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합동군 체제에서 둘 이상의 군종으로 합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부대이다.2. 개념
합동 부대 \[合同部隊] (원어: Joint Forces)
2개 이상의 군으로 구성된 부대. 통합 지휘 권한을 가진 단일 지휘관하에서 합동 작전을 지원하는 부대이다.
합동 부대,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2개 이상의 군으로 구성된 부대. 통합 지휘 권한을 가진 단일 지휘관하에서 합동 작전을 지원하는 부대이다.
합동 부대,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제2조(국군의 조직)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둔다.
② 합동참모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獨立戰鬪旅團級)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군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
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둔다.
② 합동참모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獨立戰鬪旅團級)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군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조(합동부대의 범위)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 국군지휘통신사령부
3. 국군심리전단
4. 국군수송사령부
4의2. 사이버작전사령부
4의3. 드론작전사령부
4의4. 전략사령부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 국군지휘통신사령부
3. 국군심리전단
4. 국군수송사령부
4의2. 사이버작전사령부
4의3. 드론작전사령부
4의4. 전략사령부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단순히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엄밀하게는 특정 군종에 속하지 않는 국방부 직할부대나 다수 군종으로부터 배속된 작전부대를 보유한 통합 혹은 합동 전구사령부·작전사령부·전투사령부·기능사령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1]
흔히 군종의 일종으로 오해받는 독일식 군수군과 의무군도 사실 이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