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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6-22 12:55:09

홍귀달

洪貴達
1438년(세종 20) ~ 1504년(연산군 10)

1. 소개2. 벼슬생활3. 평가

1. 소개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부림(缶林), 자는 겸선(兼善), 호는 허백당(虛白堂)·함허정(涵虛亭)이다. 시호는 문광(文匡)이다.

2. 벼슬생활

홍귀달은 1438년 경상도 함창현 양적리(현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여물리)에서 아버지 홍효손(洪孝孫)과 어머니 경주 노씨(慶州 盧氏)[1] 사이의 아들로 태어났다.

1459년(세조 5) 식년 진사시입격하고, 1461년(세조 7) 별시 문과에 3등 1위로 급제했다. 그 뒤 1467년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워 공조 정랑에 제수되었다. 계속해서 일반적인 신하들의 일반적인 승진을 계속하는데, 성종에게 밤에도 경연을 하라고 간한 신하이다. 이후, 홍문관직제학, 동부승지가 되는데, 동부승지가 되면서 로비를 받고 대표로 말을 하다가 도승지인 현석규에게 면박당한 사람이다.[2]

이후에도 이조판서, 좌참찬 등으로 승진을 계속하다 무오사화 당시 연산군의 폐단을 지적한 상소를 쓰다 좌천되었고, 갑자사화 때는 경기도관찰사로 있으면서 그의 아들 참봉 홍언국(洪彦國)의 딸, 즉 자신의 손녀딸을 자신의 집에서 데려다 키웠는데, 그 손녀에게 입궐령이 내려지자 병이 있어서 입궐할 수 없다고 고했다. 근데 그것까진 그러려니 하겠는데 "지금 비록 곧 들게 하더라도 역시 들 수 없습니다."라고 다소 불경해보이는 투로 해명한 것이었다. 이에 노한 연산군이 홍언국과 홍귀달을 모두 국문하라고 지시하고 승정원에 홍귀달의 말이 옳은지 틀린지 아뢰라고 하였다. 승지 박열(朴說)이 대신의 말을 막을 수 있겠냐고 하자 더욱 노한 연산은 "누가 곧 입궐하라 하였기에 이런 패역(悖逆)한 말을 하느냐? 그 불공함이 이세좌가 하사주(下賜酒)를 기울여 쏟은 죄와 다름이 없다. 대신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관찰(사)의 소임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직첩을 거두라. 도승지는 장관(長官)이 되어, 귀달의 불공한 말을 입계(入啓)하였다. 대신의 아뢰는 말을 막아 가리지는 못하더라도, 죄를 청할 수는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따로 전지(傳旨)를 만들어 국문하라."라고 길길이 날뛰게 되고 이것이 갑자사화의 시발점이 된다.

