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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승할인 체계이다.인근의 청주, 공주까지 확대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지자체 간 개별로 환승할인을 적용한 사례는 많지만 이런 식으로 생활권 전체에서 환승할인 체계가 논의된 것은 비수도권 중 이곳이 처음이다.
지역간 무료환승을 시행하되 정산은 각 지역별로 하는 독립 정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통합 정산 방식으로 인해 툭하면 지역간 갈등이 일어나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의 현실을 반면교사 삼은 것으로 보인다.
2. 적용 대상
3. 현황
대전-세종을 제외한 현재 충청권 내에서는 다음 내용과 같이 개별적인 환승할인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대전 도시철도, 대전 시내버스 - 계룡시 시내버스
- 단, 몇가지 예외가 존재한다. 계룡시 단독번호인 100, 300번과 202번을 제외한 대전광역시 외곽버스(42,46 등)와의 직접 환승, 2002번과 B1번과는 직접 환승은 안 된다. 중간에 대전시 다른 교통수단을 끼워 넣으면 된다.[3]
- 대전 도시철도, 대전 시내버스 - 옥천군 농어촌버스 : 607번 한정[4]
- 세종특별자치시 시내버스 - 계룡 버스 48[5], 계룡 버스 3002
- 청주시 시내버스 - 진천군 농어촌버스 : 711번 한정[6]
- 천안시 시내버스 - 아산시 시내버스
- 아산시 시내버스 - 공주시 시내버스
- 예산군 농어촌버스 - 홍성군 농어촌버스
4. 둘러보기
문서가 존재하는 광역환승할인 실시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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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4년 하반기 편입 예정[A] [3] 예: 46번 - 202번 - 300번, 2002번 - 107번 - B1번[4] 옥천 607번은 대전 시내버스로 간주되어 옥천군 버스와 환승 불가[5] 655번과 환승할 때만 가능[6] 진천 711번도 청주 시내버스로 간주되어 진천군 버스와 환승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