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특성화고등학교, 기존의 공업계 고등학교나 상업계 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의 학과에서 3학년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실기시험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제도이다. 단, 예외적으로 폴리텍대학 등 기능사 과정 재학 시 필기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전파전자통신기능사는 해양대 및 수산대의 항해과 졸업 예정자도 응시 가능하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 근거.시험 장소는 일차적으로는 해당 학생이 다니는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이다.[1] 따라서 해당 학과 실습실이 실기 시험장이 되기도 한다. 시험 감독 및 채점은 해당 학교 교사가 아닌 산업인력공단 측에서 별도로 위촉한 감독관이 방문해서 한다.
일부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는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일정에 맞추어서 희망자에 한해서 야간자율학습[2]을 시행하기도 한다.
시험 응시 가능 종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84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종,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에서 인정하는 동일계열의 자격증 1종목만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에 많이 응시하는 종목은 전기기능사나 전자기능사 등 필기가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는 종목이다. 필기는 어렵고 실기는 쉽다는 평가가 많으며, 실제로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때 취득하는 학생이 상당수이다. 그 다음으로는 금형기능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등 필기이론서가 거의 없는 경우의 자격증이 인기가 많다.[3] 또한 자동차 계열 특성화고에서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를 취득하는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2. 기타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을 별도 회차로 실시하는 검정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있다. 매년 5~6월경에 실시하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제3회'로 표기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별도의 회차 표기가 없다.산업인력공단은 기존에는 '제3회'로 매년 5~6월경 시험을 시행했다가 2017년부터 별도의 회차 표기가 없어졌고, 2020년부터 정기검정과 통합하여 시험을 시행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큐넷 트래픽 문제로 다시 별도 회차로 분리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2011년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 워드프로세서 2·3급 자격증도 이 제도를 통해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2012년부터 자격시험이 폐지되었다. # 따라서 현재는 전산회계운용사 3급만 이 제도를 통해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별개로 상시검정도 응시 가능하다.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도 부정행위 기록이 없다면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4]되므로 졸업 후 2년 동안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그 동안 정기 기능사 실기시험 및 다음 회차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은 정기 검정에 비해 난이도가 쉬운 편이고, 합격률도 상대적으로 높다. 그도 그럴것이 일차적으로는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5] 합격률이 높게 형성된다.
3. 관련 항목
[1] 물론 본인이 다른 장소에 가서 시험을 보고 싶다면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을 시행하는 타 시험장에 따로 신청해서 시험을 응시할 수도 있다.[2] 물론 자습실이나 교실에서 책 펴놓고 공부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야간자율학습 형식은 아니고, 실기 시험에 대비해 연습을 하는 것이다. 대부분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는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하더라도 희망자에 한해서 하거나 아예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 실제 산업현장에서 쓸모없는 자격증일 경우 굳이 따지 말자. 쓸데없이 기회만 날리는 꼴이다.[4] 이는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에 합격하여 해당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해당 기능사 자격의 취득기록을 조회해 보면 합격일은 합격이 발표된 그 날짜로 되어 있고, 필기 합격일은 없거나 전문계고검정 필기면제 승인일로 기재되어 있다.[5] 만약, 재학중인 고등학교가 시설이 열악하고, 실습 장비도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않다면 타 고등학교 시험장을 신청해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