이후 국문을 받으면서 사형을 판결받았으나 이것을 감해 곤장과 유배로 대체하였다. 이후 귀양가기 위해 양평까지 갔던 홍귀달을 "군신의 분별이 없고 위를 능멸하는 풍습이 있는데, 반드시 먼저 노성한 재상을 죄준 뒤에야만 아랫사람들이 경계할 줄 알겠으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이유로 다시 한양으로 잡아와서 한양성 밖에서 곤장을 때린 후에 다시 유배를 보냈다. 이후 경원군에 정배되었다. 이후 이세좌를 벌주면서 홍귀달은 말실수를 한 것이라고 조금 용서하는 기미를 보였으나 이내 연산 10년 6월 16일, "전에 홍귀달이 손녀가 병으로 아직 예궐(詣闕)하지 못함을 와서 아뢰되, 비록 즉시 ‘예궐하게 할지라도 올 수 없으리라.’ 하였으니, 말이 매우 공경하지 못하다. 이러한 자는 살려두어도 쓸모가 없다."라고 죽이라고 지시한다. 유순이 말실수를 한 것으로 죽일 것까지 있겠냐고 하자 "그때에는 귀달의 죄가 세좌에 견주면 차이가 있으므로 말의 실수라 하였을 따름이다. 귀달은 임금에게 오만함이 심하다. 이제 바야흐로 풍속을 바로잡는 때이거늘, 어찌 재상이라 하여 죄주지 않을 수 있으랴. 교형에 처하라."라고 지시하여 죽임을 당한다. 두 사화에 모두 휘말린 것이다. 아들 홍언국도 평안도 곽산으로 유배를 갔으며 이에 충격받은 아내는 4월에 죽고 말아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 홍귀달의 졸기는 다음과 같이 평한다.
귀달은 한미(寒微)한 신분에서 일어나 힘써 배워서 급제하여, 벼슬이 재상에 이르렀다. 성품이 평탄하고 너그러워 평생에 남을 거스르는 빛을 가진 적이 없으며, 남이 자기를 헐뜯음을 들어도 성내지 않으니, 그의 아량에 감복하는 사람이 많았다. 문장(文章)에 있어서는 곱고도 굳세고 법도가 있었으며, 서사(敍事)를 더욱 잘하여 한때의 비명(碑銘)·묘지(墓誌)가 다 그의 손에서 나왔다. 그 정자에 편액(扁額)하기를 허백(虛白)이라 하고 날마다 서사(書史)를 스스로 즐겼다. 시정(時政)이 날로 거칠어지매 여러 번 경연(經筵)에서 옛일에 따라 간언(諫言)을 진술하니, 이로 말미암아 뜻을 거슬리더니, 경기 감사(京畿監司)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때 왕이 바야흐로 장녹수를 고이는데, 경영(京營)의 고지기(庫直)가 되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녹수를 인연하여 왕에게 청하매, 왕이 몰래 신수근을 시켜서 자기 뜻을 부탁하였으나 귀달이 듣지 않으므로 왕이 언짢아하여, 어느 일로 외방으로 귀양보냈다가, 이에 이르러 죽이니, 사람들이 다 그 허물 없이 당함을 슬퍼하였다. 다만 일찍이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있을 때에 뇌물을 많이 받았으므로 사림이 이를 비평하였다.

이를 보면 홍귀달의 죽음 역시 불공죄는 핑계고 장녹수 건으로 연산의 미움을 산 것이 큰 것으로 보인다. 중종반정 직후인 중종 1년 10월 2일, 신원되어 관작을 돌려받았다.

3. 평가

부정한 권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연산군에게 간언을 하는 등 성품이 강직하였다.하지만 위의 일화를 보면 뇌물은 받은듯하다 글을 짓는 솜씨도 뛰어났다고 전하는데 김시습이 칭찬한 일화가 패관잡기에 전한다.
김시습이 영동(嶺東)을 떠돌아 양양부(襄陽府)에 이르러 누각에 쓰인 시를 읽고 욕하기를, "어떤 놈이 이딴 시를 지었는고."라하고는, 읽을 때마다 욕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는데 읽다가 한 시에 이르러서는 말하기를 "이 녀석의 것은 조금 낫구먼." 하였다. 그 이름을 보고는 "과연 귀달(貴達)의 시로다." 하였는데 그것은 함허(涵虛) 홍공(洪公)을 말한 것이다.
金時習遊嶺東。至襄陽府。讀樓題罵曰。何物狗子作此詩乎。每讀罵不絶聲。讀至一篇曰。此漢稍可。及見其名曰。果貴達之作也。蓋謂涵虛洪公也。

[1] 노집(盧緝)의 딸이다.[2] 승지들은 공식적으로는 같은 품계이지만 서열이 엄격해 도승지가 가장 높고 동부승지가 말단이었다. 현석규 입장에서는 말단 승지가 서열을 어기고 간한다는 게 로비를 받고 변호하는 내용이었으니 화가 날 법도 했다. 다만 현석규는 화가 난다고 왕 앞에서 소매를 걷어부치고 '너 홍귀달이' 운운하면서 주먹다짐 직전까지 갔다. 물론 승지들은 전원 파직되었다가 뇌물을 안 받은 현석규만 특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