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5-04-28 08:39:31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필기면제검정에서 넘어옴
1. 개요2. 대상3. 상세4. 여담5. 관련 항목

1. 개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 등의 공업계 고등학교나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3학년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실기시험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의무검정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제도다.

2. 대상

고등학교에서 실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과정의 70%를 이수한 자, 졸업생의 경우 해당 과정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공업계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상 70%를 이수하는 시점이 대략 5~6월경이 되기 때문에 시험도 이때쯤에 실시하게 된다.

3. 상세

일반적으로 기능사의 경우 응시제한이 없고, 상시검정으로 시행되는 일부종목을 제외하면 정기 검정일정이 1년에 4회 내외로 시행된다. 하지만 특성화 고등학생은 이 제도로 인해 여기에 추가적으로 1회 더 응시할 수 있게 된다.[1]

시험 응시 가능 종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84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종, 대한상공회의소 자격 중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에서 인정하는 동일계열의 자격 1종목만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도 일부 있지만, 필기 면제 검정은 실기를 방과후 형식으로 거의 매일 배운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인기 직종인 전기기능사나 전자기능사의 경우 실습 기간에는 평소보다 서너시간 더 늦게 하교하게 된다.

시험에 많이 응시하는 종목은 전기기능사전자기능사 등 기능사 치곤 필기 중 상당히 어렵다고 평가받는 종목 + 실기가 작업형으로 진행 종목들이다. 실기가 작업형으로 진행되는 만큼 공업계열 고등학생들은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취득할 수 있다. 실제로 전자기능사의 경우는 정기 기능사 시험으로 취득하는 인원보다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으로 취득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다. 금형기능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등 필기 이론서가 거의 없어 학습하기 난감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들도 있다.[2] 또한 자동차 계열 특성화고에서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를 취득하는 학생들이 많다.

시험 장소는 해당 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부분은 해당 학과 실습실을 시험 전날 배치만 조금 바꿔서 실기 시험장으로 사용된다. 대신 시험 감독 및 채점은 공정성을 위하여 산업인력공단 측에서 위촉한 감독관들이 방문해서 진행한다. 본인이 다른 장소에 가서 시험을 보고 싶다면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을 시행하는 타 시험장에 따로 신청해서 시험을 응시할 수도 있다. 보통은 해당 학교의 시설이 노후화로 교체작업이나 공사일정 등의 사유로 인해 장소를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끔 친구 만나러 가겠다고 시험장소를 맞추는 학생들도 있다

4. 여담

일부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는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일정에 맞추어서 희망자에 한해서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데, 물론 자습실이나 교실에서 책 펴놓고 공부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야간자율학습 형식은 아니고, 실기 시험에 대비해 연습을 하는 것이다.

폴리텍대학 등 기능사 과정 재학 시에도 필기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전파전자통신기능사는 해양대 및 수산대의 항해과 졸업 예정자도 응시 가능하다.

2011년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 워드프로세서 2·3급 자격증도 이 제도를 통해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2012년부터 자격시험이 폐지되었다. # 따라서 현재는 전산회계운용사 3급만 이 제도를 통해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별개로 상시검정도 응시 가능하다.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도 부정행위 기록이 없다면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3]되므로 졸업 후 2년 동안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그 동안 정기 기능사 실기시험 및 다음 회차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은 정기 검정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4] 합격률이 높게 형성된다.

5. 관련 항목



[1]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을 별도 회차로 실시하는 검정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제3회'로 표기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별도의 회차 표기가 없다.[2] 특별한 목표가 있는게 아닌이상 실제 산업현장에서 쓸모없는 자격증인 경우는 굳이 따지 말자. 시행횟수도 적고 관련 교재가 적어서 정보를 구하기 힘든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괜히 마이너한 자격증을 따겠다고 소중한 기회만 날리는 꼴이다.[3] 이는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에 합격하여 해당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해당 기능사 자격의 취득기록을 조회해 보면 합격일은 합격이 발표된 그 날짜로 되어 있고, 필기 합격일은 없거나 전문계고검정 필기면제 승인일로 기재되어 있다.[4] 만약, 재학중인 고등학교가 시설이 열악하고, 실습 장비도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않다면 타 고등학교 시험장을 신청해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다.

분류