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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7 10:05:31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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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작성방법3. 증여세와 차용증

1. 개요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리면서 양 당사자가 작성하는 문서의 한 종류이다. 주로 채권, 채무 관계에서 법적 증거를 남기기 위해 작성하는데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소송절차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이나 물건 등을 빌린 사실을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특히 빌려줬다는 다른 증거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상태에서 증명의 문제가 발생한다. 상대방이 소송 과정에서 증여(그냥 준 것)라고 주장할 경우 혹시 모를 불리한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반박해야 되는데, 차용증을 썼더라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소송을 많은 품을 들여 오랜기간 진행해야 될 수도 있다.

2. 작성방법

특별한 작성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꼭 들어가야 할 요소는 있다. 아래 내용을 차용증에 명시하고 채무자가 서명, 날인하면 된다.

3. 증여세와 차용증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면 국세청증여세를 과세한다. 10년 기준 5천 만원까지는 증여세를 공제한다. 실제 증여를 하면 증여세 규정에 따라 공제받거나 납부하면 되지만 부모 자식 간 증여가 아닌 정말 돈을 빌려주는 상황까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법리와 상식을 종합해 판단하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객관적으로 돈일 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와 자녀가 원금 상환의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려준 경우 그리고 금전 사용처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변제 시기를 과도하게 길게 설정한 경우 등 일반 금전 차용 관계에서 상식적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 간에 무이자나 너무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법적으로 증여란 재산이나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이자나 적정 이자율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이자율 4.6%를 증여세 부과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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