이 들어간다.
법적으로 말썽이 생기지 않기 위해 법률 용어를 쓰고 이중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단어 및 문맥을 신중히 선택하지만 이거 가지고도 묘하게 비비 꼬아서 사기치는 놈들은 존재한다.
간혹 사인이 앞면에 있지만 뒷면에 몰래 또다른 사항을 적어 놓은 경우도 있다. 이를 이면계약서라고 하며, 항상 조심하자.[1]
계약서는 꼼꼼히 읽어보고, 임대차나 매매 등의 전형적인 계약의 경우 정형화된 계약서가 존재하니 문방구나 법무부 사이트에서 이용하자, 그리고 계약서는 반드시 동일하게 계약에 참여하는 자의 수 만큼[2] 직접 작성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의 증거로 활용하자. 어떤 계약을 맺든 계약서 원본을 챙겨야 하며, 혹 상대방이 계약서를 지니고 있다가 돌려주었을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변하지 않았는지 즉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1.1. 일반인이 계약서를 써야 하는 대상
2. NHK에 어서 오세요의 계약서
소설을 기반으로 한 내용. 주인공 사토 타츠히로가 나카하라 미사키에게 받게 되는 계약서로 총 3개가 존재한다.2.1. 첫번째 계약서
주인공 사토 타츠히로가 히키코모리를 벗어나기 위해 미사키에게 받게되는 첫번째 계약서.<히키코모리 탈출과 그 서포트에 관한 계약서>
히키코모리 성명 사토 타츠히로
탈출서포터 성명 나카하라 미사키
히키코모리를 갑(甲)이라 하고, 탈출 서포터를 을(乙)이라 하며,
양자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갑은 히키코모리 탈출을 위해 을에게 고민, 갈등, 우는 소리,
약한 소리, 그 밖의 일체의 속마음을 밝힌다.
2. 갑의 히키코모리에 관해 을은 그 탈출을 위하여 힘쓰고, 사회복귀(이하 병(丙)를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또, 병으로의 과정에 있어서 을은 갑의 정신상태의 보전을 도모한다.
3. 그 대신 갑은 을에 대해 정중한 말투를 사용한다.
4. 갑은 을이 말하는 것을 무엇이라도 잘 따른다.
5. 그리고 갑은 을을 귀찮게 여기지 않는다. 을을 매정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6. 당연히, 때리고 차는 등의 폭력을 가하지도 않는다.
7. 카운슬링은 매일 저녁 미즈다 4번지 공원에서 행한다. 저녁밥을 먹은 뒤에 올 것.
8. 그렇게하면 아마도 좋은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함.
9. 약속을 깨뜨리면 벌금 100만 엔.
2.2. 두번째 계약서
첫번째 계약이 끌날때쯤 미사키에게 받게되는 계약서. 미사키는 자신보다 더 깔볼수 있는 구제불능의 타츠히로를 도와주고, 이제 자신의 노예지? 라며 내미는 계약서.<구제불능이고 외로운 인간의 상호원조에 관한 계약서>
사토 타츠히로를 갑이라 하고, 나카하라 미사키를 을이라 하며,
양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갑은 을을 싫어하지 않는다.
2. 곧, 갑은 을을 좋아하게 된다.
3. 앞으로 쭉 변심하지 않는다.
4. 언제까지나 변심하지 않는다.
5. 외로울 때는 언제나 곁에 있어준다.
6. 그렇다고 해도 을은 언제나 외롭기 때문에 곧, 갑은 언제나 곁에 있어준다.
7. 그렇게 하면, 아마도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 생각함.
8. 괴로운 일 같은 것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함.
9. 약속을 깨면 벌금 1000만 엔.
2.3. 마지막 계약서
미사키가 자신을 구해주려고 타츠히로에게 들은 NHK를 바탕으로 만든 계약서.<NHK(일본인질교환회, Nihon Hitojitsi Koukankai) 입회계약서>
인질교환회의 취지.
회원들끼리 인질을 교환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인질로써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즉, '네가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임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냉전시대 때 핵보유국끼리 서로 견제하는 것처럼 몸도 꼼짝할 수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만 '당신이 죽는다고 해도 별 상관없어.'라는 상황이 되면 이 모임의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 합시다.
3. 유희왕의 카드군
DD(유희왕/카드군)의 전용 서포트 카드군.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유희왕) 문서 참조.[1] 다행히 계약서 이면의 내용은, 그것을 계약인 모두가 인지하였다는 사실이 해당 계약서 이외의 수단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2] 계약인들이 하나씩 가져가며 사본이 아닌, 모두 원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